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③ 「약사법」 개정(2024. 4. 19. 시행)
꽃가루 알레르기 비켜!
따뜻한 봄,
꽃이 피고
사람들 입가에 웃음이 만발하는 계절.
그러나 나는…
알레르기 증상이
폭발한다!!!
에취!!
과장님, 여기 창문 좀 닫을게요.
네~
퇴근하기 전에
약국에 들러 알레르기약을
사 와야겠다.
벌써 3시야~
김대리!
기획안 수정
좀 합시다.
아, 넵! 과장님! 언제까지 해서 드리면 될까요?
내일 오전에 대표님 보고가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하고 갑시다.
네에?
지금 오후 4시인데
오늘 다 마무리해야 한다고요?
부장님 피드백이
지금 나온 걸
어떡하겠어요.
시계 볼 시간에
두 문장은 수정했겠네.
나도 같이할 거니까
힘내봅시다!
네… 에…
에… 에츄!
흐아!
드디어 끝났다!
김대리
수고했어요!
헉! 알레르기약을
사야 하는데 시간이
벌써~?
약을 먹지 않으면
밤새 기침하고
가려울 텐데
어떡하지!!
김대리 왜 그렇게
울상이야?
퇴근 안 하나?
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늘 약을 못 사서요.
약국은 벌써 문을 다
닫았을 텐데…
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공공심야약국 서비스가 더 확대되었거든요.
요 앞에 공공심야약국
있잖아? 아직 문
열려있을 거예요.
법 개정으로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국외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잘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었지요!
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약국 서비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가까운 친인척 중에
희귀질환 환자가 있어서 약국 관련해서 서치를 많이 해봤어요. 국내에 약이 없었거든.
오, 그것참
다행이네요!
공공 심야 약국이
새벽 1시까지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네.
야근 좀 더 하고 갈까?
하하, 과장님 농담이죠?
저는 먼저 가보겠
습니다아아아~!!
잘 가요~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