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해설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이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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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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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0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5s1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水上레저安全法 解說
이 익 현
Ⅰ. 머리말
Ⅱ. 制定背景과 制定經緯
Ⅲ. 主要內容
Ⅳ. 다른 法律과의 關係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소득증대에 따라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 중 하나가 다양한 레저생활에 대한 욕구일 것이다. 레저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부작용, 사건사고 발생 등은 이제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레저활동 또한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대중화되었다. 골프 스키가 특정부류의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주위에서 골프연습장이나 스키장을 찾는 것이 이미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추세를 과소비라고 치부할지 모르나 전반적인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레저인구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레저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미비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수상레저활동은 최근 급성장한 대표적인 레저분야라 할 것이다. 그간 수요급증에 따른 수급불균형, 영세한 시설로 인한 빈번한 안전사고 및 불완전한 피해자 보상, 레저문화의 미정착으로 인한 무질서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바, 수상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된다.
Ⅱ. 制定背景과 制定經緯
1. 制定背景
수상레저안전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레저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었고,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제반여건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레저활동은 저질 서비스와 사고발생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레저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종래 해상교통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 등 각종 법률에서 특정레저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를 할 수 있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되지 못하였던바, 보다 종합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1)해양경찰청, 수상래저안전사고사례.
그간 해양경찰청에서 수집한 사고사례를 보면, 기초적인 안전점검이나 안전조치들이 취하여졌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대부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97년 1월 경북 포항 도구 해수욕장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운전 미숙으로 전복되어 표류하다 구조된 적이 있으며, 96년 11월에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평댐 상류에서는 모터보트에 남녀 9명이 승선하여 야간운항을 하던 중, 짙은 안개로 산기슭에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98년 4월에는 기관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97년 8월에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제트스키를 운전하던 중 수영객의 머리를 받아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그간의 수상레저활동관련 사고는 많은 경우 안전점검의 미실시나 운전미숙, 들뜬 기분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한 만용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해양경찰청에서 분석한 수상레저할동 관련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운항자의 운전미숙, 기상악화 등 주변여건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 장비고장 또는 안전장비 미비, 해수욕장 등 다수이용시설에서의 위험한 운항, 통제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원거리 운항, 안전수칙을 무시한 과신행위, 열악한 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 등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이라는 평소의 생활공간과는 다른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동력장치 등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므로 그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는 레저활동이다. 더욱이 다수인이 밀집한 해수욕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레저활동에 수반되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상활동에 대한 지식이 없고 동력장치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의 자율에 레저활동을 맡겨 두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상레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발생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계로 일정비율의 사고는 필연적이라 할 것인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없는 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레저업자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사업을 하고자는 하는 자는 일정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하여 일정정도의 지식과 숙련도를 구비하도록 하였으며, 레저활동자들도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制定經緯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즉, 기존의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러던 중 수상스키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업체의 레저기구를 이용한 관계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계에 시급히 법률제정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것이 구체적인 법 제정작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기존 법과는 다른 단일법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97년 7월 초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 초안에서는 내수면을 제외한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레저기구조종면허, 레저기구의 등록 및 잠수조종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초안에 대한 관련분야 관계자들과의 협의결과 적용범위를 해수면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레저활동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조종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하여 받도록 하되, 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조정을 하여 부처안(部處案)을 작성하였다.
