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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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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행정규칙의 중요성(아시아경제 22.10.24.)
  • 등록일 2022-10-24
  • 조회수735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강민정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행정규칙의 중요성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을 말한다. 보통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업무처리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여러 부분이 행정규칙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국민들이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손 소독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살균제 등에 적힌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라는 문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매일 접하는 건강기능식품 상자에 표시된 영양성분 표시와 알레르기 주의사항의 글자 크기와 표시 위치(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준과 횟수(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이 그렇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많은 것들이 행정규칙에 속속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행정규칙은 우리 법령 체계 가운데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총리령 다음으로 가장 밑단에 자리한다. 그러나 사실 행정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다양성과 약 19000건에 달하는 압도적인 건수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상위법령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돼 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행정규칙에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행정이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므로, 행정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법제처는 행정규칙이 법체계로 들어오기 전의 문지기 역할을 담당한다. 각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하는 행정규칙을 마련하려는 경우 법제처에서 미리 상위법 위반 여부와 다른 행정규칙들과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소관 부처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에만 약 5000건의 행정규칙을 검토해 행정규칙의 수문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더해 올해 초부터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행정규칙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에서 행정규칙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적법한 행정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야 행정규칙을 정비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규칙 속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법제처의 업무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도 행정규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장으로서, 법령 못지않게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행정규칙의 입안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 중심의 실용적인 법제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의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