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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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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읽는 법령' 넘어 '보는 법령' 시대로(문화일보 23.02.24.)
  • 등록일 2023-02-24
  • 조회수585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강민정

읽는 법령넘어 보는 법령시대로

 

퇴계 이황은 그의 학문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열일곱 살로 왕위에 오른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어 상소문으로 올렸다고 한다. 성학십도란 성학, 즉 유학(儒學)의 핵심 사상을 10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학의 대가가 어린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 바라며 가르침에 그림을 활용한 것이다. 사람은 그림을 글보다 더 쉽게 인지하고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그림 우월성 효과를 일찍부터 활용한 사례다.

 

이렇게 글보다 그림을 활용하는 방식은 오늘날 더 보편적이다. 한 장의 사진이 긴 글보다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센스 있는 이모티콘 하나가 백 마디 말을 대신하기도 한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소통 방식도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법제처도 이에 착안해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 콘텐츠를 활용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을 추진 중이다. 202112월부터는 법령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이용자가 법조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를 함께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건축 관련 뉴스에는 건폐율이라는 전문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건축법에서는 건폐율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평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설명만으로도 건폐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뜻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이때 법령 조문과 함께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앞서 언급한 건축법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소득세법’ ‘고용보험법과 그 하위법령 등 12개 법령을 대상으로 430여 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2월과 11월 법제처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 ‘서비스 대상 법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1%,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딱딱한 글로 쓰인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도울 수 있는 맞춤형 법령 정보가 국민에게 필요했다는 방증이다.

 

 

 

올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근로기준법등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로 검색하는 32개 법령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콘텐츠 개발과 탑재가 완료되는 연말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 요구’, ‘지방세법취득세’ ‘재산세등 국민 생활에 유용한 법령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개선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눈보기 콘텐츠 화면에서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디자인 개선, 내용 오류 등의 의견을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잘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유하기를 눌러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좋아요를 눌러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정보는 정제된 글의 형태로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도 제공될 것이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과 관심을 기대한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