2)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제정결과보고, 수상레저안전대책 간담회 결과, 수상레저안전법제정에 관한 정책보고, 관계부처 실무회의 결과, 정책토론회개최결과, 수상레저관련단체의견조회, 관계부처협의결과, 공청회개최결과, 입법예고결과 등
97년 8월 18일에 부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바, 레저와 스포츠를 구분할 것과, 해양스포츠학과졸업자에 대한 면허취득 특례인정, 요트선수등록자에 대한 특례규정, 다이빙과 잠수부를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레저사업에 대한 허가는 지나친 규제로서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97년 8월 21일에서 9월 10일까지는 부처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바, 레저사업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레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심의를 받도록 할 것과, 스프츠와 레저를 구분할 것 등 공청회에서 제출된 내용들이 의견으로 제출되었다. 입법예고를 거친 법률안은 동년 9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의뢰되어 동년 11월 17일에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동년 11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공포된 현행법률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국회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자에 대하여도 음주 후 조정을 금지하도록 할 것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한 음주측정의무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 등이 있었지만 주취조종금지대상은 동력레저기구에 한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다. 그 외 안전검사업무대행기관에 협회를 추가할 것과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등이 논의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1999년 2월 8일에 공포되었고, 이어 시행령이 2000년 1월 28일, 시행규칙이 2000년 2월 8일에 공포되어 하위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동년 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Ⅲ. 主要內容
1. 水上레저事業의 登錄制 導入
가. 事業者登錄
수상레저사업은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되고,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게 되는데 영업장소가 바다인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장소가 육지의 내수면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다. 영업구역이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등록기관이 결정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영업장소가 복수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별 영업장소의 면적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는 등록관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되지 아니한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록여부결정은 신청사항이 등록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등록기준에 적합함에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조종면허증,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 도면,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등록기준은 표 1과 같다.
나. 登錄의 性質
[표 1]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항 목
내 용
사 업 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및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 보유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등
자 격 기 준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중 1인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 보유. 무동력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구 명 동 의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
비상구조선
수상레저기구(레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 이상, 51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대를 초과하는 매 50대마다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구비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사업장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가능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이고,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호루라기 1개 이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 부착
구 명 부 환
탑승정원이 5인 이상인 무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그 탑승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구비
구 명 줄
탑승정원 13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미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 구비
예 비 노 도
노도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수상레저기구에 필요한 예비노도 구비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개 이상의 예비노도 구비
통 신 장 비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구비
소 화 기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 구비 탑승정원 13인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 소화기 구비.
인 명 구 조 요 원
비상구조선 수에 해당하는 수의 인명구조요원 확보. 래프팅의 경우 당해 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수에 해당하는 수의 인명구조요원 확보
인명구조요원이 될 수 있는 자
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인명구조교육을 받은 자
2. 군 또는 경찰관서에서 수난구조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에서 30시간 이상 수상인명구조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
3)법제처, 법령안입안심사기준. pp. 55-63.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은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공의 안전과 관계되는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대여업이나 승객을 탑승시키는 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허가 대신 굳이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수급균형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주관적, 가치판단적 이유에 의한 등록거부를 배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신청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는 등록신청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형식적 요건심사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판단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신청자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신청한 대로 등록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에 합당함에도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缺格事由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은 예외조항을 두어 일정한 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들이다.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함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무능력자나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파산자 등은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무능력자의 경우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가 제도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능력자 본인을 위한 제도라고 볼 때,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격자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수상레저기구의 대여나 수상레저활동자를 탑승시키는 등의 영업활동 외에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의 실시 등과 같은 의무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행위무능력자를 일응 결격자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와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한다.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경우는 형집행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형집행면제의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와 관련하여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집행유예기간을 종료한 것이 집행이 면제된 것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이 면제된 경우와 집행유예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개의 호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 事業者의 義務
① 保險加入義務
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는 상해등급을 상해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1등급에서 14등급까지로 나누고, 등급별 한도금액을 1급 1500만 원에서 14급 60만 원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상세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별표 1참고
5)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생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장해의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1등급에서 14등급까지로 구분하고, 1급 8천만 원에서 14급 500만 원으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동 시행령 별표2를 참고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는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나 특히 사업자의 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들이 입은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가입금액은 자동차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즉, 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자 1인당 사망한 경우에는 8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부상한 경우에는 상해등급별로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급별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등급별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된다.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벌칙은 없다. 다만, 행정관청은 법 제34조제4호의 규정, 즉,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가입의무는 종전 영세수상레저업자나 불법의 업자들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레저기구 이용자들이 받는 불의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조치라 생각된다. 불이익조치를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이를 위반하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것보다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제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② 利用料金의 申告義務
