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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신 용 협 동 조 합 법
  • 구분해설(저자 : 이문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40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신 용 협 동 조 합 법 이 문 수 +-------------------------------- -----------------------------------------+ | 머 리 말 14. 연합회의 설립절차 | | 1. 용어의 정의 15.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 | 2. 설립등기 16. 연합회의 기관 | | 3. 조합의 설립 17. 연합회의 업무 | | 4. 조합의 정관기재사항 18. 연합회의 회계 | | 5. 조합의 효력발생시기 19. 연합회의 해산사유 및 청산 | | 6. 조합원과 출자 20. 업무의 정지 등 | | 7. 조합의 기관 21. 설립인가의 취소사유 | | 8. 조합의 업무 22. 국민저축조합조직 및 가입의 의제 | | 9. 조합의 회계 23.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외국기관과의 계약 | | 10. 조합의 해산·합병 및 분할 24.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 11. 조합의 청산 25. 권한의 위임 | | 12. 연합회의 설치 26. 벌칙 | | 13. 연합회의 자본금과 출자 27. 경과조치 | +-----------------------------------------------------------------------------------------+ 머 리 말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를 조직하여 상호유대를 가진 국민간의 협동조직의 장려와 그 육성을 촉진시켜 구성원 상호간의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이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1972년 8월 17일자 법률 제2338호로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다음에 이 신용협동조합법과 1972년 9월 1일자 대통령령 제6341호로 공포한 동법시행령 및 1972년 9월 11일자 재무부령 제912호로 공포한 동법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을 대충 간추려 설명하기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가. 조 합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이하 "조합"이라 약칭함)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 나. 연 합 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마을금고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약칭함)는 모든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으로 구성되는 연합체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법 제2조제2항). 2. 설립등기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 및 연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연합회에 있어서는 회장이 신청을 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였고(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립등기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제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 가. 목적 나. 명 칭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설립인가 년월일 마.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바.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사.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의 주소와 성명, 연합회에 있어서는 임원의 주소와 성명 아. 공고의 방법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3. 조합의 설립 가. 설립절차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며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1) 정 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5) 조합원명부 (6) 사무소의 소재지(약도)를 기재한 서류 (7) 기타 조합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2조).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조합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수 (5) 조합원 상호간의 관계 나. 인가의 제한 재무부장관은 설립절차 또는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신규조합의 인가로 기존조합의 존립을 해하거나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자간에 분열을 조장할 염려가 있어 새로운 조합의 운영이 심히 곤란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4조). 다. 인가의 통지 재무부장관은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4. 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제7조). 가. 목 적 나. 명 칭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조합원의 유대관계 마.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바.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시기 사. 가입금에 관한 사항 아.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에 관한 사항 자.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차. 해산에 관한 사항 카. 공고의 방법 타. 기타 필요한 사항 5. 조합의 효력발생시기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되도록 하였다(법 제8조). 6. 조합원과 출자 가. 조합원 조합원은 거주지역·단체·직업·종교등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회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30인 이상으로 하였다(법 제9조).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1) 주소·성명·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나. 조합의 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였다(법 제11조). 다. 조합원의 출자금 조합원은 출자 1좌이상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되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조합은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도록 하였고, 그 출자증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1) 조합의 명칭 (2) 발행 연월일 (3)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합원의 조합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라. 출자금의 양도 조합의 출자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13조). 마. 조합원의 탈퇴의제 조합원이 사망·파산 또는 제명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보았다(법 제14조). 바.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0일전까지 그 이사회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과 적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경과후에 지급하며 예탁금과 적금에 대한 이자는 정관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7조). 사. 조합원의 제명사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법 제16조제1항). (1) 출자금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에 위반한 때. 아. 조합원의 결의권 등 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자. 우선변제와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였고(법 제18조), 조합원의 책임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법 제19조). 7. 조합의 기관 가. 총 회 조합에 총회·이사회 및 감사를 두었고(법 제20조),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였다(법 제21조제1항). 총회의 일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21조제4항본문 및 제22조제1항본문). (1) 임원의 선출 (2)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조합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21조제4항단서 및 제22조제1항단서).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 (3)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4) 조합원의 제명 조합에 5인이상 9인이하의 이사와 3인이하의 감사를 두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계원 1인을 두도록 하였고(법 제23조제1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다(법 제24조). 나. 이 사 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또는 2인 이상의 이사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였다(법제27조제1항및제2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제29조). (1) 조합원의 가입 (2) 소요자금의 차입 (3) 예탁금·적금 및 대출금등의 집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5) 대부신청의 심사 및 결정 (6)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과 보증금액의 결정 (7) 조합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9)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 감 사 감사는 매분기 1회이상 조합의 업무·재산상태 및 장부·서류등을 감사하여 분기별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는 매년 1회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하도록 하였다(법 제30조). 8. 조합의 업무 조합이 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법 제31조제1항).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조합원의 보험료등의 대리수납 라.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연합회에의 예탁 마. 자금의 차입 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 사. 조합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아. 위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조합이 차입하는 자금의 총액은 조합원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제31조제2항). 