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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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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국민의 삶 감싸는 법제도 개선 추진한다(국민일보 23.01.31.)
  • 등록일 2023-01-31
  • 조회수523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강민정

국민의 삶 감싸는 법제도 개선 추진한다

 

중소기업계가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가 더해진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중소기업계의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법제처도 같은 마음으로 2023년을 시작한다. 법제처는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입법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218개 국정과제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 부처 간 이견은 적극 조정하고,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165개 국정과제 법안에 대해선 법안별 맞춤형 입법 지원과 신속한 법제심사를 통해 상반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중앙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미리 차단한다. 또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에 필요한 법령 개선과제도 중앙과 지방이 손을 잡고 함께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영업규제를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꾸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법령상 취업자격이나 영업에서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보육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에서 조손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령 정비도 세심히 추진한다.

 

넷째, ‘만 나이사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지난해 12월에 나이 계산과 표시의 기준을 만 나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개정돼 6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일상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나이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제처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도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바꿔 나갈 예정이다. 한편 종전에는 사업자가 손님 신분을 확인할 때 출생연도만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법제처는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그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들을 그림과 표로 만들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K콘텐츠 산업처럼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올해를 시작하며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감싸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상식에 합당한 법제를 세우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과제들을 차분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서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