사업자는 탑승료 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용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수상레저사업은 등록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행정간섭으로서 가격의 책정,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의 자유에 맡겨진다고 할 것이며, 이용요금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요금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관여할 필요도 간여할 수도 없다고 본다. 본 법에서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아직 수상레저산업은 초기단계로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바가지 요금 등 부작용에 대한 행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水上레저器具에 대한 安全檢査義務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중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안전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1년간 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레저기구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사방법은 검사기기 계측기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제원측정 몸체 및 안전장비에 관한 검사항목을 제외한 검사항목은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면서 실시하게 된다. 주된 검사항목은 추진기관의 작동상태, 동력전달장치의 손상변형, 조종장치 및 추진장치의 자동상태 등 11개의 주요 항목이 되며, 항목별 세부적인 검사내용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의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다.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는 5,000원,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업무는 해양경찰청장이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안전검사원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검사원은 기관 기계 또는 조선 항해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박검사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이나 같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검사대행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발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임의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④ 安全措置의 實施義務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수상레저기구는 탑승 또는 대여 전에 안전을 점검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호조치를 하는 한편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의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 대하여 안전장비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인 자나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키는 행위나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나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탑승한 수상레저기구로 반입 운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⑤ 報告 및 營業制限遵守義務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자에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상이나 수상 상태가 악화된 때, 수
[표 2]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34조
제1호
등록취소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34조
제2호
등록취소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법 제34조
제3호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34조
제4호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등록취소
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기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 事業者登錄取消 및 營業停止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혹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유 외에도 수상레저사업자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때 기타 수상레저안전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표 2와 같다.
※ 비고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6)도해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사
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태만한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하지 아니한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다. 따라서 고의가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에는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수상레저활동은 수상이라는 통상과 다른 상황에서 동력기구를 사용하여 레저활동을 하는 것으로 수면상황, 레저기구 전복시 수온에 의한 체온급강하 등 육지와는 달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도처에 있다. 또한 동력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통상적인 주의보다는 훨씬 더 강한 주의의무, 즉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업자들로 하여금 안전확보를 위하여 더욱 주의를 하게 하고 동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의가 없거나 경과실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민사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없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절차의 흠결에 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다.
라. 事業의 讓渡 讓受 및 相續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6),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수상레저사업이 사업주체의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의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안전확보에 필요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를 허용하려는 취지이다. 물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업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조항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수도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하여 언급이 없지만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수도 등을 인정하는 실익은 신규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없이 양수도 등에 관한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수도 등의 경우 사업자지위는 언제 취득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양수도, 상속개시, 합병이 있은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및 상속의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은 물론,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에 부과된 행정처분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 부과된 형사책임은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水上레저 器具操縱免許制度導入
가. 操縱免許의 種類
수상레저기중 출력 5 마력 이상의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yacht), 수상오토바이(per- sonal watercraft), 고무보트(rubber boat), 스쿠터(scooter)와 호버크래프트(hovercraft)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종면허 없이 조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면허에는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가 있고, 일반조정면허는 다시 제1종 조종면허와 제2종 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제1종조종면허는 면허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며, 요트를 제외한 보통의 수장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2종 조종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요트의 경우에는 시험관이든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나. 免許試驗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한다. 요트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실기시험은 일정한 규격을 갖춘 수상레저기구로서 시험용으로 비치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다. 시험용으로
[표 3]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길 이
약 5m
전 폭
약 2m
최 대 출 력
80마력 이상
최대속도
60 Km/h
탑 승 인 원
4~6 인승
기 관
제한없음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요트
길 이
약 10m
전 폭
제한없음
최대출력
20마력 이상
최대속도
제한없음
탑승인원
6인승 이상
기 관
선 내 기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상레저기구 1 대당 시험관 1인을 탑승시켜야 한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점수에 포함되는 요소 및 감점요인과 운항코스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면허시험의 일시와 장소,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와 제출기한 기타 면허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도 이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면허시험의 일시를 공고하고 그 지정일자에 한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비치된 것이 아닌 응시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이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응시자가 지닌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원하는 날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면허시험의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를 한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해당 시험시행