그리고 전순한 조합원을 위한 "보호예수"라 함은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7조). (1) 유가증권의 보관 (2) 귀금속의 보관 (3) 서류의 보관 자. 1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한도 1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1조합원에 대한 신용대출의 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법 제32조). 차. 이자율의 최고한도 조합의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1) 예탁금 및 적금의 이자율 연 100분의 20 (2) 대출의 이자율 연 100분의 25 카. 예탁금상환준비금의 보유 조합은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예탁금 상환준비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9조). 타. 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그 여유금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도록 하였다(법 제35조).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파.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고(법 제36조제1항),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9. 조합의 회계 가. 사업년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법 제38조). 나. 법정적립금 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고(법 제39조제1항),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다. 특별적립금 조합은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0조). 라. 임의적립금 조합은 교도사업 및 기타 사업준비금으로서 매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1조). 마. 손실금의 처리 조합의 사업연도중에 생긴 손실금은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되 특별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그 잔여손실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도록 하였고(법 제42조제1항), 조합이 여러 회계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특별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바. 이익금의 처분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으며(법 제43조제1항), 법정적립금·특별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10. 조합의 해산·합병 및 분할 가. 조합의 해산사유 조합이 해산하게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법 제44조제1항). (1)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나. 조합의 합병과 분할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써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제45조제1항),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11. 조합의 청산 가. 청산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은 연합회장이 감독하도록 하였다(법 제46조). 나. 청산인 조합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함)한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며, 연합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예외로 하였다(법 제47조제1항). 청산인은 그 청산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사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동조제3항). 다.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도록 하였다(법 제48조). 라.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법 제49조제1항),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기 전에는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동조제2항),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연합회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동조제3항). 12. 연합회의 설치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두도록 하였고(법 제51조제1항), 연합회는 2개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동조제2항), 조합은 반드시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법 제52조). 13. 연합회의 자본금과 출자 가. 연합회의 자본금 연합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이 된다(법 제53조제1항). 나. 조합의 출자금 조합은 1좌이상 출자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였고(동조제2항), 출자 1좌의 금액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동조제3항).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동조제4항). 조합의 연합회에 대한 출자지분은 연합회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동조제5항). 연합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하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제6항). 다. 조합의 책임 조합은 연합회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법 제54조). 14. 연합회의 설립절차 연합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조합의 설립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법 제55조). 15.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연합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제56조). 가. 목 적 나. 명 칭 다. 사업내용 라. 사무소의 소재지 마.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바. 출자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시기 사. 회비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아.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자.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카. 공고에의 방법 타. 기타 필요한 사항 16. 연합회의 기관 연합회에 대의원총회·이사회 및 감사를 두도록 하였다(법 제59조). 가. 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원칙적으로 연합회장과 각 조합의 이사장으로 구성하되, 연합회를 구성하는 조합이 300을 초과할 때에는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장과 각 시·도별로 선출된 조합의 이사장으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60조제1항),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장이 소집하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대의원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결의전에 관하여는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도록 하였다(법 제61조).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제62조제1항).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함).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5)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업보고서·잉여금처분·손실처리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연합회의 해산 (7) 기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조합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로써 대의원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연합회에 5인이상 9인이하의 이사와 3인이하의 감사를 두며 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법 제63조제1항및제2항), 연합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두며, 이사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동조제3항).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였다(법 제65조제1항). 나. 이 사 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수시로 연합회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7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제68조). (1) 조합의 가입신청의 처리 (2) 간부직원의 임면과 보수의 결정 (3) 회비의 부과 및 그 징수방법의 결정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 감사의 임무 감사는 매 반기마다 1회이상 연합회의 업무·재산상태 및 장부, 서류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법 제69조제1항).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정관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전원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고 3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17.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가 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법 제70조). 가. 조합의 발전을 위한 지도·계몽·선전 및 조사 나. 조합의 감독 및 검사 다. 조합의 회계방법 기타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라. 조합으로부터의 출자금·예탁금·보험료 또는 회비등의 수납 마.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바. 소요자금의 차입 사. 공제사업 아. 조합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조 자. 조합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차. 위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부대업무 연합회가 소요자금을 차입하거나 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연합회는 조합을 지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 제71조제1항), 연합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연합회장은 조합에 대한 업무검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법 제72조). 