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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대한 질의
  • 구분법령해설(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81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인 인천광역시 남구청 시설관리공단이 도로굴착복구공사업(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과 가로등 보안등유지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지방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미만의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거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가로등 보안등유지보수사업을 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이 그 지역의 제반여건으로 보아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임. 3.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인천광역시 남구청 시설관리공단이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도로굴착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소형변압기의 설치 등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동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경미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바,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시설관리공단이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여 가로등 보안등유지보수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단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및 의료사업을 할 수 있고,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단은 이러한 사업외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것은 당해 사업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사업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은 물론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업계의 실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인천광역시 남구청 시설관리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인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도로굴착복구공사업을 행하거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 가로등 보안등유지보수사업을 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당해 사업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보아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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