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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50㎡이내 증·개축은 신고만으로 가능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임병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83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50㎡이내 增·改築은 申告만으로 가능 -개정 건축법- 게재 : 1986.10.16(목) 서울신문 담당 : 임병수 사무관 정부는 건축법을 일부 개정, 건축 신고만으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는 한편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등 현행규정을 정비·보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신고대상건물 범위확대 종전 는 건축신고로 건축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면적이 30㎡(약 9평)이내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30㎡이내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면적이 50㎡(약 15평)이내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하여 50㎡이내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의 주택·축사 또는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로 건축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로개념도 일부수정 현행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은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다 가능하고 폭이 4m이상인 것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어 산동네등과 같은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산동네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대지의 부분등에 관한 건축법상의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형이나 지역여건상 당해 도로가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용적률은 조례로 정하게 용적률은 법령에서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실정에 맞춰 용적률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현행규정상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때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형벌대신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과태료금액은 건축물의 위반 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