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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집행력 확보 및 온라인 행정심판 절차
  • 구분행정심판법 특집(저자 : 김정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2,48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차 례 Ⅰ.재결의 집행력확보 및 기타 재결 관련 규정의 개선사항   1.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구분   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권 확대여부   3. 현행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의 보완   4. 간접강제제도의 도입방안 Ⅱ. 온라인 행정심판 법적 근거마련   1.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효용성 및 관련규정 정비의 필요성   2.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Ⅲ. 기타 개선사항   1. 재결기간의 연장   2. 자료제출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수수료 부과 문제 Ⅰ. 재결의 집행력 확보 및 온라인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법 개정 공청회 자료) 김정선(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재결의 집행력확보 및 기타 재결 관련 규정의 개선사항 1.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구분 가. 현행법규정 o 제32조 제5항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나. 문제제기 o 현행법 제32조 제5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리해석상 처분재결과 처분재결명령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다. o 그러나 처분재결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의 성격이나 준사법절차인 행정심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론상 맞지 않고, 재결청이 다른 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명령재결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처분재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거나 재결청과 처분청이 동일한 경우에만 처분재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의 처분재결이동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직접처분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다.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o 개정시안은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청이 재결청과 동일한 경우에만 처분재결을 하도록 하고, 재결청과 처분청이 다른 경우에는 처분명령재결만을 하도록 처분명령과 처분재결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개정시안 제45조 제5항) o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재결청이 다른 행정청인 처분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처분명령재결의 집행력 확보에 있어서는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로 일관성있게 규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o 위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처분재결 중 처분명령재결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처분명령재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처분재결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개정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개정시안은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보다 한정하고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o 개정시안과 같이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곧바로 처분을 해도 무리가 없는 처분에 대해서도 처분명령재결을 하여야 하므로 현행제도가 청구인의 권익구제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시안의 의의는 재결의 집행력 확보보다는 행정청의 처분권 존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권 확대여부 가. 거부처분취소재결의 효력과 재처분의무 o 현행법상 거부처분심판의 인용재결의 형식은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취소명령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다. 이 중 처분변경재결은 형성력에 의해 원처분의 효력이 상실하고 변경된 새로운 처분은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재처분의 필요성은 없으나 나머지 재결은 모두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o 현행법상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지여부에 관하여 기속력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긍정설과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재결외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도 취소재결을 재결청의 직접처분이나 간접강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부정설에 의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취소재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전제로서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o 개정시안은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개정시안 제50조 제2항). 나.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권 인정여부 o 현행법 제37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하여 재결청의 직접처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만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거부처분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새로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청구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o 이에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결청의 직접처분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고 있다.   -취소재결의 판단이유에 비추어 재결의 취지가 특정한 처분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명확하다면 취소재결의 실효성확보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견해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심리강도가 의무이행심판에 비하여 낮은 점, 판단이유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한 의무이행이 강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부처분의 상당수가 재량행위인 점, 거부처분의 위법 판단시점은 처분시인 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직접처분권을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견해 o 개정심의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개정시안은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하여는 현행법과 같이 재결청의 직접처분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정리하였다. o 다만 개정시안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의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하여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3. 현행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의 보완 가.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의 강행규정화 여부 o 재결청의 직접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처분을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재량의 여지없이 지나치게 재결청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도 해석상 강행규정과 다를 바가 없어 굳이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개정시안도 그런 취지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나. 재결청의 직접처분 대상의 명확화 o 현행법규정의 해석상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만이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o 개정시안은 직접처분의 대상과 관련하여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만 대상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개정시안 제50조 제3항, 제45조 제5항 본문). 다. 재결청의 직접처분 요건의 강화 및 예외 인정 (1) 문제제기 o 재결청에 의한 직접처분제도가 재결의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나, 의무이행심판 중에도 행정청에 하자없는 재량행위를 명하는 재결도 있고, 정보공개와 같이 당해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이 어렵다든지 상당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로 인한 권한의 침범문제로 재결청과 처분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심지어 처분청이 재결청의 직접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사례도 있다. o 따라서 재결청의 직접처분권의 행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를 있음을 인정하고 법조문에 명확하게 직접처분의 한계 및 예외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현행 재결청의 직접처분 요건(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청구인인 당사자의 직접처분 신청이 있을 것   -재결청이 처분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 (3)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o 재결청의 직접처분의 대상인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는 특정처분을 명하는 재결과 하자없는 재량을 명하는 재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 개정시안은 직접처분의 요건으로 “당해 재결의 취지가 특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한 때”를 추가하여 특정처분명령재결만을 직접처분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당해처분의 성질,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개정시안 제50조 제3항). 