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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등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행정심판관리국)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74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심판재결례 ◈특허법령에서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인 점,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통하여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더라도 각 절차의 효과는 개별 절차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라 할 것이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심사청구가 무효라 하여 곧바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허법 제3조에서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로 약칭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심사청구가 각각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는 점, 동법 제5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고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특허출원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특허출원 수수료와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나의 특허출원서에 동시에 한다고 하여 수수료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특허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 특허출원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하는 것은 특허출원서에서 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부분이지 그 전체가 특허출원심사청구서를 갈음하는 것은 아닌 점,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통하여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더라도 각 절차의 효과는 개별 절차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출 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라 할 것이고, 특허출원심사청구가 무효라 하여 곧바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초 특허관련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특허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였고 달리 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허출원심사청구외에 특허출원까지도 무효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 04-11995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2004. 11. 29.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4.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허출원무효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6. “반도체 장치용 내부전원 발생장치”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4. 청구인에게 20만5,000원의 심사청구 수수료 부족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특허출원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수료 부족을 보정하지 아니하자 2004. 6. 24. 청구인의 특허출원을 무효(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 등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 등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이지 특허출원 자체는 아니며, “특허에 관한 절차”란 당해 하자가 있는 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특허법 제203조제3항에서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특허법 제16조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할 뿐이고 무효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처분의 대상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보정의 필요가 없으나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한 무효처분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심사청구 자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하나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는 출원인과 피청구인 등의 업무의 편의를 위한 관행에 불과하고, 1건주의의 원칙에 따라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는 개별적 독립적 절차로서 각 절차의 하자는 당해 절차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인데, 심사청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절차도 무효로 하는 것은 특허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특허법 제16조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잘못 해석하여 특허출원과 심사청구가 독립적인 절차로서 개별적으로 무효처분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자체까지도 무효로 한 것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출원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허출원절차가 진행되고, 심사청구는 별도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심사청구서에 갈음하여 심사청구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특허출원서에 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진행시키고자 하였다. 나. 특허출원절차 또는 심사청구절차를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대한 무효처분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특허출원서에 함께 기재하여 하나의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분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특허출원서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정통지서에서 보정대상서류는 특허출원서이며, 지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출원서가 무효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 바, 만약 청구인이 특허출원은 그대로 진행하고 심사청구는 포기하려고 했다면 지정기간내에 특허출원서에서 심사청구의 취지만을 삭제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에 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특허서류 1건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특허법 제203조와의 형평상 동법 제16조의 무효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건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만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무효가 특허출원의 무효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반면,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서면에 대한 무효가 국제특허출원의 무효와 별개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서면이 보정되지 아니하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허법 제203조와 제16조는 표현만 다를 뿐이고 무효의 대상을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청구인의 여러 주장은 여러모로 보아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특허법 제3조 제16조 제42조 제4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82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37조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정통지서, 무효처분통지서, 특허출원서 및 방식심사지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2.