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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회계감사원제도조직 및 기증〉
  • 구분자료(저자 : 이창희)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76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프 랑 스』의 회 계 감 사 원 제 도〈조직 및 기증〉 이 창 희 역 +--------------------- ------------------------------+ | 제1절 : 조직 및 기능 (1) 재심 | | 제2절 : 권한 (2) 파기 | | 1. 회계보고서의 판정 4. 행정적 통제 | | 2. 회계감사의 절차 (1) 통제의 범위 | | 3. 상소의 방법 (2) 감사원의 중재 | +---------------------------------------------------------------+ 「프랑스」의 회계감사원(會計監査院) 「프랑스의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1807년 9월 16일 법률 및 1807년 9월 28일 정령(政令:decrets)에 의거 창설되었다. 그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1967년 6월 22일 법률(67-483호) 및 1968년 9월 20일 정령(시행령)에 의하여 조직 및 권한상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제 1 절 : 조직 및 기능 회계감사원(이하 감사원이라 한다)은 1967년 6월 22일 법률 제2조 및 19조, 68년 9월 20일 정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院長 : premier president) 1인, 실장(室長 : Presidents de chambre) 5인, 감사위원(監査委員 : conseillers maitres) 50인, 1급 주임감사관(主任監査官 : conseillers referendaires) 53인, 2급 주임감사관 42인, 1급 감사관(監査官 : auditeurs) 30인, 2급 감사관 16인을 두며, 이들은 모두 행정관(行政官: magistrats)의 자격이 부여되고, 종신직(終身職 : inamovibles)이다. 감사원의 사무국장(事務局長) 및 사무차장은 1급 주임감사관으로 보(補)하며, 사무국장의 권한은 정령으로 정한다. 감사원부속검사실(監査院附屬檢事室 : le parquet pres la cour)은 검사장(檢査場 : procureur general) 1인, 제1차장검사(premier avocat general) 1인 및 제2차장검사 1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검찰업무는 검사장이 수행하며, 차장검사가 이를 보좌한다. 원장, 각실장, 감사위원들은 각의(閣議)에서 결정한 정령으로 임명하며, 기타 감사관들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임명한다. 검사장은 각의를 거친 정령으로 임명하며,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차장검사들은 주임감사관중에서 정령으로 임명한다. 사무국장 및 제1차장검사는 감사위원으로 지명되더라도 경제재무상(經濟財務相)의 명령이 있으면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과장 및 각실소속 서기(書記)에 관한 직제(職制)는 1966년 3월 4일 정령으로 정하였다. 감사원은 원장비서실, 검사장비서실 이외에 서기과(書記課 : Service du greffe), 기록문서과(記錄文書課 : service des archives), 발송과(發送課 : ervice des expeditions), 회계과(會計課 :service de comptabilite et de materiel)등을 둔다. 원장 또는 검사장은 30세 이상이어야 임명될 수 있으며, 실장은 적어도 3년이상 근속(勤續)한 감사위원중에서 선발한다. 감사위원은 정원의 3분의 2를 1급 주임감사관중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분의 1의 반은 재무행정부처소속 지원자에게 의무적으로 유보(留保)된다. 1급 주임감사관을 제외하고는 40세이상 또는 적어도 공직(公職) 경력 15년 이상인 자라야만 감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다. 1년 주임감사관은 2급 주임감사관중에서, 5분의 4는 추첨으로, 나머지 5분의 1은 선임순으로 충원(充員)한다. 2금 주임감사관은 공석(空席)중 4분의 3은 1급 감사관에게 배당되며, 나머지 4분의 1은 재무관서(官署)소속 지원자에게 유보되나, 지원자들은 법학사(法學士)학위 소지자로서, 30세 이상이고, 적어도 공직경력 10년 이상이라는 3가지 조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2급 감사관은 추첨에 의해 1급 감사관으로 승진되며, 2급 감사관은 국립행정대학원(1'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출신자로 충원한다. 감사원은 5개 실(室)을 두며, 각 실의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7인 이상이다. 각실은 감사원장 명령으로 적어도 5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포함하는 몇개의 부(部)로 다시 구분할 수 있고, 부의 직제를 정하고, 부장을 지명할 수 있다. 각부의 의결정족수는 4인 이상이며, 이에 미달일 때에는 실장이 타부에서 임시로 정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감사원의 전실합의부(全室合議部 : chambresreunis)는 매 회계년도초에 원장명령으로 원장, 실장 및 각실에서 2인씩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실합의부는 어느 실로부터 제의(提議)를 받거나, 검사장의 요구에 따라 원장이 회부한 회계보고서를 판정하며, 감사원이 동일조건하에서 수리(受理)한 바 있는 절차(節次)와 판례(判例)에 관한 질의(質疑)에 답변하고, 파기(破棄)후 감사원에 회송된 소송사건을 판결한다. 전실합의부의 의결정족수는 12명이다. 감사원 심의회(審議會 : chambre du conseil)는 원장, 실장 및 감사위원등으로 구성한다. 보고담당 감사위원은 주임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보좌를 받으며, 후자는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검사장도 심의회에 참석하며, 토의에도 참여한다. 심의회는 단독으로 또는 검사장의 제의에 따라, 원장이 제출한 모든 사건과 계쟁점(係爭點) 즉 회계감사에 대한 재심청구(les recours en revision) 및 회계판정에 관한 문제점들을 심의한다. 제 2 절 : 권한 감사원은 공부기(公簿記 : comptabilite publique)의 정리여부를 감사하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현금(現金) 및 유가증권의 경리상황을 확인한다. 