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 쉽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합격자는 누구~?
이를 어쩐다…
동점자가 셋이나
되다니?!
누굴 뽑아야
되는 거지…?
하필 이럴 때
선배님은
안 계시고…
맞다!!
그래, 이걸 보고
참고하자.
난관에 봉착한
인사팀 신입
채연 씨.
채용메뉴얼
있으니까
어려울 때
참고해~
음…
그러고보니
그게 있었지!!
더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
원래 이런 게
어렵게 쓰여 있거든.
그래도 이번에
간결한 문장으로
바뀌었어.
그냥 쉽게 말해서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해서 합격시키면 돼!
뭐야, 간단한
거였네요.
그럼~
결국 세 명 다
합격인 걸로~!
셋 다
합격시키면
되는 거네요?!
이번엔 선배가
난관에 봉착했대요.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간결한 문장이 되게 한다.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에 대한 부연 설명 삭제
.예)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