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너튜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 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 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안건번호: 19-0604]
구해줘요 주택
오늘의 의뢰인은
만화가 귀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전망좋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은데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곳이
완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인데
펜트하우스가
그렇게 싸요?
당장 보러 가요!
20층에서 보는
전망이 기가 막히쥬?
거실에서 강이 보여요!
방도 세개나 있고
정말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죠?
사실은…
건물이 지은지 오래돼서
지금 관리 상태가 좀…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서
걸어서 오르내리셔야해요.
네?? 20층을요??
이 지역 조례에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던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관리 비용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쵸. 물론 우선순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 하겠지만요.
다행히 여기는
지원예산이 있대요!
이야!
멋지다!!
엘리베이터도 고쳐졌으니~
귀한 씨 새집에
집들이하러 가 볼까요?
…… 이런 건 공사로도
못 고치겠는데?
어서들 오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로써 시설관리에 관련 사항으로 승강기의 수선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