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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의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장학기)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9,25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의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장학기(법제처 경제법제국 사무관) 차 례 Ⅰ. 법령 개정 추진배경 Ⅱ.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1.신탁업의 공동운용기금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 2. 파생결합증권 등을 간접투자대상 자산에 포함 3. 외국시장 장내파생상품 범위의 조정 4. 신용파생상품의 거래허용 5. 기금 자산운용 경력자에 대한 운용전문인력 자격부여 등 6.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의 확대 7. 사무실 및 전산설비 등의 공유 8. 수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전문인력의 범위조정 등 9.금융산업 구조조정 관련사항을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의결대상에서 제외 10.유가증권 실물납입 허용조건 중 수익자 동의의 배제 11. 보험설계사 등의 펀드취득권유의 허용 12. 간접투자 광고 관련 세부사항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임 13. 투자증권의 차입 허용, 선박투자의 운용방법 추가 14.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투자제한 완화 등 15. 정부투자기관등 발행어음 및 해외 국채투자비율의 확대 등 16.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취득·매각 가능한 자산 추가 17.관계증권회사 등을 통한 위탁매매제한 일부 완화 18. 관계수탁회사와의 거래제한 일부 완화 19.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일부 완화 20. 자산의 평가방법 개선 21.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제한 일부 완화 22.사모파생상품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 23.사모투자전문회사(PEF) 최소출자금액 하향 조정 24.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운용제한 완화 25.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업무집행사원(GP)참여 확대 26.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자문계약 절차 완화 27.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위탁의 허용 28.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변경사항 신고의무 부여 및 검사권한 명시 29.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신고의무 등 30.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례범위 조정 등 Ⅲ. 주요심사사항 1.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의무 2. 파생간접투자기구의 위험평가액 10% 이상 투자의무의 완화 3. 보험설계사 등의 펀드취득권의 허용 4. 간접투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Ⅳ. 맺음말 Ⅰ. 법령 개정 추진배경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3년 10월에 제정된 것에서 보듯이 이 법에 따른 각종 제도들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2004년 3월 제정되어 그 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일부개정이 되었으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게 되었다. 저금리 시대,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기업·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제적 상황에서 많은 자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 자산운용업은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하나의 간접투자기구(펀드)를 만들어서 금융전문가들(자산운용회사 등)로 하여금 금융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투자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의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보니, 투자자는 자금만 맡길 뿐 자산이 운용되는 것은 자산운용회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있고, 투자자와 수탁자간에 정보격차가 있어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에 상충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문제점 등이 있었는바, 입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투자자보호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미법제와 비교하여 볼 때,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각종 투자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단들은 투자자보호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 번 시행령의 개정은 이해상충행위의 발생 여지가 낮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였는 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투자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과 외국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며,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모(私募)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경영권 참여목적 등에 따른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Ⅱ.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1.신탁업의 공동운용기금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영 제2조) 1)종합신탁재산 :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토지의 임차권 또는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중 2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인수받은 신탁재산(신탁업법 제10조제2항) 2) 공동운용기금(CIF, Collective Investment Fund) : ‘집합투자펀드’라고도 번역되며, 투자목적이 같은 계좌별 신탁자금을 모아서 공동운용한 후 투자성과를 배분하는 운용수단 3) 간접투자 :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 시키는 것(법 제2조제1호) 4) 1982년 미국의 투자회사거래협회가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은행의 공동운용기금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통화감독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법은행이 신탁펀드를 통합(commingle)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Gramm-Leach-Biley Act를 제정하면서 신탁계정의 공동운용기금(CIF)과 투자회사(Mutual Fund)를 입법적으로 구분하였는바, ①CIF는 신탁의 목적(fiduciary purposes)으로 창설·유지되는 신탁, 유산, 그 밖에 계정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에 설치될 것, ②은행의 신탁서비스에 대한 일상적 광고를 제외하고는 CIF에 대한 권리이익은 광고할 수 없으며, 일반에게 판매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않을 것, ③CIF와 관련되는 수수료, 비용은 연방법, 주법에 따라 신탁의 원칙(fiduciary purposes)을 따를 것으로 정하였다. 신탁업을 함에 있어서 소액 수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①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수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나 ②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신탁의 해지·환매에 따른 잔여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수탁 받은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공동운용기금(CIF)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신탁업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경제부의 신탁업 담당부서에서는 공동운용기금이 신탁업법상의 신탁자금운용의 한 방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시에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공동운용기금의 실질적 기능이 이 법에 따른 간접투자(CIS : Collective Investment Scheme)와 유사한 점이 많고, 이 법 제정시 부칙 제14조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공동운용기금은 신탁업법보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배재하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공동운용기금과 이 법에서의 간접투자기구의 차이점은 미국에서 소송을 통하여 판례로 어느 정도 구별이 되었고, 관련 법률도 제정되어 공동운용기금과 간접투자기구를 구분하고 있다. 두 펀드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은 내부의 운용방법인지 여부와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모집·광고를 하는지 여부이다. 