연합회의 조합에 대한 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73조). 연합회는 그 여유자금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법 제74조). 가. 금융기관에의 예금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나.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18. 연합회의 회계 가. 사업년도 연합회의 사업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법 제77조). 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고(법 제78조제1항), 조합의 증가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과 조합의 지도사업을 위한 수입 및 지출은 일반회계로 하며(동조제2항), 조합을 위한 신용사업 및 상호공제사업등 특수사업에 관한 수입및 지출은 특별회계로 하였다(동조제3항). 다. 일반회계의 결산 연합회는 매사업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의 100분의 20은 사업기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하였으며(법 제79조제1항), 일반회계의 손실금은 이월된 이익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의 그 잔여손실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라. 특별회계의 결산 연합회는 매사업연도마다 특별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의 100분의 20이상은 자본금의 2분의 1일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법 제80조제1항), 법정적립금이외의 잔여이익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동조제2항), 특별회계의 손실금은 일반회계의 이월이익금·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의 잔여손실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하는(동조제3항), 한편 특별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에 배당하도록 하였다(동조제4항). 마. 출자액의 감소 연합회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1조). 19. 연합회의 해산사유 및 청산 연합회가 해산하게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법 제82조제1항). 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나. 대의원총회의 결의 다. 파 산 라. 설립인가의 취소 연합회의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법 제83조). 20. 업무의 정지 등 재무부장관은 연합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도록(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임원경질의 요구는 재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도록 함)하였고(법 제85조제1항), 연합회장은 조합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 또는 연합회의 규약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21. 설립인가의 취소사유 가.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재무부장관이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법 제86조제1항). (1) 허위 또는 불실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조합에 대한 연합회장의 업무정지조치로써는 시정되지 아니할 때 (3) 조합원이 1년이상 계속하여 30인 미만인 때 (4)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5) 파산한 때 나. 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재무부장관이 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동조제2항). (1) 허위 또는 불실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연합회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업무정지조치로써는 시정되지 아니할 때 (3) 파산한 때 22. 국민저축조합조직 및 가입의 의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매월 그 급여액 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2이상을 조합에 출자하는 자는 저축증대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민저축조합을 조직하여 이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8조). 23.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외국기관과의 계약 연합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법 제91조), 연합회는 조합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신용협동조합보험사업과 관련된 국제보험기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2조). 24.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동농업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이 조합의 업무(법 제31조제1항)를 행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보도록 하였다(법 제93조제1항). 25. 권한의 위임 조합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법 제94조). 26. 벌 칙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96조제1항). 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 또는 대부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때(그러나 형법상의 횡령이나 배임과 업무상의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법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였음). 나. 등기를 허위로 한 때 다. 조합이 전월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예탁금상환준비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조합이 당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청산인이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기 전에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때. 라. 보고서의 불실기재·허위의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감독기관 기타 관계인을 기만한 때. 마.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때 바. 조합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닌 자로서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동조제2항). 그리고 조합 또는 연합회의 대표자나 조합 또는 연합회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전술한 범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도 재산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었다(법 제97조). 27.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국제신용협동조합연합기구에 가입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그 기구가입에 필요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부칙 제2항). ※해설법령 원문※ 신용협동조합법(1972. 8. 17 법률 제233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호유대를 가진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마을금고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함은 모든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으로 구성되는 연합체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등)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등기)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 및 연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 및 "마을금고등기부"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조합 및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 합 제 1 절 설 립 제5조 (설립절차)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설립절차 또는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가의 통지등) 재무부장관은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기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유대관계. 5.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시기. 7. 가입금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에 관한 사항.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인가의 효력)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 2 절 조합원과 출자 제9조 (조합원) ①조합원은 거주지역·단체·직업·종교등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회출자금과 가입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 (조합원 명부)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12조 (출자금등) ①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되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13조 (양도) ①조합원의 출자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제14조 (탈퇴의 의제) 조합원이 사망·파산 또는 제명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탈퇴한 조합원의 권리·의무)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과 배당금 및 이자등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제명)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에 위반한 때. ②조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 (결의권등) ①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가진다. ②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우선변제)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 또는 그가 보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조합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제19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 3 절 기 관 제20조 (기관) 조합에 총회, 이사회 및 감사를 둔다. 