이 예외규정은 현행 시행령규정을 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o 개정시안의 취지는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중 특정처분명령재결이 아닌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명하는 재결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의무는 있으나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정처분명령재결에 한하여 직접처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o 개정시안에 대하여는, 특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처분권을 존중하여 하자없는 적법한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간접강제로 해결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o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시안은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직접처분권 범위가 특정명령처분으로 한정되더라도 재결의 집행력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무리한 직접처분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4. 간접강제제도의 도입방안     가.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간접강제제도의 도입필요성 o 현행법상 재결의 집행력확보를 위한 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후단에 규정된 재결청의 직접처분권이다. 이 제도는 의무이행심판에 있어 인용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1995.12.6. 법률 5000호) 당시 도입된 제도이다. o 그런데 실무상 재결청이 직접처분권을 행사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재결의 집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처분의 성질상 재결청의 직접처분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지방자치권의 침해문제, 처분에 따른 권한과 책임문제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o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가 간접강제제도에 비하여 재결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접처분제도의 한계로 인한 문제가 있고, 거부처분취소재결과 같이 직접처분의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또 다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이행강제방법이 없는 재결도 있다. o 따라서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간접강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1995년 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재결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보완책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o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정상 법원과 같은 간접강제제도를 운영하기 어렵고, 국가배상 또는 행정소송제기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으며 간접강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나. 1995년도 행정심판법 개정시 간접강제제도 도입 논의결과 o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 당시 간접강제제도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계기관협의 및 의견취합, 한국공법학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간접강제제도의 도입보다는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구제에 더 효율적이라는 최종결론에 따라 간접강제제도 대신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o 당시 법원행정처는 직접처분제도보다는 간접강제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한국공법학회의 의견은 견해가 나누어졌는데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도 많았다고 한다. 다. 행정소송법의 간접강제제도 o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 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2항) o 또한 배상명령의 효력이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하여 그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   라. 간접강제의 방법 및 구체적 운영절차 (1)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당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 o 처분청이 재결청의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고 동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청이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2) 간접강제의 주체 o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 당시 법원을 간접강제의 주체로 하였으나 행정청이 재결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이 처분청에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o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가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점, 삼권분립의 원칙, 재결의 이행강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재결을 한 곳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보다는 재결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를 주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o 재결청을 주체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재결청과 처분청이 동일한 경우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나,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기관으로서 그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결청을 간접강제의 주체로 하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기속되도록 한다면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o 다만, 재결청과 처분청이 동일한 경우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재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주체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외적으로 그  명의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의결기관이라는 현재의 성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o 개정시안은 재결청을 간접강제결정의 주체로 하되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간접강제의 방법 o 행정소송법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지체배상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운영실정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지체배상금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시안도 같은 입장이다(개정시안 제51조 제1항). (4) 간접강제의 적용대상 o 간접강제제도는 재결청의 직접처분제도의 보완적 성격이 있으므로 의무이행재결 뿐만 아니라 및 거부처분취소재결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o 재결청이 직접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재결을 이행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에 대한 간접강제명령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개정시안도 같은 입장이다. (5) 간접강제명령의 심리절차 및 불복여부   1)심리절차 o 개정시안은 간접강제명령의 절차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가 배상에 관한 심리·의결을 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o 그런데 상당한 이행기간이나 지체배상금의 결정에 있어 처분청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시안과 달리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처분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2조) o 상당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간접강제결정이 발하여진 후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되 처분의 내용 등 기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o 배상금은 상당한 이행기간이 경과하는 때부터 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일 일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되 , 이 배상금은 재결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은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2) 불복여부 o 간접강제결정은 금전적 부담을 명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와 같이 1주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거쳐 불복이유가 타당하다면 원 결정을 정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하면 될 것이다. 민사집행법은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6)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확보 o 간접강제명령의 상대방은 처분청이지만 그 명령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행정소송법과 같이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도록 명문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o 또한 간접강제명령의 불이행시 신청인이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에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의 집행권원 중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다음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법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제 166조) : 이 경우 집행력있는 정본은 특허공무원이 부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과태료결정(변호사법 제90조 제2항) : 검사의 지휘로 집행 o 위와 같이 간접강제명령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면, 신청인은 처분청이 간접강제명령에 기재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처분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다. o 그런데 개정시안에는 간접강제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Ⅱ. 온라인 행정심판 법적 근거마련 1.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효용성 및 관련규정 정비의 필요성 o 오늘날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와 기반확충으로 각종 민원처리와 행정절차는 물론 사법절차에 이르기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7.24. 