미국 신탁회사의 공동운용기금의 세부운용기준(GLBA sec. 221)에 따르면, ①일상적 광고를 제외한 공동운용기금의 권리·이익의 광고를 금지하고, ②공동운용기금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집을 금지하며, ③공동운용기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영에서는 이 법의 제정취지인 “기능별 규제원칙”의 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액수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공동운용기금을 허용하되, 이 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로 한정한 것이다. 종합재산신탁의 금전비율이 4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전비율이 40% 이상이 되면 자금의 운용이 자유로워져서 간접투자가 되기 쉬우므로 금전의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였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환매에 따른 잔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공동운용기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신탁회사가 신탁상품을 모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법에서의 간접 【CIF의 구조】 (특정신탁계좌) (공동운용기금) 소액자금집합 (투자대상) 공동운용기금 운용 2.파생결합증권 등을 간접투자대상 자산에 포함(영 제3조·제5조 및 제9조)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2005. 3. 28)으로 동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로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추가하고, 동조제8호로 파생결합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를 이 법상 투자대상 자산의 분류에도 반영함으로써 자산별 운용규제의 적용을 합리화하였다. 동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5는 이 영 제2조제1호의2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과 같은 성격이므로 특별자산에 추가하고,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서는 제외되도록 하였으며, 이 영 제2조제1호의2와 별도로 둔 것은 법인은 상법상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서 제외되나 이 법상 합자회사인 투자전문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파생결합증권은 유가증권의 가격, 이자율, 신용위험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이므로 장내파생상품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 법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3. 외국시장 장내파생상품 범위의 조정(영 제8조) 5) OECD 가입국(30개국)을 포함한 62개국이고, 최근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인도·싱가포르·브라질, 그 밖에 동남아 각국 등이 포함된다. 6) 영 제8조에서 외국에 있는 시장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OECD국가에 개설되거나 동 국가에 의하여 공인된 시장 및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법상 거래가 가능한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범위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개설되거나 그 국가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공인된 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투자가 가능한 외국의 현물·선물의 범위를 늘이고, 외국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한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당초 입법취지는 감독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에서의 과다한 파생거래에 따른 투자리스크로부터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자본시장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투자리스크 확대 여부는 자산운용회사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고, 금융관련법률의 규제간 형평성 측면에서, 증권거래법상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범위와 이 법상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외국시장의 장내파생상품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펀드운용(특히 해외자산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펀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가입국인 중국·인도 및 홍콩 등의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에 상장된 장내파생거래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현물투자시 선물의 헤지(위험회피)가 불가하여 간접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외국의 장내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펀드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4.신용파생상품의 거래허용(영 제10조)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의 하나로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리스크 관리수단을 제공하며,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에도 부합되게 하였다. 7) 신용파생상품 : 보험처럼 자산운용의 손실액을 보존하여 주는 계약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8호로 도입되었고, 금번 개정시 이 영 제3조·제5조 및 제8조에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됨. 8) 신용위험(Credit Risk) : 채무자·회사채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채권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위험 9) 신용보장 매입자 : 현재 매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가격이 미래의 한 시점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존하여 주겠다는 자로부터 그러한 신용보장을 사는 자.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10) 신용스프레드 : 회사채 신용등급간 금리격차를 의미한다. 즉 신용등급이 다른 회사채간에 얼마나 금리차가 나는가를 나타낸 수치다. 기업의 재무변수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사정을 살펴보는 데 유익한 지표로 활용 된다. 11) 증권관계기관 :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영업·업무의 허가·등록을 받은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 다만, 펀드의 신용파생상품에의 투자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에는 펀드 부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유자산의 신용위험을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한 신용보장 매입자로서의 거래에 한하여 허용하였다. 신용보장의 매도거래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간접투자가 가능한 장외파생상품 중에서 신용파생상품을 제외함에 따라 신용위험을 헤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채 등 신용스프레드가 큰 유가증권 등을 펀드에 편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다양한 펀드상품 개발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해소한 것이다. 5. 기금 자산운용 경력자에 대한 운용전문인력 자격부여 등(영 제17조)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일정 규모(1천억원) 이상 운용한 경력자에 대하여서도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다. 종전에는 증권관계기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서 간접투자재산 또는 1천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여기에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일정 규모(1천억원) 이상 운용한 경력자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투자증권의 취득,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투자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에 펀드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부동산 개발업자가 발행한 투자증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6.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의 확대(영 제23조) 자산운용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에 현금등가물로 유동성·안정성이 우수한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간접투자증권을 추가하였다. 종전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자산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가 곤란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예치 외에 운용이 가능한 국채투자의 경우를 살펴볼 때, 기본 거래단위가 1백억원이어서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으로 이를 운용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의 대부분은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의 수익성을 높이기가 곤란하였다. 7. 