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중 개정법률
- 구분해설(저자 : 김승우)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18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관 세 법 중 개 정 법 률
김 승 우
----------------------
--------------------
1. 머리말 10. 관세의 분할 납부
2.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1. 타법령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3. 납세의무자 12. 특별보세공장
4. 과세표준과 세율 13.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5. 과세가격 14. 매각방법
6. 자진신고납부 15. 장치물품의 폐기
7. 관세징수의 우선 16. 검사장소
8. 재수출감소 17. 통관업자의 자격상실
9 손상감세
-----------------------------------------------
1. 머리말
현행 관세법은 1972. 12. 30과 1973. 2. 5에 각각 개정되었으나, 1973. 2. 5 법률 제 2469호로 개정된 관세율표는 이 해설에서는 생략하고, 1972. 12. 30 법률 제2423호 관세법중개정법률만을 중점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부과물품에 대한 관세물건 확정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에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에서 매각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치기간 경과물품만을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매각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된 때를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로 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② 살아 있는 동물·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창고나 다른 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과 실용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어 장치기간 이전에 매각하는 물품
③ 압수물품이 부패·손상 기타 실용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어 매각하는 물품
구법은 몰수에 갈음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98조의 규정은 몰수에 갈음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몰수할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관세의 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면허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한 규정을 보완 규정하였다(제4조 제9조).
제198조는 금지품 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밀수품의 취득죄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다는 규정이다.
수입면허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밀수피의자 불기소로 석방 또는 무죄로 된 경우로서 관세만을 징수하는 경우
② 형사책임무능력자로서 관세만을 징수하는 경우
③ 외국우편물 송달후 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중 과세대상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
구법은 수입신고인(주로 통관업자)을 1차 납세의무자로 하고 화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하였으며 이 제도는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만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의 하자로 인한 누락 또는 부족관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세의 부담자가 아닌 통관업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고 통관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재력이 미약하므로 관세징수권의 확보에 지장이 있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다만, 수입면허를 받고 인취한 물품 또는 면허전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또는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도록 한다(제61조제1항 제1호).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은 화주를 1차납세의무자로 하고 신고인을 2차납세의무로 하고 있으며 자유중국은 화주나 그 대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납세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란 외화가격평가질의의 결과로 관세를 추징할 때와 수출보조금지급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를 말한다. 면허전에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43조).
보세구역에 장치중이거나 보세운송중 또는 타소장치중 도난되거나 분실된 보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규정되어 있으나, 하역작업중 도난 또는 분실인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구법상 불분명하고, 금번 법개정에 마산수출자유지역등에 반출되는 보세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역작업의 연장으로 세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하역작업중 도난 또는 분실된 보세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의 취급인으로 추가 규정하였다(제6조제1항제7호).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자(제6조제1항제8호)를 납세의무자로 하는데 이 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는
① 압수물품을 환부받을 자
②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을 다른 조건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한 때의 납세의무자는 양도한자,
③ 외교관면세통관물품의 양수자가 있고,
다른 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는
① 한미행정협정의 실시에 따른 임시특례법·(동법 제9조)
② 조세감면규제법(동법 제12조)이 있다.
4. 과세표준과 세율
신규품목의 개발이나 국제적인 상품분류의 통일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제7조).
5. 과세가격
부랏셀평가정의를 채택하여 종전의 수출시 기준을 수입신고시로, 수출국가격 기준을 수입항가격으로, 개정하여 과세과격은 당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시(관세법 제4조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시기)에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수출시에 감면 또는 환급받을 관세와 기타의 과징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운임 및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의 운임 및 보험료는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에 의한다)으로 하고(제9조제2항), 이 과세가격은 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가격이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제9조제3항).
6. 자진신고납부
자진신고납부제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금액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납부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자에게 그 관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고된 관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기타 신고사항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관세액의 과부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징수하거나 신고사항을 수정하도록 한다(제17조의 2).
7. 관세징수의 우선
구법에서는 관세미납물품은 관세의 담보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상,
①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로 처분되어 징세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② 면세통관된 내국물품도 관세미납물품이므로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물로 부당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관세의 담보권을 규정한 이 조문을 본래의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세사무의 정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를 납무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을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고,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징수의 우선 순위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국세와 동순위로 한다(제20조 제2항).