단, 기타 공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감사원은 또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구(社會保障機構)도 감독한다. 1. 회계보고서의 판정(判定) 감사원은 부여된 권한 범위내에서 공회계원(公會計員 : les comptables publics)의 회계보고서를 판정하고, 사실상의 관리(gestions de fait)를 감사하며, 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벌금형(罰金刑)을 선고하고, 1968년 9월 20일 정령 제21조 및 24조에 규정된 상소사건을 판결한다. 감사원은 비밀관리(gestion occulte)를 구성하는 사실들을 예산 재정징계회의(la cour de dis-cipline budgetaire et financiere)에 회부할 수 있고, 또한 사실상의 회계원의 행위가 1948년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고소(告訴)할 수 있다. 도회계과장(道會計課長 : tresoriers-payeurs generaux) 및 해외지역 국고출납관들은 법률 및 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어떤 특정범주내에 속하는 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본토(本土)에서는 각도회계과장이, 「알제리」(Algerie)에서는 세무서장(directeurs des contributions)이 이를 행한다. 도회계과장은 감사원 감독하에 관할구역내에 있는 시 읍 면(市 邑 面 : communes), 각종 구호기관(救護機關 : hospices), 사회구제국(社會救濟局 : xbureau d'aide sociale), 시 읍 면의 공공시설 및 매3년간의 정상세입(正常歲入)이 150만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인가된 협동조합(accociations syndicales autorisees)등의 회계를 감사한다. 공공단체 및 공공시설과 교육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는 1968년 11월 26일 정령(68-1059호)에 의거, 지방공공단체 및 농업회의소(農業會議所 : les chambres d'agriculture)에 대하여는 600만 프랑이상, 국립교육기관에 대하여는 400만 프랑 이상 기타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300만 프랑 이상인 경우에만 행 할 수 있다. 감사원은 도회계과장 관할에 속하는 사실상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도 판정할 수 있다. 해외지역에서의 회계감사권은, 감사원과, 회계감사실을 둔 행정소송참사회(行政訴訟參事會 : les conseil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가 공유하고 후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전자에 공소할 수 있다(1958년 1월 20일 정령). 도회계과장은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사건을 판결할 수 없으며, 각종 벌과금(les amends), 결산시 대차부족액(貸借不足額 : les debets), 사실상의 금전관리, 각도회계과장의 명령의 수정(la reformation) 및 재심(再審 : la revision)등에 대한 판결은 감사원만이 할 수 있다. 소송사건의 상급심에의 이송은 결정으로 행하며, 결산이 이미 끝났을 때에는 도회계 과장은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이송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회계원, 지방행정기관 및 관계장관은 도회계과장의 판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당해판정의 수정(修正)을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회계원, 지방행정기관 및 관계장관은 오류(誤謬 : erreurs), 누락(漏落 : omissions), 허위(虛僞 : faux) 및 이중기입(二重記入 : doubles emplois)등을 이유로 도회계과장의 판정의 재심을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도회계과장이 실시한 회계관리감사(會計管理監査 : apurement administratif)의 판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도회계과장이 발한 채무보존명령(債務保存命令 : les arretes conservatoire de debet)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 도회계과장은 매년 자기 관할권내에 있는 모든 단체 및 시설의 회계원 또는 지불명령권자(支拂命令權者 : ordonnateurs)의 경리업무에 대하여 결산(決算)을 실시하고, 이 단체 및 시설의 재정관리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감사원에 보고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감사원의 권한에도 약간의 특별한 예외가 있다.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사용 특히 국회운영비등은 감사원의 통제에서 제외되며, 감사원은 이러한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사실의 증명(justifications)없이 이를 승인한다. 기밀비(機密費 : fonds secrets) 사용의 통제는 1946년 4월 27일 법률 제42조에 의한다. 공회계원이 없는 상공계(商工係) 국영기업체의 회계는 1948년 1월 6일 법률에 의해 감사원소속 감사관의 대다수로서 구성되는 공기업결산위원회(la commission des comptes des entreprises publiques)가 이를 감사한다. 공회계원이 있는 상공계공공시설의 회계는 감사원의 감사와 특별위원회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다. 그러나 후자의 권한은 전부 또는 일부를 감사원에 이양할 수 있다. 2. 회계감사의 절차 회계원은 매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현행법규에 규정된 제반 증빙서류(pieces justificatives)를 이에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한다. 검사장은 회계보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국가활동에 관한 감사원의 감독을 신속히 하고 또 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1936년 9월 1일 정령은 성(省)에서는 지불청구서(mandats) 및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이를 3개월마다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사원 및 해외행정소송참사회는 법정기한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든 공금(公金) 출납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도회계과장에 의해 결산을 받는 시 읍 면이나 공공시설의 회계원에 대한 벌금형은 도회계과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선고한다. 