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필기시험의 경우 4,000원, 실기시험의 경우 54,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시험 업무는 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활동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책임운영자 1인과 요트조종면허 혹은 1급 조종면허를 소지한 2인 이상의 시험관을 갖추고 규격에 맞는 시험용수상레저기구, 실기시험코스, 인명구조장비 조난신호장비 등 안전시설과 계류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대행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당하게 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試驗免除
일정한 경력을 소지한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경기종목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경기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
[표 4] 면허시험 면제기준
면 제 대 상 자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면허의 종류
시험의 종류
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실 기
및 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필 기
내지 에 해당하는 자
제2급조종면허
실 기
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기타 각종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에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6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선박
직원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 군 또는 경찰관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수난구조분야에서 1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자, 한국해양소년단연맹(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경기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 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들이다. 이들에 대한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표 4와 같다.
라. 操縱免許缺格事由
14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이 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이지만 면허신청일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경기단체에 면허를 받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되어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마. 操縱免許取消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 조종을 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조종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기간 내에서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조종면허가 취소된 자는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조종 중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형법상의 살인이나 상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종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그 장소가 수상레저장소로서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보통 이상의 주의를 요함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조종자위주로 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 조종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사고의 발생이 부득이한 경우나 조종자의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조종면허가 취소된 기간 중에 조종을 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에 해당하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4. 水上레저活動者의 遵守事項
가. 槪 要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은 시설과 장비의 안전확보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수칙준수와 안전장비의 착용 등 레저활동자들의 협조가 없이는 안전은 보장되지 아니한다. 동일한 공간에서 다수인이 함께 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그 공간은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능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나. 安全裝備着用 및 運航規則 遵守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객실이 갖추어진 요트나 모터보트 등에 승선하여 그 객실 안에 있는 동안에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수상레저활동을 관장하는 기관장은 레저활동의 형태, 레저기구의 종류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명동의 외에 구명복 헬멧 등 다른 인명안전장비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명안전장비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운항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운 항 규 칙]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이빙대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험발생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풍 호우 폭풍우 대설 폭풍설 해일 파랑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음향 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遠距離레저活動 및 事故申告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항선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라. 無免許 및 酒醉操縱 등 禁止
무면허조종은 금지된다. 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허 없이 조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장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와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이 허용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급 조종면허 있는 자가 감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3대 이하로 한정되고,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끌고 가는 경우에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 외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더라고 조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몰 후 또는 일출 전에도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부환, 소화기와 자기점멸등과 같은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레저활동을 할 수 있다. 수상레저활동금지의 구체적인 시간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되, 일몰 후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상레저활동금지시간은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당해 수상레저활동자는 주취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 농도 0.08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음주상태에서 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측정을 위한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 行政機關의 安全措置 事項
가. 레저活動禁止區域 指定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나. 是正命令 一時停止 및 確認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수상레저기구의 탑승인원을 제한하거나 조종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거나 수상레저기구를 개선 또는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탑승이란 수상레저기구에 승선을 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고 있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일시 정지시키고 이를 확인하거나 수상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정명령과 관계공무원의 정지명령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다. 行政機關間 協助義務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 대하여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水上레저活動安全協議會 構成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수상레저관련 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 보완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기타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Ⅳ. 다른 法律과의 關係
수상레저기구는 선반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또는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기구를 이용하여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 다수 있는 경우 이들간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동일한 행위인 경우에는 동일수준의 규제가 되도록 하며,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7)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섞여 염분이 적은 물을 말하며 강어귀의 바닷물을 말함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동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수상레저활동에는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상이라 함은 해수면 및 내수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수면은 바다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고, 내수면은 하천, 댐, 호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즉, 바다나 육지의 각종 형태의 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
(yacht),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고무보트(rubber boat), 스쿠터(scooter),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수상스키(water ski), 패러세일(parasail), 조정(rowing boat), 카약(kayak), 카누(canoe), 워터슬레드(water sled), 수상자전거(pedal boat), 서프보드(surf board)와 노보트(paddle boat)를 말한다. 이중 모터보트(motor boat), 요트(yacht),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고무보트(rubber boat), 스쿠터(scooter), 호버크래프트(hoverc-
raft), 수상스키(water ski)를 특히 동력수상레저라고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엔진과 같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점에서 보통의 수상레저기구와 차이가 있다.
