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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주민을 위한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노력[2021. 3. 2. 헤럴드경제]
  • 등록일 2021-03-02
  • 조회수468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주민을 위한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노력[2021. 3. 2. 헤럴드경제]

 

눈 덮인 새하얀 풍경이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역동적인 생명의 분주함이 느껴지는 삼월이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도약을 준비하듯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우리 일상에 봄날의 활기를 되찾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 결과, 외국과 같은 봉쇄 조치 없이도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 저지에 성공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격리 지원 등 감염병 방역의 요소요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일선 방역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도 있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뒷받침할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없어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동일집단 격리할 수 있는지,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에 법제처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예방적 동일집단 격리나 긴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시간을 다투는 방역의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유연한 행정이 이뤄지는 데 힘을 더한 것이다.

 

이처럼 법제처는 법제업무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오랜 법제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법리적 문제점을 짚어주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두되는 현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도 실시해 수준 높은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법제처와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인데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아이디어를 냈다.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맹점 수가 많아야 하는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가게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법제처는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맹점 판매처를 늘려 생산자인 주민과 판매자인 상인의 수익이 함께 높아질 수 있었던 사례였다.

 

나아가 조례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고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건축 조례’ ‘도시계획 조례등 규제 사항이 많고 체계가 복잡한 조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정책 수혜자인 주민이 입법 의도와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자치법규가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법제처, 지방의회,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운영한다. 조례 마련 및 정책 집행을 둘러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으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협업을 통한 합리적인 지방행정이 기대된다.

 

절전지훈(折箭之訓)’이라는 말이 있다. 화살 한두 개는 쉽게 꺾이지만 여러 개 묶어놓으면 꺾기가 힘들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종식이 늦어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국민의 마음에 화사한 봄꽃이 만개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