사무실 및 전산설비 등의 공유(영 제30조제4항)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도록 차단장치를 갖추고,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간접투자기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와 그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사무실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자의 이해에 상충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영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사무실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간접투자 정보의 부당한 이용가능성 및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사무실 및 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는 물리적인 공동사용을 통하여 부당한 펀드정보 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전자매체의 발달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물리적 공동사용의 금지는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8. 수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전문인력의 범위조정 등(영 제32조) 신탁업법의 개정으로 수탁업무의 수행이 가능하여진 보험회사 등이 자체 회계처리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관계기관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가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 수탁회사업무 또는 자산보관회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회계처리 전문인력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체 회계처리 전문인력을 보유한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수탁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하여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었다. 9. 금융산업 구조조정 관련사항을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의결대상에서 제외(영 제38조 및 제47조)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투자회사형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변경)는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전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자산운용회사의 변경) 등 신탁약관(정관)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였고, 이는 수익자(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을 양도(투자회사형의 경우 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나, 이로 인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운용회사의 합병·영업양도가 수익자총회(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불명확하여지고, 그러한 경우에는 합병·영업양도를 철회하거나 투자신탁(투자회사)을 해지(해산)하지 않으면 위법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12) 수익자총회는 총회소집 기준일 공고 후 총회 개최시까지 최장 74일, 증권예탁결제원이 제시한 표준 일정으로는 41일이 소요된다(총회 불성립으로 연기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각각 2주가 추가로 소요). 영국의 경우에는 수탁회사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은 수익자총회 대상이 아니다. 1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또한, 수익자총회의 절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10.유가증권 실물납입 허용조건 중 수익자 동의의 배제(영 제40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05. 11. 19 시행)되어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계속 소유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였다.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설정할 때 수탁회사에 신탁원본 전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모(私募)투자신탁으로서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유가증권·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을 납입을 받아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주식을 납입받아 사모(私募)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공직자들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4) 투자상담사 등 : 한국증권업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격시험을 통하여 증권투자상담사·선물거래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재무위험관리사 및 증권분석사 등의 자격을 주고 있다. 15) 펀드취득권유 : 판매회사를 대신하여 펀드 가입(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펀드 판매계약은 투자자의 청약과 판매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11.보험설계사 등의 펀드취득권유의 허용(영 제55조 단서 신설)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 등과 펀드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펀드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펀드의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펀드 취득권유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업무 수행 중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하나의 판매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는 은행·증권회사 등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됨에 따라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과 펀드선택이 제약되었으나, 직접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취득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펀드에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12.간접투자 광고 관련 세부사항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임(영 제57조) 개정령에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의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광고의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독규정에서 자산운용협회가 사전광고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ⅰ)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실적만을 표시함으로써 간접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ⅱ)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간접투자기구가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간접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ⅲ)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고할 것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사전광고 심사업무는 법 제16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율규제 차원에서 자산운용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었으나, 동법 규정은 자산운용협회의 사전광고 심사업무의 근거규정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였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16) 법 제162조(업무) 자산운용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판매업무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과 관련하여 회원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유지 2. 간접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13. 투자증권의 차입 허용, 선박투자의 운용방법 추가(영 제69조 및 제72조) 펀드의 투자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무위험 수익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박펀드의 주된 운용방법으로 선박의 대선(貸船) 등을 허용하여 선박펀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펀드의 투자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도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의 불균형 조절을 위한 유동성 공급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펀드가 투자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Naked Short Sale)를 할 경우에는 결제불이행의 위험 및 투기유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증권을 차입한 상태에서만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감소시켰고, 재정경제부령에서는 차입할 수 있는 투자증권을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2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유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투자제한 완화 등(영 제70조제3항) 가.