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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신보건 관리
  • 구분자료(저자 : 윤지현)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80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영국의 정신보건 관리 윤 지 현 +------------------------------- ------------------------------+ | 엮는 말 의 입원과 수형환자의 이송 | | 제1장 지방보건당국의 임무 제1절 피유죄선고 환자의 강제 | | 제1절 일반적인 기능 입원 또는 보호 | | 제2절 아동의 치료 및 훈련에 제2절 수형인등의 입원 또는 보 | | 관한 지방당국의 권한 호에의 이송 | | 제2장 정신요양원과 거소 제5장 특수병원 및 환자재산의 관 | | 제1절 정신요양원 리 | | 제2절 거소 제1절 특수병원 | | 제3장 입원과 보호 제2절 환자의 재산과 사무의 관 | | 제1절 입원절차 리 | | 제2절 보호인수절차 제6장 정신건강심판소 | | 제3절 환자의 치료와 보호 제1절 조직 | | 제4절 입원권 또는 보호권의 연 제2절 권한과 절차 | | 장과 환자의 퇴원 제7장 죄의 처벌 | | 제4장 형사소송등에 관련된 환자 | +---------------------------------------------------------------------------+ 엮는 말 가장 잘 짜여지고 가장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의 복지행정제도는 국민의 복지를 추구하는 현대국가들에게 그 밑바탕이 되는 이념으로부터 시행의 기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시을 던지고 있다.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민복지의 이념은 국민의 생활이 복잡하여지고 기술화하여 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하여지고 그 범위도 넓혀져 가고 있다. 질병의 조기발견·정확한 진단·확실한 치료·병후조섭·건강회복자의 사회복귀 및 질병의 예방을 포함하는 국민보건의 관리는 현대복지행정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며, 정신보건은 또한 다른 신체의 보건으로부터 분리하여 검토할만큼 큰 중요성과 넓은 범주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고도한 문화의 격랑속에서 삶을 향유하는 현대인은 신체의 외형적·물리적 활동에 못지 않게 그 내부적·정신적 활동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비례하여 정신적 조직과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물질문명 즉 산업의 공업화 내지 대량생산화가 이룩된 19세기말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1890년부터 정신병 및 정신 요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38년까지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20세기에 들어 개인주의적 자유 방임주의(個人主義的 自由放任主義-Individual laize Faire)에 기초하는 고전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세계 제1차대전을 거쳐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 즉 복지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이루기 시작하자 좀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신폐질에 관한 법률이 1913년에 제정되어 1938년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세계제2차대전을 겪은 후 1959년 7월 29일에는 정신보건범(精神保健法-Mental Health Act, 7& Eliz 2, Ch72)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정신 보건에 관한 모든 법률을 폐지하여 이를 일원화하고, 1960년에는 정신보건(스콧트랜드)법(Mental Health (Scotland)Act)을 제정하여 스콧 트랜드에 적용하여 오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보건위생에 관한 잡다한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하여 소극적으로 다루어 오던 정신보건을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의 적극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한다 하니 만시지탄이나마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크게 기대된다. 여기에 전기한 1959년의 정신보건법을 중심으로 영국에 있어서 정신보건에 관한 복지행정제도를 편술하기 앞서 정신질환증(精神疾患症-mental disorder)이라 함은 정신병·마음의 정지 또는 불완전한 성장 정신 또는 마음의 착란 또는 혼란을 의미하고, 중비정상증(重非正常症-senere subnormality)이라 함은 두뇌의 저능을 포함하여 독립생활의 능력이 없거나 남의 중대한 이용으로 부터 자신을 방위할 능력이 없거나 상당한 년령에 달하여도 이러한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질 또는 정도로 마음이 정지 또는 불완전한 성장의 상태를 의미하며, 비정상증(非正常症-subnormality)이라 함은 전술한 중비정상증에 상당하나 의학상의 치료나 기타 특별한 보호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하거나 이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성질 또는 정도의 것을 말하고, 정신착란증(精神錯亂症-psychopathic disorder)이라 함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과적으로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난폭하거나 심하게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마음의 영구적 착란 또는 무능의 증세(두뇌의 저능을 포함하든 그렇지 아니 하든 불문함)를 의미함을 전제하여 둔다. 제1장 지방당국의 임무 제1절 일반적 기능 지방보건당국(地方保健當局-local health authority)은 1946년의 국민보건법(國民保健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8조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병후조섭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시설의 제공 설비·및 유지와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환자의 치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과거에 정신질환에 걸렀거나 현실적으로 걸려 있는 자의 훈련 또는 직업의 보도를 위한 센터 내지 기타의 시설은 제공하거나 이러한 센터의 설비 및 유지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임무를 주관하고 기타 정신보건에 관한 의무를 수행할 정신복지관(精神福祉官-mental welfare offieer)을 임용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아동당국(地方 兒童當局-local children authority)은 1948년의 아동법(兒童法-Children Act)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보호밑에 있지는 아니 하나 보호 또는 병후조섭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아동은 1946년의 국민보건법 제28조에 의하여 지방보건당국과 