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세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9.9.19. 시행)
쌍권총 토끼
큰일났어!!!
큰일~~~!!
무허가 총포 제조, 판매 수출입
업자 특별 단속이래!!!!
까짓것 잠깐 폐기 비슷하게
하고 단속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허위
신고하면 돼!!!
너무 걱정 마~
폐기는 금지야!
허위신고는 발각
되면 중죄라고!!!!
워 워~
진정하고!!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나 종로의 쌍권총이야!!!!
내 목표는
1인 1총 시대를
여는 거야!
말리지 마!
그러다 한 번
더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거야…
그럼 새총이나 팔자는
거야? 응? 자존심 어디 간 거야!!!!
…몰랐구나.
새 총도 규제
대상이야.
찌릉
찌릉
아빠! 삼촌!
엄마가 밥 먹으래!
엄마가
되도않는 물총
장사는
그만두래!!!
취직이나
하래.!
아빠!
물총 받아랏!!!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며, 총포 제조·판매·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판매·임대·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합니다.
총기류 관리에 있어 스프링을 강화한 새총 등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해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