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동일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운용)에 대하여는 재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동일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서는 재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만 투자가 가능하나, 영 제164조제1항에 따르면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자산운용회사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의 운용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재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해외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까지 동일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영 제73조제2항제5호에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재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영 제73조제2항제5호 : ②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5.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변액보험에 대한 수수료 등의 완화 법 제135조제5항의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른 판매수수료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의 대부분이 재간접투자기구의 한 형태로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고 있어서 영 제70조제3항제4호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규칙 제23조제2호의 판매보수·수수료의 제한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70조제3항제4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15. 정부투자기관등 발행어음 및 해외 국채투자비율의 확대 등(영 제73조제2항 및 제5항) 자산운용회사가 각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증권에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금융기관이 보증한 어음을 추가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추가하였다.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은행·증권회사 등)이 발행한 어음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어음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발행 채권에 대하여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취득·매각 가능한 자산 추가(영 제75조제2항) 매매의 적시성이 필요한 자산, 잦은 매매가 필요한 자산, 거래가 정형화된 자산 등은 예외적으로 수탁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취득·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과 외국간접투자증권의 매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currency forward)도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을 매매계약일부터 3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는 다른 위험회피 수단과 비교하여 정형적인 거래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실행하는 투자증권의 매매에 부수하여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증권 매매와 다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18)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 특정 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동일하게 바스켓(Basket)을 현물로 자산보관기관에 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ETF)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는 펀드. ex)KODEX200과 KOSEF는 KOSPI200지수의 구성종목을 지분비율대로 수탁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담보로 발행된 증권으로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개별주식처럼 거래됨. 19) 관계증권회사(영 제76조제1항) : 1. 자산운용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회사 2.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한 증권회사 20) 규칙 제28조제2항 수탁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운용방법에 간접투자증권은 제외되어 있어서 매매의 적시성이 필요한 상장된 간접투자증권(ETF, 폐쇄형 펀드)의 운용에 불편과 비효율이 초래되었으나,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증권에 대한 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체결의 신속성이 도모되었다.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지점이 수탁은행으로 등록된 외국은행만 외국간접투자증권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어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시 운용의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는바, 이를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관계증권회사 등을 통한 위탁매매제한 일부 완화(영 제76조 등) 종전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관계증권회사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투자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각 관계증권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선물중개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는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매월 주식거래총액, 주식외의 투자증권거래총액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바, 관계증권회사등과의 거래한도를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여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호교차거래(Barter)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식거래총액, 주식외의 투자증권거래총액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50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자를 거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계증권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선물중개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비율의 산정시에 합산하도록 하였고(영 제76조제3항제1호), 투자설명서에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을 기재하며, 자산운용보고서에 매월의 주식, 주식 외의 투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등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제54조제3항 및 제100조제4항). 관계증권회사 등을 통한 위탁매매를 제한한 것은 자산운용회사가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또는 관계증권회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투자증권 등 거래 중개회사의 선택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거래안정성이 낮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증권회사 등과 거래하게 되고, 거래수수료가 간접투자자의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 규제로 인하여 결국 수익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Fiduciary Duty에 충실하지 못함)하였으며, 일부 증권회사 의 경우에는 다른 증권회사와 상호교차(Barter)하여 거래를 하여줌으로써 그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규제를 회피하는 등 실효성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그 한도를 확대하여 주고, 상호교차는 규제하도록 한 것이다. 18.