약정을 맺고 있는 가정이나 동법제15조에 의하여 지방보건당국이 제공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고, 이러한 가정 또는 시설에 지방보건당국에 의하여 이미 수용되어 보호·치료 또는 병후조섭을 받고 있는 아동을 위하여 그비용을 자신의 회계에서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당국은 또한 1933년의 아동 및 청소년법(兒童및靑少年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제75조·1537년의 아동 및 청소년(스콧트랜드)법제79조 및 1948년의 아동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당국이 그 부모의 권리를 가지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 부모가 취할 수 있는 바와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아동의 치료 및 훈련에 관한 지방당국의 권한 지방보건당국은 의무교육을 받을 년령에 이르고 1944년의 교육법(敎育法-Education Act)제57조에 정한 결정이 있은 아동을 동당국이 제공하였거나, 약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훈련센터에서 훈련시켜야 하겠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어린이의 부모에게 통고서를 보내어 소정 시일에 표시장소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서를 받고서 그이행을 불복한 때에는 지방당국은 이를 당국에 고발할 의무를 지고, 약식판결에 따라 5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범이상의 경우 10파운드이하의 벌금 또는 1월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모가 속하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날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아동스스로나 그의 부모 또는 그대리인에 의하여 센터를 래왕할 수 없는데도 지방보건당국이 통학수송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전술한 통고서대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처벌하지 아니 한다. 또한 아동이 일정한 곳에 정주하고 있지 아니 함이 판명되고 그부모가 행상 또는 기타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는데도 그런데로 상당히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때에는 그부모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2장 정신요양원과 거소 제1절 정신요양원 병원을 비롯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 당국이 운영하는 가옥을 제외하고 정신병환자의 수용·간호 또는 기타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신요양원(精神療養院-mental nurse home)은 1936년의 공공보건법(公共保健法-Public Health Act)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이 위치하는 주 또는 자치시(自治市-County)의 참사회(參事會-county)에게 등록을 필 하여야 한다. 등록당국은 정신요양원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그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면, 등록증에는 환자의 수용력·년령·성별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붙여지는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경영자는 약식판결에 의거하여 5파운드이하, 재범이상인 경우 20파운드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당국은 그요양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부장관(保健部長官-Minister of Health)은 정신요양원의 시설과 써비스를 포함하는 활동에 관한 규정(規程-regulation)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규정에는 그 강제시행 및 벌칙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보건부장관 또는 등록당국을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수시로 정신요양원에 들어 가서 1936년의 공공보건법제190조에 의하여 보존하는 기록을 열람하고, 환자의 대우에 관한 불만 및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느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환자를 개별적으로 방문·면접할 수 있다. 특히 감사관이 개업의(開業醫-practitioner)인 때에는 환자를 직접 개별적으는 진단하고 임상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2절 거소 병원이나 정부부처가 운영하거나 지방 당국이 제공하는 가옥 및 전절에 의한 정신요양원을 제외하고 유료 또는 무료를 불문하고 전신병환자에게 시설을 제공할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곳을 정신병환자의 거소(居所-residential home for mentally disordered persons)라 부르고, 이 거소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이외에도 1948년의 국가부조법(國家扶助法-National Assistance Act)중 불구자와 노년자를 위한 거소의 등록·감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거소에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정원은 등록증에 표시되고, 이 등록증에는 또한 당해거소에 수용될 환자의 성별·년령 및 기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당국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거소의 관리자가 등록증에 표시된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등록을 취소함은 물론 약식재판에 회부하여 초범인 경우 5파운드 이하, 누범인 경우 20파운드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수 있다. 지방당국의 정신복지관(精神福祉官-mental welfare officer)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관내의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중 그환자가 그처럼 거주하기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는 거소에 출입하여 그상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보존하고 있는 관계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3장 입원과 보호 제1절 입원절차 환자의 입원은 보호입원(保護入院-admission for observation)과 치료입원(治療入院-admission for treatment)으로 대별되다. 보호입원은 환자가 일정한 기간 특별한 치료를 요하든 그렇지 아니 하든 불문하고 병원에 입원 수용하여 보호 관찰을 하여야 하겠다고 판단되는 성질 또는 정도의 정신착란증에 걸려 있다거나, 환자를 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하여야 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2인의 개업의가 이를 보호입원신청사에 확인하는 보호권고고서를 첨부하여 환자의 근친(近親-nearest relative) 또는 정신복지관이 병원의 관리자 앞으로 제출한다. 