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잇 차!! 두둥
뭐야?!
이걸 다 잡은
거야??
와~ 오늘 완전
어복이 들었네,
자네?
뭐~ 복이라기보다
실력아닐까요?
저도 곧 낚시의 신
이대화 어부처럼
되는 건 시간문제!
얼른 냉동실에
얼렸다가 팔고
후딱 또 잡으러
가야죠~!
-이봐, 젊은친구.
자네 제법 괜찮은
고기들을 잡았군.
어업인인가?
아… 네. 직접잡은
물고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보기엔 초보 같은데
나름 실력은 있나 보군.
그래도 낚시에
일희일비는 금물이니
너무 소란스럽게는
하지 마시게.
네에~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근데 자네, 냉동업 신고는 했는가?
무슨 신고요? 저 어업인 인데요??
그래서?
그게 냉동업 신고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아니, 그거야~ 어업인이
생선을 파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잡은 어획물을 냉동·냉장해서 팔든 그냥내다
팔든 어차피 제 마음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에는
'냉동·냉장업 '을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장하거나
냉동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그 취득경위로 "자신이 직접어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네는 당연히
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해야 해,
수산물가공업 신고제도는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자생적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일세.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이
잘못 관리되어 유통·판매되는 경우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그렇게 자네 마음대로
할수있는 게 아니란 거야!
허걱… 모,
몰랐어요~!!
실수할뻔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아세요?
혹시 아저씨도 어업인이세요?
아니, 나는
그냥 평범한 낚시꾼 일세.
다-당신은?!
바,바다어부, 낚시의 신 이대화?!?
크흠, 그래.
어쩐지 예사롭지 않더라니?!!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좀 하게 되었네만~
여튼 이제부터라도
수산식품산업법을 잘 알아두고…
꼭냉동·냉장업
신고를 하고 팔기를
부탁~음?!
~~낚시의 신이
내 눈 앞에..!!!
싸인해 주세요!!
아니, 사진 찍어
주세요!!
저 진짜
팬이에요~!!!
물고기
부탁~해요~
해주세요오!!!
쓸데없는 소리말고 잡은 고기나 얼른
넣어놔~!!
법령도 배우고 성덕(?)도된 복 많은 하루였대요.
냉동·냉장업을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료가 되는 수산동식물의 취득 경위로서 자신이 직접 어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업인이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자신의 육상 냉동시설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냉동사업을 하려는 경우도 냉동·냉장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며, 이 사안과 같이 냉동·냉장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