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원정대
사내 특종
21-0913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로맨틱한 사내연애 후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화제의 주인공이 된
식품개발팀 선임사원 심하리.
너무해, 결혼식까지
비밀로 하다니~!
죄송해요.
뭐, 일은 계속
하는 거지?
물론이죠~!!
평소와 다름 없이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심선임,
점심 먹자!
아… 죄송한데
저는 오늘
점심은
패스할게요…
어디
아파?!
몸살기가 있는지
속도 더부룩하고
컨디션이 별로네요.
몸살기?
속이
안 좋아?!
잠깐, 이 증상은 분명히-
그래, 그거다!!!!
심선임 괜찮은거야? 무리하면 안 돼!
일단 축하해!!
예…??
아니다, 자기는 원래 계약이
주 35시간 근무지?
그럴게 아니라
오늘부터 칼퇴 해.
네? 저 원래
칼퇴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주부터
프로젝트 시작이라
좀 더 일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걱정마.
그래, 그래!
하지만 일이 바쁜데…
임신근로자에게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음 계약한 대로
5시 되면 바로바로 퇴근하라고.
어…? 하지만
임신근로자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내에서는
더 일할 수 있어요.
참고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잘
알고 있군.
미리 공부
했구나?
그래, 사장님 부인이라도
직장생활을 하는 이상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잘 알아둬야지!
이… 임신?
육, 육아요?!
누가요, 저요??
하리씨는
육아도 아주
똑부러지게
하겠어.
속도 더부룩하고
컨디션도 안 좋다며,
딱 임신 초기 증상인걸
우리가 모를까 봐?
출근 전에
맘껏 마시자!!
달려!!
그러나 어젯밤
하리는 사실
과음을 했고-
어… 그게…
크... 큰일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몸 관리
잘해야 돼~!
엄청난 오해를 했지만
따뜻한 동료들인 걸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적용할 때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신근로자에 대한 관련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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