이 신청서에 따라 입원의 허가를 받은 환자는 28일이하의 기간 그병원에 수용할 수 있으나 별단의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수용기간은 연장하지 못 한다. 치료입원은 환자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중비정상증이나 21세이하인 경우 정신착란증 또는 비정상증에 걸려 있고 그병상으로 보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여야 하겠다고 판단하거나,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를 입원시켜야 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2인의 개업의가 그러한 판단이 나오게 된 사유 및 현재 받고 있는 처리의 방법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등을 포함하는 치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환자의 근친 또는 정신복지관이 병원의 관리자 앞으로 치료입원신청서를 제출한다. 치료입원신청서는 환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등 근친이 정신복지관 또는 지방보건당국에게 신청서 제출반대에 관한 의사를 명백히 통고한 때에는 정신복지관은 억지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며, 근친의 이러한 반대가 없다 하드라도 환자의 근친이 존재하고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가 부당하게 신청서의 제출을 지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친과 상의한 후가 아니면 독단으로 제출하지 못한다. 입원신청서에 첨부되는 치료권고서(治療勸告書-medical recommendation)는 신청자·그 배우자 또는 동일한 신청서에 첨부된 다른 치료권고서를 작성한 개업의·신청자 또는 위의 개업의가 조수로 고용한 자·환자의 부양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수령하였거나 이러한 수령에 이해관계를 가진자·환자가 입원할 병원의 직원으로 있는 개업의가 아닌 자로서 신청일로부터 7일이하의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단한 개업의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권고서중 1통은 지방보건당국이 정신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특별한 조예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업의가 하여야 하고, 다른 1통은 환자를 잘 알고 있는 개업의가 있는 때에는 그 개업의가 하여야 한다. 환자가 정신요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치료권고서중 1통을 그 병원의 직원인 개업의가 작성한다. 극히 응급한 경우 환자의 근친 또는 정신복지관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보통의 입원신청서에 의하는 때에는 입원의 본의아닌 지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붙여 긴급신청서(緊急申請書-emergency application)를 병원관리자앞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보호인수절차 환자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중비정상증 특히 21세이하인 경우 정신착란증 또는 비정상증에 걸려 있고 그 병상으로 보아 타당화될만한 성질 또는 정도에 이르고 환자 자신의 이익이나 공중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정의 기간중 보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보호신청서(保護申請書-guardianship application)를 환자의 근친이나 정신복지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의 권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자는 보호 수용될 수 있다. 보호신청서에 보호자로 기재된 자는 지방보건당국이나 신청자 자신을 포함하여 누근든지 될수 있으나 지방보건당국이외의 자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 보호신청서는 그지방보건당국이 관할지역안에서 그를 대리하여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이고, 모든 보호신청서는 그신청서에 보호자로 기재된 지방보건당국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로 기재된 기타의 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보건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보호자가 지방보건당국이외의 기타의 자인 경우 그자가 보호자가 될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업의가 첨부된 치료권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환자를 최후로 진단한 날로부터 14일의 기간이내에 적법하게 작성되어 지방보건당국에게 제출된 보호신청서가 동당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에는 그신청서는 보건부장관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기재된 보호자에게 환자의 보호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고 특히 환자 14세이하인 경우 부권(父權)이 부여하는 효력을 발한다.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필요한 치료권고서가 첨부된 것으로 판명된 보호신청서는 그신청서 또는 치료권고서를 제출 또는 작성한 자의 서명 또는 자격이나 거기에 기재된 사실 또는 의견에 관한 별다른 증명없이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신청서 또는 첨부된 치료권고서의 내용을 접수당국의 동의를 받아 서명자가 수정할 수도 있다. 보호신청서에 의하여 보호조치된 환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나 환자가 16세에 달한 날중 가장 먼 것으로부터 6월의 기간이내에 정신건강심판소(精神健康審判所-Mental Health Tribrunal)에게 출소(出訴)할 수 있다. 제3절 환자의 치료와 보호치료 보건부장관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 환자의 보호자로 하여금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또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제하고, 보호자 및 지방보건당국이외의 자에 의한 보호밑에 있는 환자의 경우 지방보건당국에게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또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소정의 시일에 지방보건당국을 대리하여 환자를 방문 면접하고 환자에 관한 일체의 보호권을 행사할 치료참관자(治療參觀者-Medical attendant)를 개업의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앞으로 가는 우편물은 담당의무관이 그수취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압수하여 이를 그발신자에게 반송할 수 있고, 환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우편물도 보건부장관이나 하원의원이나 보호법원장(保護法院長-Master of the Court of Protection). 