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무관님,
표준 조례안 작성
아직이에요?
안 그래도
하는 중인데…
너무
어려워요~!
어디 도움
요청할 데도
없고…
알아 볼 것도 많고
검토할 것도 많아서-
도움을
청할 곳-
-없긴 왜
없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 누구세요?!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를 알려드리러 온
자문단입니다!
자문단?!
그동안
표준 조례안이라고 부르던 것은
참고 자치법규안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종합적인 법제 의견 제시와
사후 자문까지 도움을 주는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가
있답니다!
중앙부처에서
법무담당관실을 거쳐 법제처에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을 요청하면 자문의견을 7일 이내에
회신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문을 요청하면
검토 의견을 회신해 주니
그것을 참조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면 되지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
그럼 어서
제가 작성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검토해 주세요!!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요청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공문으로 요청하셔야 하니까요!!
그럼 공문
기다릴게요~!
아, 그건-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네? 왜요,
자문단이라면서요?!
그냥 지금
해주면 안 되나요…?
자문 제도 소개 및 협조 요청의
목적은 확실히 달성했대요.
참고 자치법규안이란?
법령에서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안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치법규안을 말합니다.
그동안 ‘표준조례안’이란 용어로 사용해왔으나, ‘표준조례안’은 참고·권고
적인 예시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입안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 “참고 자치법규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문의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044-200-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