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반도체 장치용 내부전원 발생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의하면, 취지란에는 특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수료란에는 기본출원료(특허출원 수수료)는 3만8,000원으로, 심사청구료(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는 20만5,000원으로, 합계는 24만3,000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4. 2. 14. 청구인에게 통지한 반도체 장치용 내부전원 발생 장치의 특허출원서에 관한 보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3. 14.까지 20만5,000원의 수수료 부족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출원서는 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6. 24. 청구인이 2004. 3. 14.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출원서를 무효로 한다고 통지하였다. (2) 특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심사 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되,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출원심사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출원 수수료는 3만8천원을,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는 매건 10만9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장 등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취지란에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동시에 한다고 기재하고 특허출원서의 수수료란에는 특허출원 수수료로 3만8천원을,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로 20만5천원을 각각 기재하였으나 수수료로 3만8천원만을 납부하여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 20만5천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간까지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허출원심사청구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며, 다만 특허출원심사청구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납부한 특허출원까지도 무효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고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허법 제3조에서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로 약칭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심사청구가 각각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는 점,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각각 동법 제42조 및 제59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각각 별도의 출원서와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동법 제5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고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특허출원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출원 수수료와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가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를 하나의 특허출원서에 동시에 한다고 하여 수수료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특허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 특허출원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심사청구서에 갈음하는 것은 특허출원서에서 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부분이지 그 전체가 특허출원심사청구서를 갈음하는 것은 아닌 점,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통하여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더라도 각 절차의 효과는 개별 절차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심사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라 할 것이고, 특허출원심사청구가 무효라 하여 곧바로 특허출원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초 특허관련 제출서류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특허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였고 달리 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특허출원심사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허출원심사청구외에 특허출원까지도 무효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중학교내 이면도로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상하중학교내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 통사고를 야기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 04-182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4. 12. 13.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30.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0.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창군의 학교에 우유를 배달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상하면 A중학교 구내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중앙선도 없는 협소한 도로이고, 또한 사고지점은 구부러져 있는데다가 오르막길이라도 빠른 속력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피해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고였던 점, 사고즉시 하차하여 부상여부를 확인한 바, 양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그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점, 사고당시에 피해자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한 수리센터에 갔다가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초등학교에 배달하고 나오는 청구인을 만나서는 다친 것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오토바이를 고쳐내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욕을 하여 화가 났으며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면 싸움만 커질 것 같고 또한 우유를 제시간에 배달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나중에 피해자가 화가 풀리면 보험으로 처리해줄 생각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나 서로 안면이 있고 또한 우유배달차량에 상호와 연락처가 적혀 있어 언제든지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을 할 수 있어 뺑소니로 볼 수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으로 우유배달을 하여 지체 2급인 처와 두 아들 등 4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우유배달기사이던 자로서, 1996. 10.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20. 