차장(次長-Deputy Master)또는 기타의 공무원이나 병원의 관리자·환자석방권을 가진자 또는 정신건강심판소등의 앞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이 병원의 관리자 또는 담당의무관에게 환자가 자기앞으로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 이를 압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거나 전기한 공무원이 그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부당한 공격이 될수 있다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거나 기탕 환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우체국이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이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치료 또는 보호되는 환자의 근친이나 환자가 지정하거나 그를 대리하는 개업의나 입원신청서의 제출자 또는 제출권자는 환자를 언제든지 방문하여 그에게 정신건강심판소에 대한 출소의 여부를 자문(諮問)하며, 그러한 출소에 따르는 환자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주거나 그를 친히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환자와 관련하여 그의 퇴원명령권행사를 위한 신청서를 등록당국이나 지구병원연합회(地區病院聯合會-regional hospital board)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당국 또는 연합회가 지정하는 개업의나 조사권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환자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면접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임상기록 또는 기타 관계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담당의무관(擔當醫務官(responsible medical officer)은 병원내 입원환자에 대하여 그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조건을 붙여 환자의 퇴원을 허가할 수 있으며, 불확정하게나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퇴원을 허가할 수 있다. 담당의무관은 환자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퇴원을 허가함에 있어서 비록 퇴원은 하드라도 일정한 기간 그를 계속하여 감금하여 두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병원의 요원인 공무원 또는 그관리자가 서면을 지정하는 자는 그환자를 계속하여 감금하여 둘 의무를 진다. 병원에 강제 수용되어야 할 환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무단으로 병원에서 이탈하였거나 전기한 퇴원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병원으로의 소환을 통고받고도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정신복지관·병원의 요원·경찰관 또는 병원관리자가 서면으로 임명하는 자는 환자를 체포하여 병원 또는 특정한 장소로 보낼 수 있다. 임시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환자도 보호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거주지로 제한된 장소로부터 무단 이탈한 때에는 지방보건당국의 공무원·경찰관·보호자 또는 지방보건당국이 서면으로 임명하는 자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장소로 강제 복귀될 수 있다. 보건부장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의거하여 임시적으로 병원에 수용할만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지방보건당국 또는 동당국이 인정하는 자의 보호밑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서에 의거하여 임시적으로 지방보건당국 또는 기타의 자의 보호를 받을 만한 환자도 다른 지방보건당국 또는 기타의 자의 보호밑으로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환자가 이와 같이 하여 이송되는 경우 그는 보호 또는 치료의 입원신청서가 이송된 바로 그병원에 제출되어 그병원에 의하여 접수되어 입원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4절 입원권 또는 보호권의 연장과 환자의 퇴원 치료입원신청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신청서에 따라 보호를 받는 환자는 이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입원일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보호입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 병원에서 보호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1년, 이러한 경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러한 식으로 2년씩 연장하므로서 그에 관한 입원 또는 보호의 권한이 연장되지 아니 하는 한 더 입원 또는 보호하지 못한다. 치료입원신청서에 따라 수용된 환자를 전술한 바와 같은 수용권경신의 태만으로 인하여 더 수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부터 2월이내 담당의무관은 그 환자를 진단할 의무를 지고, 진단의 결과 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담당의무관은 병원의 관리자에게 그러한 보고를 소정의 형식으로 한다. 또한 보호입원신청서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보호권 소멸일로부터 2월이내에 환자의 보호자가 지방보건당국인 경우 담당의무관, 기타의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치료참관인이 그를 진단할 의무를 지며, 진단결과 환자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더 오랜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자 및 보호자가 지방보건당국이외의 자인 경우 관계지방보건당국에게 소정의 형식으로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보고서가 제출되면 환자의 수용 또는 보호에 관한 권한은 전술한 바에 따라 경신되고, 특히 환자의 년령이 16세이상인 때에는 병원관리자 또는 지방보건당국은 그러한 보고서 제출의 사실을 그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그 보고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경우의 환자는 자신의 수용 또는 보호에 관한 권한이 경신된 기간내에 정신건강 심판소에게 출소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정신착란증 또는 비정상증으로 인하여 보호신청서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환자가 25세에 이르면 그러한 보호에서 해제되고, 정신착란증 또는 비정상증에 의하여 치료입원신청서에 따라 수용 치료되고 있는 환자가 위의 25세에 이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하여 수용권이 경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원시켜야 한다. 