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 법령 「주택법」 개정 2020.12.11. 시행
흥부네 집
이제 곧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흥부네.
이 엄동설한에
어이할꼬…
아빠,
배고파~
어느 날,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
흥부님
계시오?
편지요~
‘국토교통부’
에서 왔네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쓰여있어요?
얘들아, 우리한테
새집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신청자격이 된대!
흥부의 형 놀부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어~, 그래. 그래. 허허~
배가 아프다!
아이고, 배야~
역시 이 심보는 고칠 수
없는 것인가?
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 공급받을 조합원
모집하고 싶은데
어찌해야죠?
네, 우선 아셔야
할 것이 주택
설립인가요건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그래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있고요,
과장 광고
안됩니다.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통해 조합원
재산권 보호해야
하고요.
헐, 짱!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주택기금과 044-201-3343,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주택정비과 044-201-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