상술한 벌금 또는 최고(催告 : injonctions)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감사원이 과하는 벌금등은 관계단체 또는 관계시설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벌금은 징수(徵收 : recouvrement), 소추(訴追) 및 면제(免除 : remise) 등에 관한한 회계원의 채무에 흡수(吸收)된다. 기한내에 회계보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관청은 정식회계원의 비용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책임을 가진 회계담당관을 해임시킬 수 있으며, 사실상의 회계원에게도 공회계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회계감사관은 제출된 관계문부(關係文簿)를 참고하며 회계원이 행한 출납사항을 감사한다. 회계원은 세입금(歲入金)의 징수,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소관금고(所管金庫)가 부담한 제반지출의 합법적 집행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들은 단순한 출납관으로서가 아니라 출납업무의 감사역(監査役 : controleurs)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회계원의 금전상의 책임은 감사원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지불명령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 있는 어떤 금전지출은 1925년 3월 10일 법률 제46조내지 제50조에서 규정한 조건(이는 1926년 3월 31일 법률 및 1928년 6월 30일 법률에 의해 보완됨)에 따라 감사원감사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실지감사(實地監査)를 받는다. 특히 국채(國債 : rentes surl'Etat), 국고발행유가증권(valeurs du Tresor) 또는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등의 연체료(延滯料 : arrerages)지불과 공무원 및 군인의 연금연체료 지불등에 대해서도 이 방법이 적용되며, 1932년부터 1958년까지 감사원의견에 따라 제정된 여러가지 정령에서는 다른 분야의 지출에 대해서도 이러한 감사방법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감사원 절차는 문서(文書)로서 하며 또 대심적(對審的 : contradictoire)이다. 원장은 실장의 제의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주임감사관과 감사관에게 배분한다. 보고담당관은 회계원이나 그의 대리인의 변명(辨明)을 청문(聽聞)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서신을 통해 유용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목적을 위해 회계원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문서화된 회계보고서는 감사위원에게 제출하고 감사위원은 이에 대한 별도보고 즉 조서(調書)를 작성한다. 각실은 감사원 전체를 대표하여, 비공개(非公開 : a huis clos)로 회의하며, 감사위원 또는 감사관의 설명을 청문한 다음 다수결로서 판정한다. 감사원이 기결회계보고에 대하여 책임 또는 최고등을 명하는 판결은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바, 감사원은 임시명령으로 회계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거나 제1차 판정에 대해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1개월 이상)을 준다. 만일 변명서로서 제출한 증빙서류가 만족스러운 것일 때에는 감사원은 새로운 결정으로 먼저의 최고명령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를 연장하든가 아니면 책임을 확정시킨다. 이러한 이중판결에 관한 규정은 모순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원권한에 속하는 모든 보장수단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감사원은 확정판결에 의해, 상술한 첫째 경우에는 당해 회계원이 전도금(前渡金 : avance)이나 대차부족액에 있어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둘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회계원의 무죄(無罪 : decharge)를 선고하는 동시, 항고(抗告 : opposition) 및 그의 재산상에 과해진 저당권등기의 삭제 또는 취소를 명하며, 셋째 경우에는 채무판결(arret de debet)에 의하여 당해회계원은 공공단체의 채무자로 된다. 감사원의 판결은 관계회계원 및 관계공공단체의 대표자등에게 통보된다. 확정판결은 집행력을 가지며, 경제재무상, 지방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지불명령권자 등은 당해판결의 집행책임을 진다. 국고의 이익이 될 것이 확실한 채무의 무상면제는 참사원(參事院 : Conseil d'Etat)의 자문을 거쳐 경제재무상 및 청산집행관(淸算執行官 : ministre liquidateur)의 명령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시 읍 면 및 자선기관(etablissements de bienfaisance)의 회계원은 시 읍 면의회 및 필요하다면 관계행정위원회가 이에 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와같은 무상면제가 허용된다. 3. 상소(上訴)의 방법 감사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再審)과 파기(破棄)이다. (1) 재심 (revision) 감사원은 어떤 회계보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하였드라도 판결후에 증빙서류를 구비한 회계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職權)으로 또는 오류, 누락, 허위 및 이중기입등을 이유로 하는 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재심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재심청구는 관계장관이나 관계단체의 대표도 할 수 있다. 재심소송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한이 없고, 시효(時效)는 30년이다. 