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업&법업
김 씨의 트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개정
2020.7.1. 시행
어이 김 씨~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이번에 차 바꾸었다며?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구먼~
어휴, 무슨~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지~
무슨 소식?
집이라도 샀어?
이 씨도 소식이
늦구만.
이번에 우리 직종 포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범위가
넓어졌어~
잉!?
그거이 참말이여!?
고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직종들도
추가돼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다고~
아하!
건강한 게 제일 좋겠지만
일하다 사고가 나도 돈 걱정할
일은 덜겠구만. 그나저나…
차는 어떤 걸로 바꾼 겨?
좀 보여줘봐~
응?
이게
이번에 바꾼
차여~
아 알았어~
.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7·7705·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