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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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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입법의 골든아워, 바로 지금(머니투데이, 21.9.13.)
  • 등록일 2021-09-13
  • 조회수534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입법의 골든아워, 바로 지금


옛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칼을 강물에 빠뜨렸다. 그는 얼른 칼을 빠뜨린 위치를 배에 표시했다. 그리고 배가 건너편 나루에 도착하자 표시해 둔 위치 밑에서 칼을 찾으려 했지만 칼이 있을 리가 없었다. 강물은 흐르고 배는 이미 많이 나아갔으니 어리석은 일이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이야기다. 국가의 입법도 마찬가지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지나간 현실에 맞춰진 법과 제도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할 수 없다. 입법의 골든아워(golden hour)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에 속한다.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모든 발의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법률로 제정된다. 국회법에서는 매년 91일부터 100일 동안 정기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 기간 동안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의결 등과 함께 시급한 법안들도 심사·의결한다.

2021년 정기국회가 91일 시작되었다. 21대 국회는 작년 5월 개원한 이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기대가 높았던 주요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법,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국가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입법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뜻깊은 성과가 창출되어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완성도 높은 입법을 위해서는 정부도 최선을 다해 국회의 입법을 돕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법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안의 경우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을 고려하고 상임위·법사위 논의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늦어도 10월까지는 국회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다.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으로서 원스톱 입법지원, 국민참여심사 등 각종 법제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법안 제출을 주도해 나가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경우 법안마다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완성도 높게 다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법제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정책현실이라는 강물이 흐르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그 위협도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미래전환 법안,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및 제2벤처붐 확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입법이 절실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 곳곳에서 제때 시행되는 입법성과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