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로 감성 「은행법」 개정(2019.6.12. 시행)
최고의 선물
불꽃같은
연애 후
결혼한
젊은 부부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건
달콤한 신혼이 아닌 살벌한
노동이었다!
자기야
오늘도
야근이야.
기념일인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도
오늘 늦어ㅠ
특별한
선물 준비
해갈게!!
두근!
그래도 미안해ㅠㅠ
그러니까…
솔깃!
퇴근1
자기야!!
나 왔어!!
퇴근2
흑흑
죽겠다
아니,
왜 빈손
이야??!!
어떻게
빈손일 수
있어!!
내가 그것만
보고 오늘을
견뎠는데!!
누…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짤
짤
내 사랑이
선물이다, 같은 소리를 하면
당신은 죽소.
그러지 말고
일단 앉아봐.
우리 그동안
대출금 열심히
갚았잖아.
그새 우리
신용등급이
많이 오른 거
알아?
진~짜~?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다.
잠깐,
그거랑
선물이랑
무슨 상관?
엥~?
그게
가능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거든!
저번에
은행에
들렀을 때
알려주더라고.
재산증가나
신용평가
등급상승 등,
우리 이제
대출금 금리인하
신청할 수 있대!
진짜요?!
그럼요!
의무적으로
알려드려야 하는
사항인 걸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요구할 수 있어!
연봉 올랐다!
재산
증가
오늘도
공과금
미납 없읍!
신용평가
등급상승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공지해 드리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이자도
내려갔으니
여유가
좀 생길 것
같더라고.
이젠 자기야랑
얼굴 보고
살 수 있다고!!
진짜~?!
일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금리인하라니
최고의 선물이야!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이었단
말이었는데…
아…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진리라
얘기 안 했징…
그래도 굳이 일을 줄이는 건…
힝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