개통하였다. o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란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심판의 청구, 답변서, 증거자료의 송달, 의결서 및 재결서의 작성 및 송달 등의 행정심판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을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행정심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심판위원회 및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o 그런데 현행 행정심판법은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을 통한심판청구, 문서의 제출, 송달 등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있기는 하나 준사법절차인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가. 전자서명(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여부 o 서면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서명날인(심판청구서는 기명날인)이 이용되어 왔으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접수문서의 인증을 위하여 종래의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 방식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유효성과 진정성을 온라인 시스템에서 인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o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성격상 국가기관간의 대등한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지적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도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허용되게 되었다. o 개정시안은 초기 시스템 정착단계에서 공인인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일단 공인인증서의 사용 또는 전자서명 요구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심판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스템에 등록되는 문서의 인증에 전자서명의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온라인 청구의 전자문서 접수시기 o 전자문서의 접수시기와 관련하여 특히 심판청구서의 접수시기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온라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법제처의 해당 서버에서 관련 서식을 다 작성한 후 접수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고 그 접수번호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접수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접수시간이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셈이다. o 개정시안은 심판청구서 등 전자문서의 접수시기에 관하여 당해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때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어느 때로 하든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이나 다른 입법례에 맞추어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로 보는 것이 나은 것 같다. 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1) 문제의 제기 o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심판절차와 관련된 각종 결정서 등의 전자문서를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 서면 서류의 송달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려면 행정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o 소송절차에서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공증하는 공권적 행위로서 그 송달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통지, 고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o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달주의가 원칙이라 할 것이고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o 따라서 행정심판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우편에 의한 서류 송달과 달라 도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도달시기에 관한 검토  o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문서가 수신되었음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자는 견해   -통상적인 전자문서의 송달규정과 같이 당사자의 컴퓨터에 도달된 때 또는 당사자가 사용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자는 견해   -당사자의 계정에 발송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견해     * 전자문서의 송달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당사자의 컴퓨터 파일에 입력된 때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 o 우편송달에 있어서 도달주의인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충분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편송달과 달리 전자문서는 당사자가 수시로 컴퓨터를 확인하지 않는 전자문서의 도달자체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송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는 첫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나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가 너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o 개정시안은 당해 송달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송달사실이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규칙 등에서 보충적으로 휴대폰 문자전송 등 간이통지로 수신인에게 확인하라는 통지를 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사자가 컴퓨터 확인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입는 일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그러나 휴대폰이나 전화연락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재결서와 같이 중요한 결정서는 당사자의 컴퓨터에 도달한 때로부터 3-5일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Ⅲ. 기타 개선사항 1. 재결기간의 연장 가. 현행제도의 문제점 o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행정심판법 제34조 제1항)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실정상 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재결기간을 현실에 맞게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 검토결과 o 재결기간의 연장방법에 관하여 심판청구일이 아닌 위원회 접수일부터 의결일까지를 60일로 하자는 견해와 재결기간을 90일로 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개정시안은 재결기간을 현재와 같이 심판청구일부터 60일로 하되, 30일 연장 제한기간을 삭제하였다. o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면 현실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재결기간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연장하면 그 만큼 재결이 더 지연될 우려가 있다.  2. 자료제출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o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제조사권한이 없어 심리의 상당부분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심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이거나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최소한의 제재라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o 따라서 개정시안은 정당한 사유없는 출석요구불응, 자료제출거부 등에 대하여 재결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3. 수수료 부과 문제 가. 문제의 제기 o 현행 행정심판은 청구인에게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어 무익한 반복청구 등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심판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수료라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나. 찬·반 의견의 논거 o 찬성의견   -행정심판도 국가의 특수한 용역의 제공분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행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사법절차인 법원에서도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징수하고 있음   -행정심판의 자기통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인용재결을 한 경우 수수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로 수수료 회수가 가능하므로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봄  o 반대의견   -행정심판의 자기통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부적합함   -행정소송절차와 달리 쉽고 간편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의 이념에 맞지 않음   -수수료 부과시 이로 인한 행정사무 처리로 인한 업무가 가중됨 다. 검토결과 o 수익자 부담 원칙, 남심판청구의 방지를 고려할 때 수수료 등 최소한의비용부담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액의 수수료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인지대와 같은 큰 금액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o 그러한 경우 소송보다는 간편한 절차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추구하는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고, 심판비용이 부담스러워 심판청구를 포기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o 또한 행정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당사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수수료로서 청구인에게만 그 부담을 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소송절차처럼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공평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결청의 심판비용부과결정에 대하여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어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o 행정심판개정위원회의 논의결과 수수료 부과는 금액이 적어 쟁송 남발을 억제하는 기능이 적고, 현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실정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시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수수료에 관한 임의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o 행정심판절차에서의 수수료부과 문제는 심판비용으로서 독일 등 외국의입법례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도입여부에 관하여 검토해 볼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