치료입원신청시 또는 보호입원신청서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 또는 보호하여야할 환자가 연합왕국(聯合王國-United Kingdom)내 법원에서 내린 구속명령(拘束命令) 또는 구속청구장(拘束請求狀)을 포함한 명령 또는 형벌에 의거하여 구속되어 있고 그구속의 기간이 6월이상에 달한 때에는 그신청서는 그구속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환자가 전기한 바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데도 신청서가 무효화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용 또는 보호의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절대로 퇴원시키지 못 한다. 환자가 보호입원신청서에 의거하여 담당의무관 또는 병원관리자에 의하여 병원에 강제 수용될 만하거나, 치료입원신청서에 의하여 담당의무관·병원관리자 또는 환자의 근친에 의하여 병원에 강제 수용될만하거나, 환자가 담당의무관·관활지방보건당국 또는 환자의 근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경우 퇴원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 퇴원명령에 따라 환자는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용의무에서 면제된다. 다만, 병원에 강제수용되어 있는 환자의 퇴원명령은 병원관리자에게 72시간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후가 아니면 근친이 내리지 못 하고, 이러한 통고가 있은 때로부터 72시간이내에 담당의무관이 관리자에게 자기의 의견으로는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통고에 따라 근친이 행한 환자의 퇴원명령은 그효력이 소멸하거나, 보고일부터 6일의 기간중에는 환자퇴원에 관한 다른 명령은 근친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못한다. 환자와 관련하여 전기한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리자는 환자의 근친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고를 받은 근친은 그로부터 78일이내에 이를 정신건강심판소에게 출소할 수 있다. 제4장 형사소송등에 관련된 환자의 입원과 수형환자의 이송 제1절 피유죄선고환자의 강제입원 또는 보호 누구를 불문하고 순회법원(巡回法院-Court of Assize) 또는 사계법원(四季法院-Court of Session)에서 법정형벌(法定刑罰)을 과할 수 있는 죄이외에 대하여 유죄선고(有罪宣告)를 받거나 치안법원(治安法院-Magistrete's Court)에서 약식재판(略式裁判)에 의하여 구류(拘留)에 처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고, 2인의 개업의의 서면 또는 구술증명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정신질환·정신착란증·중비정상증 또는 비정상증에 걸려 있으며 그질환이 그를 입원시켜 치료 또는 보호하여야 할만한 성질 또는 정도이라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성격 및 혈통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 및 그를 다룰 수단등을 감안하여 볼때 최선의 대책이 이밖에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명령을 통하여 그명령에 표시된 병원에 입원 수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보건당국 또는 명령에 표시된 자중에서 지방보건당국이 인정하는 자의 보호밑에 둘수 있다. 정신질환 또는 중비정상증에 걸린 자가 죄를 구성하는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치안법원에 기소되었고, 법원이 그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병원에의 입원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 때에는 유죄를 선고하는 대신 입원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입원명령은 명령일로부터 28일의 기간 입원에 관한 조정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 하는 한 내려지지 못 하며, 지방보건당국 또는 다른 자의 보호에 조치하기 위한 명령은 당해당국 또는 자가 그러한 보호를 응락하지 아니하는한 법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내려지지 못 한다. 법원은 전술한 바에 따라 입원명령 또는 보호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때에는 그명령서에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정신병의 종류를 기재하고 이를 2인의 개업의가 증명하여야 한다. 일단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그피고인에 대하여는 구류 또는 벌금의 형벌이나 관찰명령(觀察命令-probation order)을 언도(言渡)하지 못 한다. 1933년의 아동 및 청소년법제62조 또는 제64조에 의하여 소년법원(少年法院-Juvenile Court)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 관계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그아동 또는 청소년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나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의 선고 대신 입원 또는 보호의 명령을 내릴만한 요견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식판결에 따라 법원이 구류의 처분을 내릴만하드라도 입원 또는 보호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의 보호자가 존재하는 때에는 그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결과를 양해하고 동의하지 아니 하는 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입원 또는 보호의 명령을 내리지 못 한다. 형사피고인의 정신이상을 증명하는 개업의는 지방보건당국에 의하여 정신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특별한 경험을 가진 자로 인정된 전문의어야하며, 이러한 의사가 작성·서명한 보고서는 그서명 또는 자격을 특별히 증명하지 않아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나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계개업의를 소환하여 구술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한 보고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때에는 피고인이 그의 변호사(辯護士-Solicitor) 또는 상담역(相談役-Counsel)을 선정한 경우 그에게 그보고서의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러한 선정이 없는 경우 보고서의 원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거나 피고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시하여야하며, 피고인은 언제든지 보고서를 작성·서명한 개업의를 소환하여 그의 구술증언을 청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보고서에 포함된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입원명령은 경찰관·정신복지관 또는 기타 법원의 지시를 받은 자가 28일이내에 명령에 표시된 병원에 인도하거나 병원관리자가 위의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그환자를 인수하여 수용할 근거가 되며, 보호명령은 거기에 표시된 보호자에게 보호입원신청서의 