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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김외숙 법제처장] 서울신문 기고문-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는 그 날까지
  • 등록일 2018-06-21
  • 조회수2,487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권정아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는 그 날까지

 

 

나랏말ᄊᆞ미 듕귁(中國)에 달아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서문은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으로 사용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설명하는 한글 창제 이유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쉽게 펼치고, 편안하게 글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세종 14)에도 세종대왕은 법률을 알아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백성들이 법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지만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이두로 번역하여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지시하여 백성들이 법을 알 수 있도록 애를 쓰셨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7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과연 우리 국민들은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확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법령은 어려운 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거리가 멀었다.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법령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이 쓰여 있는지 검토하고 고치는 작업을 해왔다. 한자로 쓰여 있던 법률은 한글로 표기를 바꾸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로 교체했다. '사력(砂礫)의 채취''자갈의 채취', '안검(眼瞼)''눈꺼풀'로 바꾸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 1,100여 건의 법률과 3,300여 건의 하위법령이 좀 더 쉽게 바뀌었다.

 

민법, 형법등 국민이 가장 자주 접하면서 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법을 새로 쓰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법제처는 민법등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정비안을 법무부에 보내 개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법'상대방(相對方)과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표시(意思表示)''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 '몽리자(蒙利者)''이용자'로 바뀐다면 국민들은 법령이 쉽게 바뀌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은 법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진다고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5%가 법령이 어렵고 이해하기 곤란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72.6%, 법률 관련 종사자의 54.7%도 전문용어, 외국어 또는 어려운 한자어 등이 법령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답했다.

 

한 해 평균 2,000여 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 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산업, 융합기술 등 그 분야 전문가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와 외국어가 법령에 들어오고 있다.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윈드시어와 같은 용어들은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에 법제처는 올해부터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될 때에 입법절차의 초기단계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올 수 없도록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법령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모든 법령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을 여러 번 당부했다.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의지를 갖고 머리를 맞대 노력해야만 대한민국 법령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