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
- 구분해설(저자 : 이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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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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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5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
이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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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마. 보험가입 등을 요하는 자동차 |
| 2. 주요한 개정내용 바. 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관리 |
| 가.보험금액의 인상 및 부상자등급조정 사. 손해배상액에 대한 의견청취 |
| (1)보험금액의 인상 아. 견인운행중의 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
| (2)부상자의 등급조정 자. 보장스틱카 및 보장제외스틱카 |
| 나. 차종별공탁금액의 인상 차. 운행의 제한 |
| 다. 처분청의 협의 카. 권한의 위임 |
| 라. 증명서의 교부와 반납 3. 개정시행령의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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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1963년 4월 4일자 법률 제1314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나, 이번에 그 내용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1971년 1월 12일자 법률 제2274호로 개정·공포하게 된 것이다.
2. 주요한 개정내용
개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이에 따른 개정시행령의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첫째로 보험금액을 종전의 사망 1인당 10만원, 부상1인당 최고 7만원에서 사망 1인당 50만원, 부상1인당 최고 30만원까지로 인상하고, 또한 종전의 부상자등급(6등급)을 14등급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두째로 보험금액의 인상에 따라 공탁금액도 이에 병행토록 인상하였으며(시행령 제4조), 세째로 종전의 가불금액 사망 3만원, 부상 최고 2만원을 가불금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사망의 경우 당해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부상의 경우 당해 보험금액의 100분의 20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네째로 자가보장지급준비금 적립금액을 인상한 것(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등을 들 수 있는 바, 그 개정내용을 대략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험금액의 인상 및 부상자등급조정
(1)보험금액의 인상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법 제5조에서 치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책임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에서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금액을 치사한 경우에는 50만원, 치상의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부상자의 등급조정
개정시행령제2조에서 부상자의 등급을 종전의 6등급에서 14등급으로 세분하여 현실의 의료학적면과 경제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나. 차종별공탁금액의 인상
종래에는 공탁금액을 차종과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였었으나, 개정시행령 제4조에서는 차종별에 의하여 공탁금액을 정하였으며, 또한 보험금액의 인상에 따라 공탁금액도 승합자동차인 경우 종전의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처분청의 협의
재무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법제32조의 3)
라. 증명서의 교부와 반납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공탁을 한 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법 제8조제1항). 종래의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증명서를 공탁증명서로 대치하였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공탁을 한자가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를 7일이내에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였다(법 제9조)
마. 보험가입 등을 요하는 자동차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17조 및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자가보장허가를 받아야 할 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할 자동차로 하되,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인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였다(시행령제23조).
바. 손해배상지급준비금의 관리
종전의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보장자는 매사업년도 당해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연간 순보험료의 2배의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시행령에서는 자가보장자는 매사업년도 당해 자동차와 동종의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의 2배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항상 현금 예금 국채 또는 공채로 보유하도록 하였다(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2조).
사. 손해배상액에 대한 의견청취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손해배상액을 지급 또는 지급지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공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은 당해 사고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아. 견인운행중의 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여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견인자동차의 보유자가 지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4조).
자. 보장스틱카 및 보장제외스틱카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한 자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스틱카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자동차에 붙이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5조).
한편 교통부장관은 보험가입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보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제외스틱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6조).
차. 운행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동차와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할 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탁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법 제7조제2항).
카.권한의 위임
종전의 시행령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증명서의 교부권한, 이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의 그 변경에 관한 기입권한 및 이 증명서를 멸실 또는 손상하였거나 그 식별이 곤난하게된 때의 재교부권한 중 교통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하였으나, 개정시행령 제33조에서는 이외에도 교통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도로 기타 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증명서(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 또는 자가보장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3. 개정시행령의 경과조치
개정시행령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시행령 부칙 제2항).
※ 해설법령원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1971. 1. 12. 법률 제227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받은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급을 책임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치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만원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중 제목"(자동차손해배상책임증명서)"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공탁증명서)"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중 곤란하게 된 때에는 다음에 "보험회사 또는"을 삽입하며 제4항중 "보험가입증명서 또는"을 삭제한다.
①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공탁을 한 자(이하 "보장자"라 한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 (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중 "7일이내에" 다음에 "보험회사 또는"을 삽입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적용제외)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와 도로(이하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도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 기타 일반교통에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중 "제5조 제1항의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제5조 제1항 각호금액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으로 한다.
제4장 제2절을 삭제한다.
제32조의 2 및 제3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 2(증명서의 제시등) ①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1조 내지 제13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관청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관할관청이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처분을 할 때에 자동차검사증의 갱신될 유효기간이 당해 자동차의 책임보험계약의 유효기간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제1항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의 3(보험료인가등의 협의) 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 중 "제7조"를 "제7조 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1호 중 "제5조 제3항"을 "제5조 제2항"으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