관계수탁회사와의 거래제한 일부완화(영 제77조) 자산운용회사가 이해관계인인 관계수탁회사에 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관계수탁회사 :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탁·보관하고 있는 수탁회사 22) 관계수탁회사와 허용된 거래 - 콜거래(영 제77조제2항제1호; 펀드자산총액의 10%한도) - 관계수탁회사 발행 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에 양도성과 유가증권성을 부여한 개념)의 매입(법 제88조제1항제2호가목; 펀드자산총액의 10%한도) 수탁회사와 허용된 거래 - 수탁회사의 은행계정대(간접투자산 운용 후 남은 현금의 예치) 이용(영 제108조)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규정에 따라 우량은행이 관계수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은행의 정기예금에의 가입이 불가함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현행 법령에서도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회사 또는 관계수탁회사와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0분의 10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일부완화(영 제78조제2항)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의 전체주식을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령에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갑” 그룹 시가총액비중(%) 현행 펀드별 투자한도(%) 개정안 펀드별 투자한도(%) 계열사A 15 15 15 계열사B 5 5 10 계열사C 3 3 10 계열사D 2 2 10 “갑” 그룹 전체 25 25 25 (A+B, A+C, B+C 등) 이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에 대한 취득금액은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계열회사들이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들이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3) 영 제71조제2항 : 법 제8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 법 제88조제1항제2호가목 : 제88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접투자재산을 제2조제1호가목(투자증권)의 자산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24) 영 제73조제3항 : 자산운용회사는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산정하며 그 산정방법, 산정기준일 및 적용기간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각 간접투자재산으로 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는 그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의결권의 행사 및 계열회사와의 불공정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각 계열회사별 주식투자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더라고 영 제78조제1항제1호, 영 제71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3항의 적용을 받아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10%),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의 투자한도 및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로도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였다. 20. 자산의 평가방법 개선 (영 제82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방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환매 등을 대비한 공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고, 배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손익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피투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경우에는 시가 이외에 취득원가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서도 일반 간접투자기구의 평가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영권을 가지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기업, 벤처기업 등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와 동시에 장부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성과와는 상관없이 손실을 인식하게 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의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원간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평가업무를 위탁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나. 부동산의 평가방법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의 평가방법은 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있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종전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평가방식은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까지는 취득가격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변동시에도 부동산의 실가치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21.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제한 일부 완화(영 제108조)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와의 거래를 일정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하였다. ⅰ)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예치 ⅱ) 단기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단기대출 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의 경우에만 신탁계약의 내용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우량은행인 경우에도 수탁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은행과의 콜론, 정기예금 가입이 불가하여 투자자이익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2. 사모파생상품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제131조) 가. 사모파생상품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 제한 완화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펀드자산의 2배 이내로 제한하여 유지하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총위험평가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자산의 5배 이내로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장내·외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 이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구분 없이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파생상품 운용전략을 이용한 각종 상품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선물·옵션시장에 사모펀드를 통한 기관투자가들의 시장참여 위축을 초래하였다. 나.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의무 유사한 공시항목인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Stress Test)과 최대손실 예상금액(VaR) 중 자산운용회사가 전문성, 유용성, 비용과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파생상품에 한하여 위험지표 공시에서 제외하였다. 25)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파생상품 : 자료산출이 곤란(예: 헤지펀드 수익률 인덱스 노트)하거나 지표가 무의미한 경우(예: ELS) 등 또한 일부 장내·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산출에 사용되는 과거 historic data 부재 등의 사유로 지표 산출 자체가 불가하거나, 산출은 가능하나 지표가 전혀 무의미한 경우가 발생하는 바, 파생상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규제의 실익을 도모하였다. 종전에는 파생간접투자기구가 장내·외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그 위험수준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시하여야 하는 위험지표는 ①파생거래 계약금액, ②만기시점의 손익구조, ③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Stress Test), ④일정 보유기간·일정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VaR)이었다.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변동(Stress Test)은 기초자산의 가격과 가격변동성을 Matrix로 구성하여 계산한 것이고, 최대손실 예상금액(VaR)은 과거 시장가격의 확률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통계의 결과물로서 산출방식에 따라 값의 차이가 크고, 통계적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의 올바른 해석을 통한 투자의사결정 참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3.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최소출자금액 하향 조정(영 제131조의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출자금액을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투자판단 능력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가 집단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출자금액 규제는 당분간 존치하되 그 금액을 하향조정하였다. 2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운용제한 완화(영 제131조의6) 26) 투자의무비율 : 개정령에서는 출자 후 2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활용하여야 함. 27) 연기금과는 달리 다른 투자자들은 펀드 설립시 출자금액을 약속(Commitment)하고 실제 출자는 PEF가 투자대상기업을 찾은 후 투자자들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상 이루어지고 있음(Capital Call 방식). 