09:30경 청구인 회사 소유의 전북 00가 0000호 포터 냉동탑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소재 A중학교내 중앙선이 없는 노상에서 마침 진행방행 앞쪽에서 청구외 甲이 운전하여 내려오던 전북고창가 0000호 시티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피해차량에 10만 5,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서명 무인한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오토바이를 옆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친 데는 없냐고 묻자 피해자가 양쪽 바지를 올리기에 보니 무릎부위에 약간 벗겨져 있고 피가 고여 있어 병원에 가서 꼭 주사를 맞으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큰 부상은 아니고 서로간에 잘못을 하였으니까 죄송하다고 하여 저(청구인)는 중학교에 우유를 배달하는 일이 바쁘고 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학교로 올라가서 우유를 내려놓고 현장에 다시 와보니 피해자가 없었으나 B초등학교에 우유를 배달하고 현장에 다시오니까 그때 피해자가 다가와서는 오토바이가 많이 파손되었으니까 같이 오토바이센터에 가자고 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없어 못 간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욕을 하므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주지 않고 그냥 다음 배달지인 공음면으로 갔으며, 피해자는 제(청구인)가 납품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관리인으로 제 차량에 대리점 상호와 연락처가 적혀 있고 또한 제가 매일 A중학교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 통성명은 없었으나 그냥 안면만 아는 사이라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인 청구외 甲의 교통상황진술서에 의하면, 제(甲)가 넘어질 당시 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지면서 제 다리 부분을 누르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오토바이를 세운 후 저에게 다친데는 없는냐 묻자 제가 바지를 걷어 올려 무릎이 다친 부분을 보여주자 청구인이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고”말을 하여 당시 사고가 제 잘못인줄 알고 청구인에게 죄송하다고 하니까 청구인은 차량에 다시 탑승하더니 바로 학교 쪽으로 올라가고 저는 제 오토바이를 끌고 학교 옆 오토바이센터로 갔는데 견적이 많이 나와 다시 청구인을 만나러 학교 쪽으로 가다가 학교에서 내려오는 청구인을 만나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으니 오토바이센터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오토바이센터로 갈일 없고 신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공음면 방면으로 가길래 화도 나서 신고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인 A중학교에 7-8개월전부터 우유를 납품하는 사람으로 안면만 아는 사이이고, 학교 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관리실이나 관리인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고창경찰서 소속 경장 乙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피의자(청구인)는 2004. 9. 20. 09:30경 고창군 상하면 소재 A중학교 정문에서 학교내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협소한 콘크리트 도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면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 우측으로 붙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인적 및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범죄사실 자백하여 그 범증 충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A중학교내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물품(냉장, 냉동)보관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A사는 냉장창고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창고에 물품을 반입 반출 및 보관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보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A사 사업장의 총 근로자 33인 중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수는 11인으로서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냉동창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 구성상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가 그 외 냉장종사 근로자수 보다 많다는 이유로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냉장창고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창고에 물품을 반입 반출 및 보관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기타보관업과 화물취급업이라는 보험요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33인 중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수는 11인(작업반장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3인)으로서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냉동창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 04-0926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2004. 12. 20.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년도 2/4분기 개산보험료 644만2,240원 및 연체금 23만1,920원 등 총 667만4,1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 이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32/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04. 3. 18. 및 3. 22. 2회에 걸쳐 청구인 사업장은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보관업(보험요율 17/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2. 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644만2,240원 및 연체금 23만1,920원 등 총 667만4,160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5. 1. 부도처리된 (주)A냉장을 인수하여 회사명을 (주)B냉장으로 변경하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당시에는 (주)풍강냉장의 성립신고서와 동일하게 신고하여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운송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은 물품(냉장,냉동)보관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또한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4. 3. 17. 및 2004. 3. 22.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운송업에서 창고업 중 “기타보관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내용에 따른 근로자 구성상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 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창고업이 아니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험요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고업만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비중을 판단할 때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공통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라 하여 이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근로자의 수와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고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물품보관 계약을 체결한 해당업체의 물품을 냉장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업무와 보관된 물품을 운송업체에 실어주는 상하차 업무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주된 업무는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업무이고, 물품의 보관을 위하여 상하차 기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창고보관 