경우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입원명령 또는 보호명령에 의하여 입원 또는 보호되고 있는 환자와 관련하여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나 환자가 16才에 이른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환자 자신이 명령일로부터 12월 및 이로부터 다시 12월의 기간이내에는 환자의 근친이 그명령에 관한 의의를 정신보건심판소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러한 입원 또는 보호에 관한 명령대로 입원 또는 보호조치된 때에는 그근거가 되는 신청서·입원명령 또는 보호명령은 그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범죄인에 대하여 순회법원 또는 사계법원이 입원 또는 보호의 명령을 내리고 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혈통 또는 다른 범죄의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자로 하여금 무제한 또는 일정한 기간 퇴원을 제한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퇴원제한명령(退院制限命令-orer restricting discharge)이 내려지면 환자수용권의 연기·경신 및 종료에 관한 전술한 바가 적용되지 아니 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가 퇴원하거나 완전히 퇴원할때까지는 계속 수용되어야 하며, 정신보건심판소에 대한 출소권도 제한되고, 환자의 퇴원권·이송권 및 퇴원허가권은 국무장관(國務長官-Secretary of State)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서는 행사하지 못 한다. 제2절 수형인등의 입원 또는 보호에의 이송 국무장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징역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인(受刑人)이 정신질환·정신착란증·중비정상증 또는 비정상증에 걸려 있고 그증세로 보아 그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여야 한다고 2인의 개업의가 판단하여 이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를 심의한 후 공익과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의 형식으로 그수형인을 정신요양원을 제외한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송의 지시를 위하여 제출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2인의 개업의중 적어도 1인은 지방보건당국이 정신병에 관한 깊은 조예를 가진 자로 인정하는 개업의어야 하며, 국무장관에 의한 이송지시(移送指示-transfer direction)는 내려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당해환자가 그지시대로 병원에 이송 입원되지 아니 하는 한 그효력이 중지되고,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이송지시는 전술한 법원에 의한 입원명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무장관은 순회법원 또는 사계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치되어 있거나, 1952년의 치안법원법(Magistrate's Court Act)제29조나 1824년의 부랑자법(浮浪者法-Vagrancy Act)제5조 또는 이 정신보건법제67조에 의한 사계법원의 재판을 위하여 구치되어 있거나, 순회법원 또는 사계법원에 의하여 유예된 선고 또는 형벌에 대기하여 구치되어 있거나, 치안법원에 의하여 구류되어 있거나, 앞에서 지적한 이송지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법원에 의하여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구속영장에 의한 피수감인을 포함하는 민간수형인(民間受刑人-Civil Prisoners) 및 1953년의 외국인령(外國人令-Aliens order) 또는 이의개정령 내지 대치령(代置令)에 의거하여 교도소(矯導所-Prison) 또는 1952년의 교도소범(Prison Act)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구치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가 전술한 바와 동일한 보고서를 통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아야할만한 성격 또는 정도의 정신질환 또는 중비정상증에 걸려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결수(旣決因)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송지시를 내릴 권한을 가진다. 국무장관은 또한 누구에게든지 이송지시를 내리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법제65조에 의한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퇴원제한지시(退院制限指示-direction distrcting discharge)를 내릴 수도 있다. 징역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수형인에 대하여 전기한 이송지시 및 퇴원제한지시가 내려지고 국무장관이 담당의무관의 보고서를 통하여 그형기가 만료하기전에 치료를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는 새로운 명령을 통하여 그수형인을 병원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치되었을 교도소 또는 기타의 기구로 이송하도록 지시하거나, 그수형인이 이와 같이 하여 이송된 경우 그를 석방 또는 가석방하거나, 석방 또는 가석방의 권한을 교도소위원회(矯導所委員會-Prison Commissioners) 또는 공인된 학교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형인이 교도소 또는 기타의 기구에 도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착후 석방 또는 가석방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이송지시와 퇴원제한지시는 그효력이 중지되고, 1933년의 아동 및 청소년법제69조에 의한 구치소수감명령(拘置所收監命令)을 포함한 퇴원제한지시는 형기가 만료하면 실효한다. 치안법원에 의하여 이송·수감된 자에 대하여 내려진 이송지시는 동병원에 그신병이 제출된 후 순회 또는 사계의 재판을 위하여 구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수감기간이 지나면 실효하고, 이러한 자의 수감기간이 만료한 후 그가 위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속된 경우 이 법제76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인학교(approved school)에 수용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사건에 있어서 국무장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동일한 개업의 보고서를 통하여 그아동 또는 청소년이 정신착란증·중비정상증 또는 비정상증등의 정신병에 걸려 있고 그병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명령의 형식을 빌려 당해자를 지방보건당국 또는 기타 명령에 표시된 자중 지방보건당국이 인정하는 자의 보호밑에 두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국무장관은 이러한 지시를 내리기에 앞서 보호자가 될 지방보건당국 또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특수병원 및 환자재산의 관리 제1절 특수병원 보건부장관은 1959년의 정신보건법에 의한 수용 대상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위험·난폭한 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있으며 특별한 안정리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환자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의무를 지며, 1948년의 형사재판법(刑事裁判法-Criminal Justice Act) 제62조제3항 및 1946년의 국민보건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자신에게 귀속하는 기구들도 전기한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기구와 동일하게 보고, 이를 일반적으로 특수병원(特殊病院-Special hospital)이라 부른다. 