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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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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국회 현안보고 인사말(법제사법위원회, 2005. 4. 18)
  • 등록일 2005-04-21
  • 조회수6,008
  • 담당부서 처장실

법제처장 김선욱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2월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법제처의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제처의 주요 현안으로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법령해석제도의 개선, 행정심판안건 증가에 따른 대책 등 3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법제처에서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통하여 입법단계에서부터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련된 정비대상 항목별 정비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이를 수행하여 행정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수행해 오던 법제처의 법령해석기능을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민원인에게도 행정기관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국민에게는 사전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됨으로써 매우 의미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행정심판 안건이 폭증하고 있고, 올해에도 전년도에 비해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의 폭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운영시스템의 전자화 등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일반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행정심판제도가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실 위의 3가지 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제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부입법지원업무와 행정심판업무를 함에 있어 인력부족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고객관점의 서비스를 함으로써 우리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