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현장 규제혁신 위해 자치법규부터 정비돼야(2020. 9. 4. 아시아경제)
  • 등록일 2020-09-04
  • 조회수411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현장 규제혁신 위해 자치법규부터 정비돼야(2020. 9. 4. 아시아경제)

 

주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활용해 사업이나 소규모 장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지방 도로의 일부를 주유소의 진입로로 사용하거나 공립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전엔 이런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2~6%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했으나 20167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로 개정됐다. 올해 기준으로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이 1.2~1.6% 정도이니 분할 납부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주민은 이런 규제 개선의 효과를 곧바로 체감할 수 없었다. 지자체 조례가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이자율을 연 3% 또는 4%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주민은 법령과 조례의 이자율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례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규제 개선의 효과가 일선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노인회관 등의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법에서 내도록 한 사용료 외에 보증금까지 예치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법령 근거 없이 영세상인 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 셈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선 지자체가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조례나 규칙에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은 넣을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치 법규에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조사해 불합리한 2만여건을 발굴했다. 여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세무조사 요건을 추가로 규정한 규칙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다. 법제처는 이번에 발굴된 자치법규가 신속히 정비되도록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규정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문의하면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개정되면 이를 알려줘 조례 정비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등 자치법규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국가 법령 체계를 인체에 빗대어 국가 법령은 '동맥과 정맥',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은 '모세혈관'으로 비유하곤 한다. 제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동맥과 정맥뿐 아니라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에 전달돼야만 효험이 있듯 좋은 정책도 국가 법령뿐 아니라 지방의 자치법규에도 정확히 반영돼야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 규범인 자치법규의 정비 없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고, 정부 혁신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