28) 투자기업에 대한 10% 이상 지분투자, 임원의 임면 등 경영권 참여투자, SOC에 대한 투자 29) 투자대상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금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익성이 있는 효율적인 자산운용의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①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대상으로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고, ②투자대상기업의 유·무와 관계 없이 매년 배정된 자금을 연단위로 출자하는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기금의 출자금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제외하며, 연기금 등의 출자지분을 포트폴리오 투자제한(PEF재산의 5%)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장기투자가 가능한 유한책임사원(LP)의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③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M&A에 특화하는 Buyout 펀드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한(출자 후 1년 이내에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을 완화하여 출자 후 2년 이내에 5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①투자증권 등에 한정하고 있어 부실채권(NPL)에의 투자가 불가하였고, ②배정된 자금을 연단위로 출자하는 특성을 갖는 연기금 등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출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인정이 없었으며, ③출자 후 1년 이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자산의 60% 이상을 경영권인수 목적에 운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인수대상 기업선정 등에 애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25.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업무집행사원(GP)참여 확대(영 제131조의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풍부한 구조조정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0)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정보업자, 자산관리공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금융공사 등 종전에는 영에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해당 법령상 어느 범위까지 허용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령간에 해석이 통일적이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는 바, 이를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26.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자문계약 절차완화(영 제139조)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등과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자료의 사전교부의무, 서면에 의한 투자성향 파악 의무를 배제하였다. 종전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문·일임관련 주요사항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사전교부하고, 계약체결 전에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도·투자예정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었는바, 이는 투자자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Know- Your-Customer-Rule) 계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충분한 인식·분석능력이 있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 대하여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고 있었다. 실제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경우에는 자체 법무팀의 사전검토를 거쳐 위탁운용지침 또는 투자가이드라인을 투자자문사에 제시하고 있으며, 자체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운용자산의 위험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등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문회사와 대등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 27.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위탁의 허용(영 제144조제7항)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일임받은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재위탁은 제한하였다. 종전에는 증권회사의 일임형랩으로 일임받은 자산을 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증권회사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일임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재일임하는 것이 제한 없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전업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하였다. 28.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변경사항 신고의무 부여 및 검사권한 명시(영 제146조 및 제147조)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변경사항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검사권한을 명시하였다. 또한 검사권한을 명시하더라도 검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업무방법 준수기준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실태를 정기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요건 변경신고 의무, 검사권한 등이 준용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등록요건 변경시 확인이 어렵고 검사권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였다. 31)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29.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신고의무 등(영 제154조 및 155조)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상 필요한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신고서·판매중지신고서·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거나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판매신고 수리 전 판매행위 또는 판매광고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하며, 판매신고서 첨부서류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종전에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판매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변경의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최초에 신고한 판매대행회사 이외에 다른 판매대행회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판매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30. 사모간접투자기구(PEF)의 특례범위 조정 등 (영 제163조) 종전에는 사모간접투자기구의 요건은 간접투자자가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이거나 일정금액(개인 100억원, 법인 500억원) 이상 투자자, 또는 간접투자자의 수가 30인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의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요건에 추가하였다. 사모간접투자기구(PEF)의 경우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일정금액(개인 100억, 법인 500억) 이상 투자자 등에 대하여서는 30인 수 산정시 제외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사모펀드의 경우에도 기관투자가등에 대하여는 30인 산정시 제외하였다. Ⅲ. 주요심사사항 1.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의무(안 제12조제2항 신설) 가. 원안의 내용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을 준용하여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의 예탁금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하였다. 32) 증권거래법 제44조의3(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①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나. 심사내용 펀드판매시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펀드판매일의 다음 영업일에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판매대금을 1일 이상 자산운용회사가 보관·관리하게 되어 투자자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 예탁금을 자기 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나, 법률에서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 심사안 주무부의 동의를 얻어, 추후 법률 개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을 삭제하였다. 2.파생간접투자기구의 위험평가액 10% 이상 투자의무의 완화(안 제35조제2항) 가. 원안의 내용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최소한 펀드자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펀드 운용상 불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의 한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간접투자기구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심사내용 법 제27조제2호에서,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안에서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원안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가 되도록 하려면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심사안 주무부의 동의를 얻어, 추후 법률 개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을 삭제하였다. 