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 극장
기생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안건번호:19-0010]
하루하루가 빠듯한
전원 백수 가족.
아버지,
와이파이가
안 잡혀요.
한 달에 한 번, 두려워하던 그날이
돌아왔다.
엄마, 관리비
고지서.
히익!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
당신, 계획이
뭔데?
관리비 못 내면
어떻게 돼?
이제 전기랑
수도도 끊기겠지.
어디…
응?
공동관리비가
지난달보다 엄청
늘어났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공동관리비 비목이
하나 추가돼서
관리비가
늘어난 거네.
그 정도는 관리소가
관리규약을 통해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돼 있는 세부목록
외에는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외에는 추가할 수 없음
관리소는 관리비의
산정방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제가 관리소장님과
얘기하고 올게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알겠는데 그동안
밀린 관리비는 언제
내실 건가요?
소장님도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제1조),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한 예시 또는 참고 규정으로 보아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