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과장님~ 퇴임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정말 고맙네,
다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의
제2의 인생도
응원할게요!
제2의
인생이라~
그래, 이제부턴 나도
다른 일 하면서 살아야겠지.
뭐 생각해두신 건 있으세요?
선배님 능력자신데
계속 이쪽일 하셔야죠!
글쎄, 그게 되려나…?
이제 법이 개정돼서 수임제한도 생기는데.
예에?? 그런 법이
생겼어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법률이야.
그래, 5급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할 수 없도록하는 거야.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지.
그래서~ 한동안은 전국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려고!
제2의 인생이니
즐겨야지~
뭘 하시든지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여행도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유과장 퇴임 며칠 뒤
아?! 내가 지금
본게 맞아요?
전국여행을 가신다더니 진짜였어?
헐?!
아이러브 인기가수
유과장님
대~박!!
신나게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유과장이었다.
.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