3. 보험설계사 등의 펀드 취득권유의 허용(안 제55조제1항제6호 단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가. 원안의 내용 현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는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영 제55조제1항제6호)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과 선택이 제약을 받고 있음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간접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나. 심사내용 원안은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자라는 주요한 제도를 대통령령에서 판매행위의 위탁금지규정의 단서로 사실상 창설하고 있고,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의 위탁대상을 보험설계사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법 제176조의 업무위탁 금지대상에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회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매업무는 법 상 타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영 제55조제1항제6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금지행위의 하나로 판매업무의 위탁 금지를 창설한 것이므로, 그 금지규정에서 그 일부를 완화허용하는 것이며, 간접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는 판매행위(청약의 유인→청약→승낙) 중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에 대하여 소개·설명·권유함으로써 간접투자증권 판매(취득)계약을 단순 중개하는 행위로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및 대리하는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판매행위는 판매회사 본지점의 창구에서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상품에 대한 설명을 거쳐 판매하게 되므로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의 위탁대상을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교육·투자설명서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를 허용하고, 고객에게 취득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업계의 성숙되지 못한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일반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제완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 허용은 방카슈랑스로 인하여 업무영역을 심대하게 침해당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미 당정협의를 통하여 2005년 중에 추진하기로 발표된 것으로, 이미 30여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어 관련업계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지연되면 곤란한 측면도 있다. 다. 심사안 법에 근거규정을 먼저 두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법제처에 심사의뢰 심사중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근거규정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 영에서는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원안을 수용하였다. 원안·심사안조문대비표 원 안 심 사 안 제55조(판매행위준칙 등) ① 6.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업무에 관한교육을 마친 자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간접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위탁하는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의 범위 제55조(판매행위준칙 등) ① 6.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다만, 판매회사가 민법 제75 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판매회사(가목 중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를 제외한다)만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간접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간접투자 광고의 방법 및 절차(안 제57조제2항 신설) 나.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자(이하“취득권유자”라 한다)가 간접투자자에게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한다는 내용 다. 취득권유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 접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탁계약 당사자인 판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라. 취득권유자가 간접투자자에게 위탁계약의주요내용을 설명할 의무 및 그 밖에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가.「보험업법 시행령」별표3제1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연인으로서 위탁계약의 체결일 현재 보험모집에종사하고 있는 자 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의 규정에 따라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인력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가. 원안의 내용 원안·심사안조문대비표 원 안 심 사 안 제57조(판매광고) ②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판매회사가 행하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의 절차 등에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57조(판매광고) ②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실적만을 표시함으로써 간접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판매회사가 행하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나. 심사내용 법 제59조제4항에서는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원안에서는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에 포괄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위임취지 및 재량행위 투명화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심사안 주무부의 동의를 얻어, 광고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 Ⅳ. 맺음말 간접투자는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를 통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는 투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투자수익의 확보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2.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간접투자기구를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간접투자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것 3. 금융 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고할 것 자산운용형 간접투자에서는 투자방침(신탁약관, 정관, 투자설명서 등)에 따라 자산이 운용되지만 실제로 자산운용은 자산운용회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재량권의 인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고, 자산운용회사 등이 투자방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한편, 투자자보호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투자자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산운용상의 번거로운 절차들과 투자한도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금번 개정령에서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보호장치와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성을 높여서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간접투자의 목적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투자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행위의 발생이 없는 부분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보다 활발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운용업은 인구의 노령화, 금융자산의 증대, 저금리 시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가계, 기업, 금융회사 및 각종 연금·기금의 자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이 밝은 미래를 확보하여 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대두하고 있다.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국부가 증대되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