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공주의 사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21.2.12. 시행
백설 공주의 계모는
투자의 귀재였으니!
오호호호!
또다시 상한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자지?
그야, 뭐
왕비님이죠.
엥? 그게 무슨
말이니?
아직
까지는요.
백. 설. 공. 주!
그분이 왕비님 보다
더 큰 자산가로 성장
하실 거거든요.
그분?
호호! 무일푼으로
쫓겨난 백설이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
꺅! 깨지
말아주세요!
깊은 숲속에서 일곱 난쟁이들과
사과 농장을 하며,
와우, 당도 최고!
맛있어! 맛있어!
이봐, 혼자
다 먹어 치울
셈이야?
사과의 효능과 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약 벤처기업을 꿈꾸던 백설공주.
백설님,
좋은 아이템입니다!
서류 통과!
벤처기업 확인기관
감사합니다!
마침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창업 후
큰 성공을
하게 되죠.
뭣이라! 그런 일이!
그냥 있을 순 없지!
안돼! 해코지
하실 거죠?
백설이네 기업의
미래가치 파악 돌입!
백설아, 널
응원해~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요건을 개선합니다.
.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을 확대합니다.
.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및 벤처기업 확인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