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할 뿐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이래 어느 월(月)에도 총근로자 중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았던 적이 없었고, 전체매출액 중 보관료와 입출고비의 비율은 2002년도에 82% 대 18%, 2003년도에는 91% 대 9% 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창고업 중 “기타보관업”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공통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직은 근로자의 비중을 판단할 때에 어느 사업의 근로자로 분류할 것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물품(냉장,냉동물품)보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화물주가 물품 보관을 위하여 물품을 운반하여 오면 근로자들이 동 물품을 창고에 입출고 시키기 위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고,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는 11인으로서, 공통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직(12인)을 제외한 근로자 수 10인(현장관리반장 2인, 경비 2인, 공무실 6인)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서,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불가통보서, 사업장실태조사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일자는 “2002. 4. 29.”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서비스”로, 종목은 “냉장, 냉동창고”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0. 29.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5. 1.”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3. 17. 및 2004. 3. 22.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창고업 중 “기타보관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상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가 그 외 냉장종사 근로자수 보다 많으므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甲의 2004. 4. 15.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은 냉장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화주가 냉장창고에 운반하여 오면 근로자들이 창고에 동 제품을 입출고 시키는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음. 2) 근로자 현황 계 사 무 관리직 경 비 공 무 실 현 장 직 작업 반장 상하차 33 12 2 6 2 11 3)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목적은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업무이나, 동 제품의 보관을 위하여 창고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을 노무반이 하고 있고,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12인)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11인)가 냉장종사 근로자수(10인 : 경비 2인, 공무실 6인, 작업반장 2인)보다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4505)에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청구인이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기일인 2004. 5. 17.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644만2,240원 및 연체금 23만1,920원 등 총 667만4,160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2004. 11. 18.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사업장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00번지 소재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장은 냉장창고 건물, 하역시설 건물 및 사무실 건물 등 3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 건물과 냉장창고 건물과의 거리는 약 80m 정도 떨어져 있다. 2) 근로자 현황 계 사 무 관리직 경 비 공 무 실 현 장 직 작업 반장 상하차 지게차 32 9 2 6 2 8 5 3) 사무실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은 거래처 관리, 창고에 물품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 등을, 냉장창고 건물에 근무하는 공무실 직원은 냉장창고의 온도 관리업무 등을, 지게차 및 상하차 근로자는 물품의 상하차 및 창고 입출고 업무를 행하고 있고, 창고에 보관되는 물품은 주로 김, 멸치, 감자, 육계, 김치 등이며, 2004년도의 거래업체는 (주)C 등 88개 업체임. 4) 청구인 사업장은 물품(냉장, 냉동물품)보관업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물품의 보관 및 반출을 위하여 상하차 업무를 하고 있음. (사)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내역에 의하면, 2003. 12. 26. 청구외 乙이 지게차로 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노동부고시 2003-36호 사업종류예시표 509의 규정을 종합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통창고업 이외에 냉장창고, 수면창고업 및 유류보관업은 창고업 중 “기타보관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보관업이라 하더라도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 구성상 공통사무를 처리하여 보험요율결정과 무관한 사무관리직을 제외하면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가 그 외 냉장종사 근로자수 보다 많다는 이유로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냉장창고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창고에 물품을 반입 반출 및 보관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기타보관업과 화물취급업이라는 보험요율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33인 중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수는 11인(작업반장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3인)으로서 상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냉동창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의 비중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임가공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두를 생산하는 자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업을 지시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수급자는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두를 제조한 위 수급인들은 성동세무서에 사업종목을 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 등을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들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체브랜드인 트랜드북을 고안 및 디자인하고 청구인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급자에게 공급하고, 그 밖의 제품은 청구인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2000년도 청구인의 업무 및 근로자 근무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판매품은 트랜드북(숙녀화), 밤비니(아동화) 및 미쉘(신사화)이고, 이 중 “트랜드북” 제품은 청구인 소속 직원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통하여 생산을 하되 청구인 소속 직원 21인으로 하여금 위 수급자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제품인 밤비니 및 미쉘은 제조공정이 전혀 없고 전량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조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트랜드북” 제품의 제조지원 21인이고,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제품의 판매 및 영업관리 95인으로서 구두제조를 지원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지만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자 수가 훨씬 많아 근로자 수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업”로 변경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 : 04-0457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2004. 