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
긴말 안 해. 애는
내가 데려갈 거야.
왓?!! 무쑨 쏘리야 구게?!
이거 봐, 그게 문제야.
당신, 우리말도 엄청 서툴고,
한국문화도 잘 모르잖아?
애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
외국인인 당신이
애를 잘 키우겠어?
여러모로 사정이 좋은 내가
아이한테더낫지 않겠어?
그럴수는 없어! 당신은 아이한테
항상 무관씸해쒀!
아이 곁엔 내가 있어야 해!
그건 바빠서 그런 거고!
나도 앞으로 잘 할 거야!
저도 한국어
배울 거야!
저는 아이 엄마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곧 초..학교에
들어갈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국어는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열심히
배울거예요! 별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이를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