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솔로몬
나의 퇴사일지
몇 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주인공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드디어 퇴직했어요!
축하해요. 진정한 해방클럽의 일원이 되었구나.
맥주 500 하나
갖다 주세요!
하하~
해방클럽은 퇴직 후 재취업 전까지
여러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아이슬란드
여행이요?
네! 아이슬란드!
얼음과 불의 땅
북대서양의 섬나라!
북럽 신화의
진원지이자
판타지의 땅이죠!
저…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길드원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흠…
다 좋은데
여행 경비가
제법 들겠는 걸.
적금을 깨는 건 좀 그러니
빨리 퇴직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대된다~아이슬란드.
다음날
…엥? 이게 뭐야…
저… 퇴직금에 재직 중일 때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만 포함되고 중간 퇴사로 받지 못하는 명절상여금은 제외되었던데, 재산정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연락받고 검토해 봤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에?
보세요! ‘퇴직자에게도 이전 명절상여 지급일 이후부터 다음 지급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해 명절상여를 일할 지급한다’고 회사 급여 세칙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퇴직금에 명절상여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퇴직자는 없었어요. 노사간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죠.
무엇보다 지금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퇴직근로자에게
지금껏 지급하지 않았던
명절상여 일할 계산분을
재산정할 여는 없습니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답
급여세칙 상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도록 명시된 명절상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