이처럼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범위가 바다나 육지의 각종 형태의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과 필연적으로 중복되게 되고 따라서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유선및도선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및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유선사업, 도선사업, 체육시설업 및 낚시어선업과 이들 사업과 관련된 수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선및도선사업법은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에 의한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 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목 등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선박과 그 외에 해양경찰청장이나 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바, 수상레저안전법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하면 유선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수상레저기구 중 유선및도선사업법의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수상레저사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하여도 불법이 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도 불법이 된다. 이러한 경우 제3조의 취지로 보아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설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이들 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사업을 체육시설업이라고 하며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들 시설 및 시설업 중 수상스키, 조정, 카누 등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한다.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수상활동을 하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유선및도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낚시어선업법은 낚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에 의한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하고,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에 낚시객을 승선시켜 하천, 호소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선법에 등록하지 아니한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낚시어선업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상레저안전법과 동 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과의 관계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그 중 특히 일부 레저기구 및 레저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당해 레저기구 및 레저활동에 대하여는 그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Ⅴ. 向後檢討課題
1. 適用範圍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각종 선박이나 기구들을 이용한 수상활동이 증가하고, 각종의 다양한 법률이 각각의 규제목적에 초점을 두어 규제를 하면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배제함으로써 자칫하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하여 유선및도선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및 낚시어선업법에서도 본 바와 같이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물적 설비나 활동주체 및 활동내용 등을 따져보면 어느 법률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수의 법률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동일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그 중 주로 안전측면을 규제하는 법률이 그 분야의 기본법이 되도록 체계화하여 다른 법률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缺格事由
많은 사업법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민법상의 무능력자를 사업의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경우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안전조치의 실시 등 법령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사항들을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무능력자를 수상레저사업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무능력자의 경우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두어 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제도의 취지가 무능력자 본인보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결격자로 규정하는 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경우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14세 미만 자까지 포함하고 있고, 조종자의 경우 승객을 탑승시켜 직접 조종을 하기 때문에 사업책임자에 비할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판단능력과 행위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등록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를 굳이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차라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서와 같이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과 같은 위험성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결격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판단된다.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에 대한 규제조항도 대부분의 사업법규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업제한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법률과 관계없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형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죄과를 받았는데 다시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일종의 이중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전과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이라는 측면에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其他事項
다수의 사업법에서 영업 또는 면허의 취소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이용자를 사상하게 하거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나 사업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면허 또는 사업등록 등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업에 따라 사업자 또는 면허를 받은 자들에게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안전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요건 또한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업무의 성격상 이용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응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제반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나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된다.
자동차와 선박 등 교통수단과 레저기구와 같이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 안전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량사고가 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업무를 행하여질 것이 요구된다. 동 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취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복용한 경우에도 그 효과가 주취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수상레저안전법은 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레저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간의 사고사례 및 문제점들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제까지 노정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동 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고 레저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여건에서 부분적으로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미비된 조항이 있을 수 있지만 건전한 레저산업의 육성과 레저문화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