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는 과장광고일까?
소금도
하나 사고.
아직 멀었어?
빨리 가자.
엄마 넘 힘들어~
집에 가요…
피곤해...
체력이 떨어진
우리 가족들
보양식이라도
해줘야겠군.
삼계탕이
1+1 두개에
만원이라고?
이거 당장
사야겠다!
앗, 이런 훌륭한
가격이!!?
어머낫!
내가 먼저
잡았어요!
무슨 소리,
내 건데!!
엥?
앗! 조심해요!
뜯어졌어.
뭐야! 원래 가격이
1개 5000원이었잖아?
이봐요.
이런 건
과장광고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
고객님!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그런 마케팅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건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게
부풀려 광고한
과장광고라고요.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
기법일 뿐이지
과장광고는
아닙니다.
1+1(원플러스원) 마트 행사 전단지는 과장광고일까?
1 그렇다 2 아니다
힌트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 ▶ 솔로몬의 재판 클릭
지난 호 정답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것은 ‘구속’상태로 보아야 하며,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것입니다.
정답은 2.그렇다 당첨자 이동렬(4578), 조한석(6499)
QR코드로 손쉽게
퀴즈에 응모하세요.
두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