12. 20.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모두 2,317만2,3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액 및 가산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발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완성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어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율 5/1000)”으로 분류하여 1993. 2. 1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종류가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업(보험료율 13/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 2,106만5,740원 및 가산금 210만6,570원 등 모두 2,317만2,3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년 수출 대행업으로 설립하여 1985년에 “밤비니”라는 아동화 사업을 시작으로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의 완성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다가 1999년부터 제품판매의 활로를 확대하면서 완제품을 수입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는 한편, OEM방식으로 타업체로부터 생산을 받아 유명구두업체에 남품하고 수입구두 유통 및 수입대행업을 겸하여 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왔다. 나. 청구인이 판매하는 제품중 “밤비니(아동화) 및 미쉘(남성화)”은 생산공정이 없고 타 생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트랜드북(숙녀화)”의 경우에는 기술자 20여명과 임가공계약(도급계약)을 하여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2000년도 21명, 2002년도 9명)이 갑혁 및 갑혁재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도급계약 관련자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명 내외의 숙련된 기술자와 1년간 개별 임가공계약(도급계약)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바, 도급계약의 수급자인 숙련공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작업량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개인사업자로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을 납부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중 일부가 갑혁 및 갑혁재단업무를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라. 설령, 임가공계약에 의한 숙련기술자를 소수의 인원이 보조하는 형태의 제조부분을 또다른 사업으로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된 사업 판단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마. 2000. 12. 31. 현재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147명으로 관리직 종사자 11명, 판매직종사자 115명(영업 및 OEM관리:16명, 상품출고:16명, 밤비니 판매:27명, 미쉘 판매:9명, 트랜드북 판매:40명, 아르바이트 판매:20명), 생산지원부 종사자 21명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인원의 14%에 불과하고, 생산부분도 직접 생산이 아닌 도급계약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은 수급자인 구두숙련공의 보조역할만을 하고 있다. 바. 또한, 임금총액비중을 보면, 2000년 12월 총인건비 1억7,553만4,320원 중 관리본부 관리직종 인건비 1,989만5,000원, 영업본부 판매직 종사자 인건비 1억1,633만1,220원, 생산지원부분 종사자 인건비 3,930만7,500원으로 생산부분은 전체 인건비의 22.4%이고 영업부분의 인건비가 66,3%에 해당하여 인건비 역시 도 소매업관련 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금총액의 비중이 더 높다. 사. 따라서 임가공형태의 도급계약에 의한 제품제조, 인원의 구성, 인건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각종 기타사업의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소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0년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제조원가 총액이 상품 매출원가 보다 크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통보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구두제품을 생산하여 백화점, 할인점 및 기타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급하고 있는 구두 제품은 모두 3종(밤비니, 미쉘, 트랜드북)으로 모두 자사 고유의 브랜드이며 “밤비니와 미쉘”은 외부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전량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숙녀화인 “트랜드북”은 청구인과 임가공형태의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가 청구인 사무실과 같은 층 바로 옆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은 구두제품인 “밤비니(아동화)와 미쉘(신사화)”판매 및 “트랜드북(숙녀화)”의 생산 및 판매를 병행하고 있어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수제품제조업중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도급계약의 수급자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조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함은 그 계약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작업지시 및 원자재공급을 위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의 작업지시 내용의 하자여부들 검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수급자는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의 정의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 타산업과 관계에서 자기의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체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하고, 2.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수급자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체브랜드인 “트랜드북”의 고안 및 디자인을 하고 청구인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급장에게 제공하며, 청구인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어 위 수급자가 청구인의 근로자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장에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어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 등으로 판단할 때 주된 업종이 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업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제19기 결산자료 중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60억696만8,806원 중 상품매출이 23억1,233만4,452원이고, 제품매출이 36억9,463만4,354원이며, 제20기 결산자료의 매출원가 75억3,623만9,079원 중 상품매출 22억4,710만9,065원, 제품매출이 52억8,9133만14원으로 청구인의 사업목적은 제조를 통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제품종류가 한가지인 구두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 판매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이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설령,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2000년 근로자 현황 기준으로 도매업 종사자가 66명(관리본부:11명, 밤비니 미쉘판매종사자 및 기타 영업관리 등:55명, 판매아르바이트는 제외)이고 제조업 종사자는 97명(생산지원본부 21명, 수급인 36명, 트랜드북 판매종사자 40명)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업종을 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며 업종변경 및 산재보험요율변경에 다른 2000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발생분 및 가산금의 부과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임가공계약서, 조직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산재보험업종변경 통보문, 2000년도 산재보험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성동세무서장의 1998. 