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이다
슬기로운 조직생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우리 조직을
바꾸시겠다뇨 ?
~~ 아니 , 보스 !?
그래 .
슬기롭고 !
평등하게 !!
권위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조직생활에 이젠 변화를
주려고 한다 .
이제부터 권위적인
말투를 쓰는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우리도 멋진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
아니 ,
어떻게 ..?!
서로 존중하며
동의를 얻어
행동하도록!
나한테도 할 말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말하고 ,
형이라고
부르도록 해 .
아니 ,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보스께 그런
무례를 …!!!
어 , 정말 …
…정말로 보스,
아니 ‘형’에게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형아~
형이 방금 말한 건 적절하지 않은
권위적인 용어니까 고쳐야 될 것 같아!
‘권위적인 말투를 쓰는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는 ‘권위적인 말투를 쓰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물론이다!
우리는 이제
권위적이지 않은
평등하고 올바른 조직이니까!
‘동의를 얻다/승인을 얻다’는
‘동의를 받다/승인을 받다’로
바꿔 써야 돼~!
어… 어?!
형도 이제부터
적절한 용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올바른 조직이 되려면
더 바른 말을 써야지!
우리 함께
슬기로운 조직생활
파이팅이야!!
그, 그래…
파이팅…!?!
생각보다 빠르게 슬기롭고
멋진 조직으로 바뀔 것 같네요.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법령용어정비
.권위적인 용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쐁니다.
.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인을 얻다 → 받다
동의를 얻다 → 받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쉬운 용어로 고쳐나가는 법제처 주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