특수병원들은 보건부장관이 직접 통제 운영하며, 환자이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한특수병원에 임시 수용되어 있는 환자는 자신의 지시를 통하여 언제든지 다른 특수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절 환자의 재산과 사무의 관리 정신패질상태에 있는 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보호법원(保護法院-Court of Protection)을 계속하여 설치하고, 대법원장(大法院長-Lord Chancellor)은 1인의 원장 및 차장을 임명하며, 기타 보호법원의 운영을 원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지명하고, 대법원판사중 1인이상을 지명판사(指名判事-nominated judgel)로 지명하여 이를 훌륭히 실행하도록 조치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법원은 그판사가 임상상의 증거를 검토한 후 그환자가 정신병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과 사무를 관리·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생계 또는 기타의 이익을 위하여서나 그가족의 생계 및 기타의 이익을 위하여서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환자가 정신병에 걸리지 아니한 경우 그가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위하여서나 기타 환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환자의 사정을 제1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의 통제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한 채권자에 의한 강제를 제한하는 법률상의 모든 규칙은 그에게로 적용되며, 환자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판사는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고, 법률상 강제불능이든 관계없이 환자측 의무의 이행가능성도 감안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보호법원의 판사는 위의 일반성에 구애받지 아니 하고서 환자 재산의 통제 및 관리를 비롯하여 매각·교환·부담 또는 기타의 처분이나 환자 자신의 명의 또는 그대리인에 의한 재산의 취득, 환자재산의 조정 또는 타인에의 기증, 적당한 자에 의한 환자의 직업·상업 또는 사무의 수행, 환자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조합의 해산, 환자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 환자의 명의 또는 대리에 의한 법률소송의 수행, 환자의 재산중 환자측 채무의 지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지시 또는 위임을 행할 권한 가진다. 다만, 법률소송과 관련하여 이혼·혼인의 무료·사망의 추정혼·인의 청산 등을 위하여 환자의 명의 또는 대리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지시 또는 위임은 대법원장이나 그지명판사가 행하고, 환자의 이익보호자(利益保護者-patron of benefice)로서의 권한은 대법원장만이 행사한다. 대법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정원에 관한 동의를 받아 정신계통의 질환에 대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개업의 중에서 의무검사관(醫務檢査官-Mectal Visitor)을 임명하고, 정신이상자의 치료 및 보호를 둘러싼 일체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특별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검사관(法務檢査官-Legal Visitor)을 임명하여 환자의 재산 및 사무의관리 처리능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기타 보호법원의 판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환자를 방문·면접하여 그결과를 보호법원과 자신에게 보고하게 하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대법원장검사관(大法院長檢査官-Chancellors Visitor)이라 부른다. 제6장 정신건강심판소 제1절 조직 1959년의 정신 보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치료·보호 및 훈련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사법권을 가지는 정신건강심판소(精神健康審判所-Mental Health Review Tribunal)를 설치하고, 이 심판소는 대법원장이 법률가중에서 임명하는 법률위원(法律委員-legal member)과 정신과 계통의 전문의 중에서 보건부장관과 상의하여 임명하는 의무위원(醫務委員-medicol member) 및 행정경험·사회경험·사회사업의 지식 또는 기타 대법원장이 인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에서 보건부장관과 상의하여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임명장에서 대법원장이 정하며, 대법원장은 법률위원중 1인을 심판소장(chairman)으로 임명한다. 심판소장은 대법원장이 제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소송을 심리할 위원을 임명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그가 소속하는 심판소의 다른 위원이 임명하며, 이와 같이 하여 임명된 위원중 1人이상은 법률위원중에서, 1인이상은 의무위원 중에서, 또 다른 1인이상은 법률위원도 의무위원도 아닌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이와 같이 하여 임명되는 자는 그심판소의 재판장(裁判長-president)이 되고, 기타의 경우 재판장은 법률위원중에서 심판소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특정한 지역의 정신건강심판소위원중 1인은 전술한 바에 따라 특정소송의 심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지역의 심판소위원으로 임명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는 그임명의 목적이 되는 소송의 심리에 관한한 그심판소의 다른 위원과 동일한 지위를 향유한다. 