9. 14.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단체명)은 “(주)A”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로, 개업연월일은 “1982. 2. 1.”로, 사업의 종목은 “수출업, 신발, 잡화, 철강 및 수출주선”으로, 업태는 “도매업, 제조, 도소매 및 도소매서비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회사소개에 의하면, 자본금은 “6억”으로, 매출액은 “2002년도 130억, 2003년도 180억(추정치)”로 되어 있고, 취급아이템은 “고급 여성수제화, 아동화, 캐주얼화”로 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고급숙녀화(트랜드북) 및 아동화(밤 관리본부 생산지원부(트랜드북) 영업본부 총계 총무 경리 자재 구매 기획 무역 합계 갑피 지원 저부 지원 합계 영업 관리 등 판매인원 합계 트랜 드북 밤비니 미쉘 3인 2인 4인 1인 11인 7인 14인 21인 19인 40인 27인 9인 95인 127인 - 사장 1인 포함 *도급외주(32인) - 갑피공정(16인) - 저부공정(16인) *판매아르바이트(20명) 미포함 (마) 2003. 12. 31. 현재 청구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모 관리본부 생산지원부(트랜드북) 영업본부 총계 총무 경리 자재 구매 기획 무역 합계 갑피 지원 저부 지원 합계 영업 관리 등 판매인원 합계 트랜 드북 밤비니 미쉘 3인 2인 7인 1인 14인 4인 5인 9인 20인 52인 27인 16인 115인 138인 - 사장 1인 포함 *도급외주(20인) - 갑피공정(10인) - 저부공정(10인) *판매아르바이트(52명) 미포함 비니)-백화점 전개, 캐주얼남성화(미쉘) 및 영캐주얼(레이)- 할인점 전개, 수입구두 유통 및 수입대행, 해외 거래선 에 OEM 납품 및 수출병행”으로 되어 있다. (다)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1. 수출입업 및 수출거래 알선업, 2.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3. 신발류 및 잡화류 수출입 및 제조 판매업, 4. 철강류, 전기 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5. 의류 제모 및 판매업, 6. 유통업, 7. 부동산 임대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12. 31. 현재 청구인 회사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모두 127인이고, 그 분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두 138인이고, 그 분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바) 청구인의 2000년 12월 인건비 현황 및 2000. 12. 1-12. 31. 백화점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0년 12월 인건비 내역 총 계 1억7,553만4,320원 관리본부 1,989만5,600원 생산지원부 3,930만7,500원 영업본부 1억1,633만1,220원 백화점 매출 현황 (2000.12.1-12.31.) 백화점 명 3억540만6,005원 롯데(본점 등 6개점), 신세계(3개점), 현대(5개점),삼성프라자, 미도파상계 등 총 27개 매장 (사) 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매출액은 “110억3,330만5,078원”으로, 매출원가는 “75억3,623만9,079원”이고 이중 “상품매출원가는 “22억4,710만9,065원”으로 제품매출원가는 “52억8,913만14원”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외 甲 등 14인은 종목을 “소사장제”로, 사업장소재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으로 하여 성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임가공 도급계약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청구인의 사규에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량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받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2003. 12. 2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0년도 내지 2002년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의 결산보고서 상의 제조원가명세서에 노무비 항목으로 급여, 잡급, 상여금, 퇴직급 등이 계정항목으로 있으며 당기 총 제조비용, 당기제품 제조원가 등 이 계정항목으로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사무실은 구두생산을 위한 공장과 같은 층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제조업, 결산보고서상의 제조에 관련된 항목, 출장방문 확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구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사업 종류를 2000. 1. 1.부터 “기타의 각종사업(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수제품제조업(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요율 5/1000)”에서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업(보험요율 13/1000)”로 변경하여 2003.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과 임가공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두를 생산하는 자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업을 지시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위 수급자는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두를 제조한 위 수급인들은 성동세무서에 사업종목을 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산재보험 등을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들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체브랜드인 트랜드북을 고안 및 디자인하고 청구인의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수급자에게 공급하고, 그 밖의 제품은 청구인의 명의로 제품을 생산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2000년도 청구인의 업무 및 근로자 근무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판매품은 트랜드북(숙녀화), 밤비니(아동화) 및 미쉘(신사화)이고, 이 중 “트랜드북” 제품은 청구인 소속 직원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통하여 생산을 하되 청구인 소속 직원 21인으로 하여금 위 수급자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제품인 밤비니 및 미쉘은 제조공정이 전혀없고 전량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조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트랜드북” 제품의 제조지원 21인이고,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제품의 판매 및 영업관리 95인으로 서 구두제조를 지원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지만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근로자 수가 훨씬 많아 근로자 수에 따른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업”로 변경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리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양미향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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