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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확대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06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확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령 - ○ 방송 : 1992. 5. 16. (토) KBS 제1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 담당 : 한 영 수 사무관 [문] 오늘은 어떤 법령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예. 아시다시피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또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그럼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먼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예.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①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순위를 조정하고, ②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를 강화하였으며, ③1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보상·지원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고, 또한 ④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등에 대한 보상지급정지 및 법적용 배제규정을 강화한 것등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의 범위가 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예. 먼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훈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재심사를 통해 건국훈장으로 통합하여 그 대상을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부(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한 자와 자녀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손자녀로서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에도 대를 이어나갈 자손이 없는 출가한 자를 새로이 포함시키고,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문]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를 강화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답] 예. 종전에는 정부투자기관등 일정한 기업체가 국가유공자등을 우선채용하여야 할 비율이 전체 고용인원의 3 내지 8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공기업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9퍼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업보호를 받아 취업하는 국가유공자등의 군복무경력을 취업보호실시기관등의 근무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 예. 또, 1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보상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예. 1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적응이 안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기간 군복무에 따른 주택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며, 가계의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전역하여 자녀교육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등에 준하여 취업보호를 받는 제대군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20년이상 장기복무하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이 있는 하사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취업보호직업훈련 및 군복무경력합산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의료보호제도도 정비·확대하였습니다. [문]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등에 대한 보상지급정지 및 법적용배제규정을 강화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답] 예. 이 법 적용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보상금 및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보상지급정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3년의 범위내로 확대하여 모든 보상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자가 등록을 제한받아 법적용이 배재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3년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2년으로 차등화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끝으로, 다른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예. 대한민국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 6·25사변 참전자 및 월남전 참전자등이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그 대상을 65세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65세미만인 자중에서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치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