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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일몰제
  • 구분법령입안심사기준(저자 : 이상민(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사무관))
  • 등록일 2013-03-19
  • 조회수 5,42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일몰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01들어가며

02적용범위

03일몰제 설정 기준

04일몰조항의 규정 방법

05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조항 설정절차

정부는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정부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민간에서의 실질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많은 미등록 규제나 행정내부 규제 목적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이 자유로운 민간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었다.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정부의 규제가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정부의 규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이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이 대통령 주재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및 법제처 공동으로 보고(‘09. 1. 29.)되었고, 이후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일몰제를 규정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발령(’09. 4. 23.)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