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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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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적극적인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서울신문 23.03.07.)
  • 등록일 2023-03-07
  • 조회수568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강민정

적극적인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질문을 하면 답변이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급격한 기술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사례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제처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네이버와 협력해 누구나 법령정보를 음성으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AI 스피커에 국가법령에서 행정기본법4조 찾아줘라고 말하면 해당 조문을 찾아서 읽어 준다. 시각장애인이나 검색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신고 수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다.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업무를 할 때 AI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신고 수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최초의 사례였기에 유사한 입법례가 없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입안 지원을 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행정 효율화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기술 발달로 사회와 행정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이 국민이나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이나 집행 실태 등을 분석해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재정환수법을 분석해 환수 원금뿐만 아니라 환수 이자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징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펼칠 때도 법제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거나 해석하는 데 의문이 있다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 제시입법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미사용액은 통상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시키고 있는데, 한 지자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의 미사용액을 소유자에게 환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제처는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환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에 환급규정을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품권 유효기간 3년이 상사채권의 소멸기간인 5년보다 짧으므로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정부가 길을 열고 다리를 놓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법령의 입안부터 정비까지 법제 업무의 모든 과정, 나아가 자치법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