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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중개정법률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이세훈)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6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상속세법중개정법률 방영 : 1983.1.5 (수) KBS 제2TV “상쾌한 아침입니다”시간 담당 : 이세훈 法制企劃官 [문] 상속세법이 개정되었죠 그 주요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답] 네. 이번에 소득세법을 비롯해서 여러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중에서 상속세법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상속재산공제액을 높여서 상속세부담을 좀 더 가볍게 한 것입니다. (별첨 참조)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모두 합해서 9천만원이라고 하면 인적 공제액과 주택공제액을 합해서 종전에는 4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6천만원을 빼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속재산이 주택을 포함해서 6천만원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문] 인적공제에 있어서는 자녀공제제도가 신설되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던 제도인데 자녀 1인에 대해서 500만원씩 공제해 주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생일수가 빠른 순으로 두사람까지만 해 주도록 했읍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이죠. [문]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바뀌었읍니까 [답] 부모를 섬기는 미풍양속을 기리기 위해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과 5년이상 계속해서 부모를 함께 살면서 봉양한 사람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공제액을 더 높여 주도록 했읍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9천만원이라고 하면 먼저 일반적인 주택상속공제액 6,000만원을 빼고 그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 90%즉 2,700만원을 다시뺀 300만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문] 그 밖에 또 개정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답] 종전에는 지출증빙이 없으면 장례비공제를 해주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도 200만원까지는 장례비로서 상속재산공제를 해주도록 했고, 또 사업상속시에는 종전에는 상속세를 3년까지 연부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5년까지 연장해서 낼 수 있게 하였고, 또 증여세의 경우에 종전에는 증여 받은 자가 증여한 자에게 되돌려 주더라도 다시 또 증여세를 물렸는데 앞으로는 1년이내에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하였고, 또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사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종전에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없거나 가리지 않고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물렸는데 앞으로는 그 대가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읍니다. [문] 그러면 결국 이번 개정은 모두 국민의 부담을 좀 더 덜어주는 주안점을 두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속세의 세율도 내려서 좀더 국민부담을 적게 하려고 했으나 금융실명제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세율은 종전대로 뒤로 했읍니다. 상속재산공제액인상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 기초공제 | 800만원 | 1천만원 | +------------------------+---------------------------------+----------------------------------+ | - 인적공제 | | | | ·배우자공제 | 1천600만원 | 2천만원 | | ·연로자공제 | 100만원 | 300만원 | | ·여자공제 | - | 500만원×2인=1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년24만원×20세까지의 년수 | 년40만원×20세까지의 년수 | | ·불구폐질자공제 | 180만원 | 800만원 | +------------------------+---------------------------------+----------------------------------+ | - 주택상속공제 | 4천만원(인적공제포함) | 6천만원(인적공제포함) | +------------------------+---------------------------------+----------------------------------+ | - 농지·초지· | 5천만원(인적공제 및 주택 | 7천만원(인적공제 및 주택상속 | | 산임지공제 | 상속공제포함) | 공제포함) | +------------------------+---------------------------------+----------------------------------+ 주 (1)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는 2인한도 (2) 미성년자인 자녀는 자녀공제에 추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거듭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