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로맨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19.7.1. 시행)
으아! 이번 달
월세도 빠듯하네!
홀로 상경한 지 얼마 안 됐더니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게
너무 많아졌어…
이번 사과 농사는 잘 됐을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걱정되네.
제가 빨리 멋진
농산물 경매사로 성장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생활비도 책임지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경매사로 일을 나가게 되면
부모님 같은 농부분들이
농사로 고생하신 만큼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겠어!
그러면 좋겠지만…
경매사 관련해서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잖아!
또 처음 일하러 가서
실수할까 봐 무섭다고!
경매사 교육 과정이 따로
있으면 좋을 텐데!
지이이잉
어?
이 친구가
웬일로?
잘 지내냐?
농수산물 경매사는 이제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던데 얘기 들었어?
그래? 안 그래도 정말
필요했는데!
나라에서 경매사들에게 따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주는구나~!
좋아! 의무교육도 받고
반드시 성공해서
금의환향하겠어!
파이팅!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222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4·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