감사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한 제1차 명령에 따라 판결하고, 당사자들이 이의서나 변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감사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또는 기한 만료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명령 또는 관계 회계보고서의 재심을 실시한다. (2) 파기(cassation) 판례는 지방단체 및 관계공공시설의 대표자의 상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시 읍 면의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 les representant legaux)이 권리행사를 회피할 경우에는 납세자(納稅者 : contribuables)에게도 상소권을 인정한다. 각성장관은 기한만료후에라도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상소는 정지력(停止力)이 없으며, 참사원에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중개가 있어야 한다. 참사원은 만일 감사원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부(回付)없이도 이를 파기할 수 있으며, 감사원의 결정이 파기되면, 당해 소송사건은 다시 감사원에 회송된다. 참사원의 파기판결은 기결사항(旣決事項 : chose judgee)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원도 이에 구속된다고 간주된다. 회계원, 경제재정상, 관계부처의 장관, 공공시설, 지방단체등은 감사원이 발한 명령의 서식의 흠결(vice de forme), 무권한 및 법률의 저촉등을 이유로 이의 파기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소는 「프랑스」본토에서는 명령이 전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외지역 또는 외국에서는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행정적 통제 감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불명령권자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금지는 행정통제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제는 재판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행정관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관계문서인 것이다. 여러 법조문(法條文)에서도 이러한 행정통제권은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는 단체 또는 국가활동에 대한 제한받지 않는 가장 보편적인 통제권이라고 명시하는 동시, 이 권리를 확대시켜 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행정 및 예산당국에 관여하고 있다. 감사원은 피감독기관에 대해 일체의 경리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국 과장, 공채관리인, 감독기관원등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류제출이나, 구두보고등이 국방, 외무 및 국내외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감사원은 업무 수행상 지득(知得)한 기밀을 엄격히 보장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정관들은 감사원 감사관들이 권한범위내에서 행하는 조사에 있어서는 직무상의 기밀사항이라도 이를 발설(發說)할 수 있다. (1) 통제의 범위 1935년 10월 30일 법률 및 정령은 감사원에게 시 읍 면세의 합법성(legalite)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시 읍 면세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징수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하고, 감사원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불법성이 있으면 이를 감독청(監督廳)에 통보한다. 국가활동(operation de l'Etat)에 대한 통제는 지불명령권자로 하여금 3개월마다 수금(收金), 지불명령 및 증빙서류등에 관한 제반관계문부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출허가 및 정산(精算 : liquidation)등에 관한 서류와, 징수권의 발생 및 설정등에 관한 기타 서류들은 행정관(administrateurs)이 보관하고, 감사원직원들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며, 감사원 감사관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현장(現場)에서 볼 수 있는 문부(文簿)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감사원은 사회보장기관 즉 법인격(法人格 : la personnalite)이나 재정적 자치(財政的 自治 : autonomie financiere)를 향유하며, 질병, 출산(出産), 노쇠(老衰), 불구(不具), 사망, 노동사고, 및 직업병(職業病 : maladies professionnelles)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또는 가족수당제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모든 사법기관(私法機關 : les organismes de droit prive)도 감독한다. 이러한 사회보장기관들에 대한 감독방식은 1950년 5월 8일 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국립사회보장은행(國立社會保障銀行 : la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과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타 기관에 대해서만은 재판적 성격까지도 지니고 있다. 국가, 지방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補助金)을 받고 있으나, 공부기(公簿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기관도 또한 감사원의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는 보조금의 사용 즉 배정받은 보조금을 당초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에 한한다. 1967년 6월 22일 법률에 의거, 감사원이 공탁국(供託局 : caisse de depots et consignations)을 감독할 수 있는 조건은 행정명령(1970년 8월 5일 정령)으로 규정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감사원의 감독권을 1946년이래 헌법에서도 인정해 오고 있는 바, 감사원은 재정법의 집행감독에 있어 의회와 정부를 돕고 있다(1958년 10월 4일 헌법 제47조 참조). 