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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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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한글날 짚어보는 ‘언택트’와 ‘비대면’(2020. 10. 8. 한겨레)
  • 등록일 2020-10-08
  • 조회수610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한글날 짚어보는 언택트비대면’(2020. 10. 8. 한겨레)

 

요즘 언택트라는 용어를 자주 접한다.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반대를 뜻하는 ’(un-)이 합해진 신조어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에서 사람들과의 물리적 접촉을 되도록 피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생성된 사회 현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모든 국민이 영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신조어를 빠르게 접하거나 익히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언택트는 영어권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로 이른바 콩글리시이다. ‘언택트를 대체할 우리말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이처럼 적절하지 않은 용어는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법령에도 존재해 왔다. 일반 국민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해 왔다.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뜻풀이를 함께 쓰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문을 다듬는 사업이다.

 

특히 2018년부터는 법령 속 어려운 전문용어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나 공무원에게만 익숙한 전문용어를 찾아내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다. ‘치아우식증충치, ‘가료치료, ‘헤르니아탈장으로 고친 것이 그 예로 지금도 정비가 계속되고 있다.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용어가 법령에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법령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신조어는 일반 국민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 관련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언택트나 또 다른 신조어인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와 같은 용어들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법령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부담도 크고, 잘 정착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에 법제처는 이런 신조어가 법령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살피고, 차단하여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해 두었다. 그 결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LMO)’, ‘콜벨응급벨로 바꾸어 법령에 반영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글날이 하루 앞이다. 한글날은 글자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세종대왕께서 글자를 만들게 된 애민(愛民)의 철학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관통하고 있다. 우리글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 또한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중심의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 생각한다.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려는 법제처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