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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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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행일지 (부산일보 22. 07. 07.)
  • 등록일 2022-07-07
  • 조회수301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행일지

 

 

수도권 외곽지역에 사는 삼 남매는 매일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논밭 사이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한참을 걷는다. 최근 방영한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은 물론 눈발이 날리는 겨울에도 예외는 없다. 건강한 청년인 삼 남매에게도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멀게만 보인다. 하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어린이,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어디서나 차별 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소외지역에 마을택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취지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원 마을택시’, ‘행복택시’, ‘마중택시등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과제 중에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난임 문제의 심각성에 일찍이 주목하여 난임 시술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거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밖에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와 같은 취지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종일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국정과제의 시행으로 받게 될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징과 구성원을 살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한다. 중앙정부보다 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가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까지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국민들의 삶까지 바꾸어 나가기도 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법제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가운데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30건을 선정하고 책자로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 참고할 만한 정책이 담긴 자치법규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하거나 해석하는 데 의문이 있다면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를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입법 관련 법제교육이나 협업센터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담당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며칠 전 시작되었다. 중요한 시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좋은 자치법규가 널리 확산되어 국정과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선의의 입법 경쟁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그 혜택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미칠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법규 지원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