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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지방자치의 날과 제설(除雪) 책임(2020. 10. 29. 헤럴드경제)
  • 등록일 2020-10-29
  • 조회수418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지방자치의 날과 제설(除雪) 책임(2020. 10. 29. 헤럴드경제)

 

10월에는 각종 기념일이 많다. 이 중 10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이날은 2012년부터 정부가 주관해온 기념일인데 낯설게 느끼시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1029일이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된 것은 명칭만 남아 있던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현행 헌법이 공포된 날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전국의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條例)를 통해 관할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 등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법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령 체계에 공백이 생겨 주민들은 입법자가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법률이 있다.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건축물관리자가 주변의 보도(步道),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제설·제빙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어디까지 제설이나 제빙을 해야 하는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20057월 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19곳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폭설로 눈이 쌓이거나 길이 얼어 통행이 힘든데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놓지 않아 치워지지 않은 눈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례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처는 특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제·개정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즉각 이를 알려줘 왔다.

 

올해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령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조례안 입법모델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령 시행을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조례의 내용과 마련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마련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국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함을 명시한 바 있다. 지방분권국가는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을 제때 마련해야 법령-조례 간 톱니바퀴가 촘촘하게 맞물려 정책이나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제때 시행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