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너튜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경기도-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20-0313]
최근 청년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좋은 의견 있으면 내봐요.
우리 시는 구석구석 관광지가 많은데 비해 교통이 취약하잖아요.
그렇지!
?
그 교통 문제를 청년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차로 여행객을 관광지까지 운송해주는 겁니다.
요금은 관광지 관리기관에서 내주고,
물론 이 일을 하는 청년들은 관광지 관리기관과 계약을 해야겠지요.
근데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돈 받고 사람을 태워주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운수종사자는 운전 경력,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범죄경력, 교통사고 이력 등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해요.
그렇다면…
흠…
생각보다 복잡한데.
근데…
얼마 후
과장님 법제처에서
답신이 왔어요.
어떻게?
여객자동차법 제2조 제3호와 같이 자기 필요가 아닌 여행객의 수요에 의한 것이고,
관광지 기관
으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송
면허가 있어야
한답니다.
아쉽게 됐네.
청년들은 면허
따기가 힘든데…
방금 좋은 아이디어가!
......
......
흠. 그래.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 보지.
어때?
헉헉… 이건
아닌거 같네요.
ㅠㅠ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해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자는 그 계약에 따라 비로소 여객 운송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기의 필요에 따른 여객 운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고,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하는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면허 및 등록 기준, 운임·요금의 신고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여객으로부터 직접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계약의 형태로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운송 형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어서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