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등에 대한 각종 지원·보상제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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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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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등에 대한 각종 지원·보상제도의 확대-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령-
○ 게재 : 1992.6.1(월) "법정신문"
○ 담당 : 한 영 수 사무관
정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고 동시에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품위유지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을 만들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 연금지급순위의 조정
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하던 것을 상훈법의 개정내용(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국훈장을 5등급으로 세분)에 맞추어 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재심사를 거쳐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통합하였다.
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한 자부(며느리)와 자녀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출가한 손자녀로서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에도 대를 이러나갈 자손이 없는 자를 새로이 포함시켰다.
다. 1991년 1월에 개정된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호주상속자를 호주승계인으로 하는등 관련조항을 정비하였다.
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유족중 자녀와 존자녀가 연금지급순위에서 동순위인 경우에 종전에는 호주상속자인 손자녀가 우선하였으나, 호주상속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호주승계인이 아닌 자녀도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우선하도록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보호강화
가. 국가유공자등이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지방공단·지방공사·공기업체의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비율을 종전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에서 9퍼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공기업체등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확정을 공무원의 예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보상제도 신설
가. 1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적응이 안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기간 군복무에 따른 주택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며, 가계의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전역하여 자녀교육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등에 준하여 취업보호를 받는 제대군인의 범위를 20년이상 장기복무하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이 있는 하사관에서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확대하였다.
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게 적용하는 취업보호직업훈련 및 군복무경력합산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다. 대한민국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 6·25사변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 및 기타전투참전자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병원장은 치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전·공상을 입고 전역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상 등외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자중 상이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국가유공자의 품위유지의무 강조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제도가 정비되고 보상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스스로 품위유지의무를 다하도록 그 의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보상금 및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보상지급정지제도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앞으로는 3년의 범위내에서 모든 보상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국외에서 반국가행위를 한 자등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3년, 기타의 경우에는 2년으로 차등화 하였다.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주택을 우선분양받은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