제21조 (총회) ①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1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제42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총회의 결의사항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선출. 4.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조합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과 직원) ①조합에 5인이상 9인이하의 이사와 3인이하의 감사를 두고,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회계원 1인을 둔다. ②이사와 감사는 조합원중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총회가 선임하고 회계원은 조합원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③조합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두며, 이사장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가 선임한다. ④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회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⑥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24조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등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이사·감사 또는 회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월이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임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은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 (임원의 책임) 민법 제35조의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2인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가입. 2. 소요자금의 차입. 3. 예탁금·적금 및 대출금등의 집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5. 대부신청의 심사 및 결정. 6.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과 보증금액의 결정. 7. 조합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9.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30조 (감사의 임무) ①감사는 분기마다 1회이상 조합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등을 감사하여야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매년 1회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절 업 무 제31조 (업무등) ①조합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2. 조합에 대한 대출. 3. 조합원의 보험료등의 대리수납. 4.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연합회에의 예탁. 5.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 7. 조합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8. 전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②전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는 자금의 총액은 조합원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대출의 한도) ①1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조합원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이자율의 최고한도) 조합의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예탁금상환준비금) 조합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방법에 의하여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예탁금상환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여유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36조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①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원의 합자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제37조 (장부등) 조합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절 회 계 제38조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 (법정적립금) ①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자본금의 2분의 1일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제40조 (특별적립금) 조합은 결손의 보전 및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써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1조 (임의 적립금) 조합은 교도사업 및 기타 사업준비금으로써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 (손실금의 처리) ①조합의 사업연도중에 생긴 손실금은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되 특별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그 잔여손실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②조합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특별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②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 6 절 해산분할 및 합병 제44조 (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전항 제2호의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지체없이 연합회에 해산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2주일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한 때에는 그 존속하는 조합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합병과 분할) ①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써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 7 절 청 산 제46조 (청산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은 연합회장이 감독한다. 제47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연합회장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해산의 사유 및 해산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청산인은 그 청산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사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48조 (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49조 (청산인의 임무등)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탁하기전에는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③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고 그 경위를 연합회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민법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제81조·제87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연 합 회 제 1 절 설립과 출자 제51조 (설치) ①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둔다. ②연합회는 2개를 둘 수 있다. 제52조 (가입의무) 조합은 연합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3조 (자본금과 출자) ①연합회의 자본금은 조합의 납입출자금으로 한다. ②조합은 1좌이상 출자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의 연합회에 대한 출자지분은 연합회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한 조합은 양도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연합회는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금을 환급하여 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감소하거나, 해산하는 조합의 출자지분을 다른 조합에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조합의 책임) 조합은 연합회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제55조 (설립절차등)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인가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15인"은 "30인"으로 한다. 제56조 (정관기재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기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업내용. 4. 사무소의 소재지. 5.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시기. 7. 회비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8.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57조 (사무소) 연합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제58조 (회비) ①연합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는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 2 절 기 관 제59조 (기관) 연합회에 대의원총회·이사회 및 감사를 둔다. 제60조 (대의원총회) ①대의원총회는 연합회장과 각 조합의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합회를 구성하는 조합이 300을 초과할 때에는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장과 각 시·도별로 선출된 조합의 이사장으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제61조 (의사 및 선거권등) 대의원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결의권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5.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업보고서·잉여금처분·손실처리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연합회의 해산. 7. 