1950년 8월 8일 법률(50-928호) 제4조는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하는 일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원의 개별적인 결산액(決算額)과, 정부의 전체적인 결산액이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단, 성격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사항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국회재정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피감독기관의 관리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또한 공공기관의 경리에 관한 조사위원회, 공기업회계감사위원회 및 예산재정징계회의등의 업무활동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 1946년 8월 9일 정령으로 설치된 공공기관의 경리에 관한 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주재(主宰)하며, 위원중에는 감사원소속 감사관 1인이 포함된다. 당해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출감소 및 수익증대에 관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 또는 제의하고, 특히 정부각성의 권한 직제 및 근무규정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1948년 1월 6일 법률(48-24호) 제56조에 의해 설치된 공기업회계감사위원회는 상공계 국가공공시설, 국영기업 및 국가가 자본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등의 회계감사 및 관리를 감독한다. 당해위원회는 감사원에 설치하며, 실장이 주재하고, 4개 과(課)로 구성된다. 각과는 위원 5인을 두며, 과장은 감사위원으로 보(補)한다. 당해위원회 위원중 대다수는 의결권을 가진 감사원소속행정관들이다. 1968년 12월 27일 재정법 제72조는 공탁국이 국가, 지방단체, 공공시설 또는 이미 공기업회계감사위원회의 감독하에 들어있는 기업이나 회사와 연대(連帶)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자본금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명령에 의거, 이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예산재정징계회의는, 국가 또는 다른 단체에 대해 범한 관리상의 과실(過失)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감사원장이 이를 주재한다. 참사원의 부장(部長)중 1인이 당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 참사원 평정관(評定官:conseillers d'Etat) 2인 및 감사원 감사위원 2인이 이에 포함된다. 검찰(檢察)의 기능은 감사원부속 검사실 소속 검사가 행하며, 감사원은 타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재정징계회의에 제소할 수 있다. (2) 감사원의 중재(仲裁) 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의 확인사항이나 적발된 경리상의 부정(不正)등은 각 경우에 따라, 감사원실장이 발부하는 확인서, 검사실(parquet)의 통첩, 급속심리(急速審理)에 의한 약식판결(略式判決)의 통고, 총회계일치선언서(總會計一致宣言書 : la declaration generale de conformite) 또는 공보(公報 : le rapport public)등에 공표된다. 감사원실장이 발하는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보충적인 설명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행정각기관의 업무수행상에서 발견된 부정사실이나 위반사항등에 대하여 정부의 주의(注意)를 환기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실의 통첩은 도지사(道知事 : prefets), 도회계과장 또는 각성국장 등에게,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개입(介入)이 촉구되는 회계상의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감사원은 회계감사 결과, 경리상의 부정 또는 과실이 중대할 때에는 원장의 급속심리판결에 의하여 이를 관계장관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공보에 게재될 만큼 중대한 문제들은 관계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을 보류한다. 정부 각성에는 자기책임하에 감사원장의 급속심리판결을 집행하는 책임자(공무원) 1인을 지정하며, 각성장관은 3개월이내에 당해 통보에 대한 결과를 응신할 책임을 진다. 감사원은 창설당시에는 황제에게 전년도(前年度)에 실시한 제반회계감사에 관한 연례보고서(年例報告書)를 제출하는 것이 임무였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연례보고서에 각성장관의 변명서(辨明書 : les eclaircissement)를 첨부하여 국회사무국을 통해 각원(各院)에 배부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한편,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한다. 행정부의 변명서는 감사결과를 예산상(豫算相 : ministre du Budget)에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얻게 된 주요확인사항을 공보를 통해 소개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이나 개선점에 관한 감사원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반증빙서류에 의거 국가 및 단체의 세입과 세출을 감사하고, 예산당국에 대해 행정관이 작성한 회계보고서의 정확성 및 진실성 등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총회계일치선언서의 목적은 정부 각성의 결산금액과 회계원의 결산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는데 있는 바, 이 선언서는 당해년도의 총결산에 있어 재무당국의 총결산액과 회계원의 개별적인 결산액의 총계가 일치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각성의 결산금액과 국고(國庫)의 특별결산금액이 일치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