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생활법령
급식 시간이다!
점심
시간이다!
오늘 급식
뭐 나온대?
오늘 카레랑
된장국.
또??? 이러다
카레에 빠져
죽겠어~!!
다른 학교는
급식으로 랍스터도
나온다던데~!
우리 학교는
수요일 급식도
너무 평범해.
‘급식 랍스터의 날’을 법적으로 정해서
모든 학교에서 랍스터를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겠지?
랍스터를 안주면
벌금을 낸다던가~
랍스터를 줘야 한다는 급식 법은 없지만,
안전하고 영양가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법」은 있어!
「학교급식법」이 뭔데?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말해. 이 법에서는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식재료 사용에 있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고,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해야 하지.
(「학교급식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참고)
안 지키면 벌금도 내?
물론이야.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영양관리, 식재료 관리, 위생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이를 제대로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학교급식법」 제19조 및 제25조 참고)
위생과 영양만큼은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학교급식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야?
아아, 우리 엄마가
영양교사시거든!
오늘 급식도
맛있게 준비할게!
앗! 급식 항상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전해줘.
아까 카레 메뉴가
어떻다고
하지 않았어?
아냐, 나 카레 완전 좋아해!
맨날맨날 카레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