기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조합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로써 대의원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 (임원) ①연합회에 5인이상 9인이하의 이사와 3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연합회의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두며, 이사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보수) 이사 및 감사는 실비보상 이외에 여하한 명목의 급여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상근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 (연합회장의 임무) ①연합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연합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회장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 (임원의 책임)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수시로 연합회장이 소집한다. 제6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가입신청의 처리. 2. 간부직원의 임면과 보수의 결정. 3. 회비의 부과 및 그 징수방법의 결정.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69조 (감사의 임무) ①감사는 반기마다 1회이상 연합회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이사회가 법령 정관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고 3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 절 업 무 제70조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의 발전을 위한 지도·계몽·선전 및 조사. 2. 조합의 감독 및 검사. 3. 조합의 회계방법 기타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4. 조합으로부터의 출자금·예탁금·보험료 또는 회비등의 수납. 5.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6. 소요자금의 차입. 7. 공제사업. 8. 조합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조. 9. 조합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10. 전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부대업무. 제71조 (연합회의 지도) ①연합회는 조합을 지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연합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시정조치) 연합회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 (대출기간) 연합회의 조합에 대한 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4조 (여유자금의 운용) 연합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금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 신탁. 2.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75조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연합회의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 (장부등) 연합회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장부와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절 회 계 제77조 (사업연도) 연합회의 사업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8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①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조합의 증가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과 조합의 지도사업을 위한 수입 및 지출은 일반회계로 한다. ③조합을 위한 신용사업 및 상호공제사업등 특수사업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79조 (일반회계의 결산) ①연합회는 사업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의 100분의 20은 사업기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일반회계의 손실금은 이월된 이익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의 그 잔여손실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80조 (특별회계의 결산) ①연합회는 사업연도마다 특별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법정적립금 이외의 잔여이익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의 손실금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이익금 및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의 잔여손실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④특별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에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제81조 (출자액의 감소) 연합회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5 절 해산 및 청산 제82조 (해산사유) ①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대의원총회의 결의. 3. 파 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연합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3조 (준용규정) 연합회의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장"은 "재무부장관"으로, "이사장"은 "연합회장" 으로 한다. 제 4 장 감 독 제84조 (재무부장관의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를 감독할 수 있다. 다만, 마을금고 및 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연합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항 단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업무의 정지등) ①재무부장관은 연합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기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갱송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마을금고연합회의 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임원갱송의 요구는 재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한다. ②연합회장은 조합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 또는 연합회의 규약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임원의 갱송을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①재무부장관은 조합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불실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장의 조치로서는 시정되지 아니할 때. 3. 조합원이 1년이상 계속하여 30인미만인 때. 4.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5. 파산한 때. ②재무부장관은 연합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불실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써는 시정되지 아니할 때. 3. 파산한 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조합인 경우에는 연합회장이, 연합회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87조 (보고사항)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합회장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이전한 때. 2. 업무를 개시한 때. 3. 조합원의 수가 30인미만이 된 때와 다시 30인이상이 된 때. 4. 휴업·합병 또는 분할한 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연합회가 전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을 준용한다. 제88조 (국민저축조합과의 관계) 조합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저축조합을 조직하여 이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89조 (정부의 협력등) ①정부는 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조합 및 연합회의 이용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조합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합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0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조합 및 연합회는 정치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91조 (국제기구에의 가입) 연합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2조 (외국기관과의 계약) 연합회는 조합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을 대리하여 신용협동조합 보험사업과 관련된 국제보험기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3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특례) ①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동농업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이 제31조 제1항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 연합회의 업무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행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업무를 행할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31조 내지 제37조·제62조 제3항 제70조 내지 제76조·제84조·제85조·제87조 내지 제92조·제95조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 (권한의 위임) 조합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지방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 칙 제96조 (벌칙) ①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 또는 대부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때. 다만, 형법 제355조 또는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법의 예에 의한다. 2. 등기를 허위로 한 때. 3. 제34조·제36조·제39조 제2항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보고서의 불실기재, 허위의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감독기관 기타 관계인을 기만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한 때. 6.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양벌규정) 조합 또는 연합회의 대표자나 조합 또는 연합회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국제신용협동조합연합기구에 가입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