제2절 권한과 절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된 환자에 의하여서나 환자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심판소에 대한 출소가 허가된 때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그환자가 입원중에 있는 병원 또는 정신요양원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정신건강심판소에게 서면에 의한 통고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소청의 제출을 받은 심판소는 어떠한 경우든지 환자의 가퇴원을 명령할 수 있고, 환자가 정신질환·정신착란증·중비정상증 또는 비정상증에 걸려 있지 아니 하다거나, 환자를 계속하여 그대로 수용하여 두는 것이 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 하다거나, 이 법제44조 제3항 또는 제48조 제3항에 의한 소청의 경우 환자가 퇴원하드라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그퇴원을 명령할 수 있다. 정신병으로 인하여 지방보건당국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지금까지 기술한 바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환자에 관하여도 이와 동일하다. 대법원장은 정신보건심판소에 대한 출소·심판소의 심리절차 및 이에 부수 되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規則-rule)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규칙은 심판소 또는 심판소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소청의 심리를 동일한 환자의 사건인 경우 그심판소나 다른 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리·결정한 날로부터 2월까지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소후 환자가 다른 관할지역으로 이송한 경우 그관내 심판소로 이송시키며, 심판소의 조직을 정하고, 심판소로 하여금 소청인에 의한 심문의 요구가 없거나 심문이 환자의 건강상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형식심문을 생략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또한 심판소로 하여금 심리를 일부공개 또는 전부비밀리에 개최하고 심리보고서 또는 심리참여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 하게 금지하고 심판소에게 소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방법을 규제하고 특히 심판관들로 하여금 당사자인 본인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할 수 있게 하며, 소청인 또는 환자로 하여금 소청과 관련하여 심판소에 제출된 문서의 사본과 구술진술서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게 할수 있고, 기타 대법원장이 심판소에게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충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 정신본건강심판소는 고등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리중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유권적 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1950년의 조정법(調整法-Arbitration Act)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7장 죄의 처벌 병원 또는 정신요양원의 직원 또는 관리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기에 입원 또는 래왕하면서 정신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학대 또는 고의로 방기하거나, 개인이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기타 법률 또는 도의상의 의무에 의하든 불문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정신병자를 학대 또는 고의로 무시한 때에는 환자학대(患者虐待)의 죄를 구성하고, 검찰총장(檢警總長-Director of Public Proscutions)의 동의를 받아 공소되는 경우 약식판결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백파운드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정식판결에 의하여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액의 벌금이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도 있다. 또한 1956년의 성범죄법(性犯罪法-Sexual Offences Act)제7조에 관계없이 병원 또는 정신요양원의 직원 또는 관리자인 남자가 거기에서 정신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인 여자와 불법한 성교를 행하거나, 병원 또는 정신요양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옥에서 외래환자인 여자와 불법한 성교를 행하거나, 이 법이나 1946년의 국민보건법 또는 1948년의 국가부조법 제3장에 의거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책임밑에 있는 여자와 성교를 행한 때에는 그여자가 정신병자임을 인지하였거나 그렇게 의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성범죄를 구성하고, 검찰총장의 동의를 받아 기소되면 정식판결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병원·정신요양원 또는 기타의 가옥에 입원·수용 또는 보호되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무단이탈 또는 도주를 교사하거나, 그정을 알고서 이를 원조하거나, 무단이탈 또는 도주하여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는 환자를 고의로 은익하여 주거나, 그러한 환자를 체포하여 관계병원 또는 기타의 장소로 송환하지 못 하게할 의도에서 은익(隱匿) 또는 방해한 때에는 죄를 구성하고, 약식판결에 의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파운드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정식판결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액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가옥검색을 거부하하거나, 검사관·조사관·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자의 환자의 방문·면접 또는 조사를 상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권한을 가진 자가 그의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요구하는 문서·기록 또는 기타 증거의 제출이나 환자신병의 제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때에는 약식판결에 따라 3월이하의 징역 또는 1백파운드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개업의·환자의 근친·담당의무관·보호자등 누구를 불문 하고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각종의 입원신청서·권고서 또는 보고서룰 위조(僞造) 또는 허위기재(虛僞記載)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그문서를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작성·사용 또는 소지하게 한때에는 문서위조(文書僞造) 또는 허위진술(虛僞陳述)의 죄를 구성하고, 약식판결에 의한 경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백파운드이하의 벌금, 정식판결에 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에 처하거나, 모두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