관세는 대물세이므로 관세를 부과할 물품에 대한 관세는 국세징수법등 다른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한 제도는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관세의 감면물품의 증가에 비례하여 감면물품에 대한 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면물품에 대한 관세추징은 국세감면물품 자체를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때에 한하여 당해 관세를 최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관세채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8. 재수출감세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29조에 의하여 면세를 하고 있으나 공사용 기기와 수리작업용 기기 및 통계용 전자기기등은 국내에서의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 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3년내에 재수출하도록 하고, 관세는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데 부과되는 성질의 조세이므로 재수출되는 물품이라도 국내에서 비교적 장기간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의 균형상 사용비율에 상응하는 관세는 이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공사용 기계·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써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수리작업용 기계·기구 ③ 전자자료처리장치는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3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5년)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제29조의 2).
9. 손상감세
손상감세의 방법에 관하여는 구법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요도에 비추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하고(제33조 제1항), 관세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에 통합규정되에 있으나 본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만이 유독 별단의 사유없이 재무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체제에 흠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규정하며(제33조 제2항),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시에 관세를 추징함에 있어 손상감면을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무런 이유와 이론적인 근거없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구법상 손상감세가 인정되지 않았던 면세물품을 추가규정하여 형평을 기함(제33조 제2항).
10. 관세의 분할납부
중요산업용 시설·기계·기초설비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징수를 유예하여 왔으나 유예할 경우에는 일정기간후에 많은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납기에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관세체납이 누적하고 있는 바, 징수유예제도를 지양하고 부담을 분산하여 분할납부제도만을 존치하여 분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전이라도 일괄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요산업용 기계 및 기초설비품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6조 제1항).
11. 타법령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외자도입법등 관세법 이외의 법률 및 조약,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동 법에는 면제물품이 용도의 사용 또는 양도한 때에 관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최근 이러한 물품이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많으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이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에 대하여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이 법이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은 그 수입 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규정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제37조의 2 제1항),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한다(제37조의 2 제2항).
12. 특별보세공장
보세공장은 관세의 납부가 유보된 상태에서 제조가공등의 작업을 하는 장소이므로 세관은 보세공장에 대한 특별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감시는 보세공장설영인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① 원료소모율이 인정되어 있고 ② 감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시 및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특별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하여 물품의 반출입시의 세관공무원의 입회, 물품반입의 허가등을 생략하도록 하였다(제98조의 3).
13.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창고이용의 효율화 및 관세수입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도록 하였다(제122조 제3항)
14. 매각방법
구법에서는 일반경쟁입찰 방법과 수의계약 방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치기간을 경과한 물품에 대한 처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매제도를 신설하고(제124조 제1항),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5일이상의 간격을 두고 입찰시마다 그전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체감하도록 명백히하며(제124조 제2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도 3차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을 한 후에는 어느 경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124조 제3항).
구법에서는 공매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세가격의 결정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매물품의 과세가격은 매각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하였다(제124조 제5항).
15. 장치물품의 폐기
보세구역을 장치된 물품중 ①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심히 부패한 것 ③ 변질한 것은 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법에서는 실용시효를 경과한 것(예 : 약품)과 상품 또는 거래가치를 상실한 것(예; 뉴스용 필림)에 대하여는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물품도 공매불가능한 것이므로 폐기함으로써 화물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제127조)
16. 검사장소
구법에서는 수입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에 검사공무원이 파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파출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있으며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검사제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세관구내 일정한 장소에 검사장을 마련하여 놓고 여기에 검사를 받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여 검사를 함으로써 검사비용과 시간의 절약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개검사를 함으로써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1조).
17. 통관업자의 자격상실
구법에서는 ① 통관업자의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통관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② 통관업자가 통관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격상실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관업자의 자격부여는 하나의 권리설정으로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과오가 없는 한 자격은 박탈할 수 없는 것이며 자격을 얻은 후 3년내에 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격박탈의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자격상실의 사유를 통관업의 허가의 결격요건과 동일하게 하였다(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