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소개 등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정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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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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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8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라디오 새법령≫
○방송 : 2001. 2. 2(금)
TBN 라디오
TBN 정보시대
○출연 : 정향미 사무관
개정된 도로교통법 소개
※지난 1월 2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금년도 하반기부터라고 합니다만, 오늘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법제처 정향미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된 바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영업용 택시 운전자 외에 앞으로는 일반 자가용 운전자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었죠
네, 맞습니다. 운전중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자가용차 운전자들도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잠시 세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든지,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또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핸즈프리 등의 장착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됩니다.
즉, 이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다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두 번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처분 기준(0.05%이상 0.1% 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취소일부터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데요. 상습운전자는 1년이 아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2종 운전면허 갱신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네, 제2종 운전면허갱신제도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지난 99년도 8월경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었다가 이를 폐지하고 대신 운전면허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갱신기간이 종전의 7년에서 9년으로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범칙금을 물도록 하였는데, 이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전환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불법 단기운전교육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려면 먼저 학원으로 등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단시간에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한다거나, 다른 등록된 학원의 명의만 대여 받아 운전교육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킥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그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마초나 필로폰 등 각종 마약 등을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번에 추가되었는데요.
물론 마약 등의 중독자나 알콜중독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막고 있었고, 마약 등을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하여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새법령≫
○방송 : 2001. 2. 9(금)
TBN 라디오
TBN 정보시대
○출연 : 정향미 사무관
장사등에관한법령 소개
※해마다 늘어가는 묘지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지요. 이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장묘 문화도 바뀌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도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것이라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장묘 문화를 화장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장사등에관한법 률 및 동법시행령에 대하여 법제처 정향미 사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한부 매장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한부매장제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기간 동안만 무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예전에는 한번 무덤을 세우고 나면, 영구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15년 동안만 그 유지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무덤을 좀 더 존속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15년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무덤은 그 설치된 날부터 최대한 60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속 허용 기한이 종료된 무덤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존속 허용 기간이 지난 무덤은 그 종료 일부터 1년 이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그 속에 매장되어진 유골은 화장을 하거나 납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속허용 기간이 종료되어 무덤을 철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이행강제금은 연고자가 무덤을 철거할 때까지 1년간 2번 범위내에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화장시설이라든지 납골시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의 설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전에 이를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제는 신고만 하면 이러한 시설들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묘지 면적 기준도 줄어 든다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은 묘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가 곤란하겠고, 그래서 일단은 각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는데요.
종전에는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약 24평 이내까지, 집단 묘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묘지 당 9평 이내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약 9평 이내까지, 집단 묘지의 경우에는 3평 이내까지 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개인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종전에는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사용할 자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불치의 병으로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람이 죽기도 전에 미리 묘지를 사고 파는 사전매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밖에도, 사설납골묘의 설치 허용 면적 기준 등도 마련되었습니다.
≪라디오 새법령≫
○방송 : 2001. 2. 16(금)
TBN 라디오
TBN 정보시대
○출연 : 정향미 사무관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 소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소액사건심판이라는 것이 있지요 비교적 적은 액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 민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더 신속한 소액사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지난 달 말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제도 및 그 개정내용에 대하여 법제처 정향미 사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금전 거래를 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외상으로 물건을 판다거나, 어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크다면 모를까, 그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엄격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분쟁 당사자는 물론 법원으로서도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소송가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액사건심판제도 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를 소액사건심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소액사건심판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 특정물에 대한 소송은 소액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소송을 통해 1억 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를 소액사건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2천만 원씩 쪼개서 일부씩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소액사건심판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보다 어떠한 점에서 간편하고 신속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소액사건심판은 통상의 민사소송상의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간편하다는 점인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이 서식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가 있고, 접수창구의 법원주사에게 말로 설명을 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함께 법원으로 가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재판과정에 관한 것인데, 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째로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원 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액사건심판에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에 의해서 피고에게 원고의 뜻대로 이행하라는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을로부터 여차여차한 이유로 해서 돈 1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을은 이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을에 대하여 갑에게 1,200만원을 어서 갚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결정문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송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제도는 통상의 소액사건심판에 비해 어떠한 점이 다른지요
네, 만일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받아 본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어도 요건 미비로 각하결정을 받거나 나중에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론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새법령≫
○방송 : 2001. 2. 23(금)
TBN 라디오
TBN 정보시대
○출연 : 정향미 사무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소개
※우리 나라 인터넷 인구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서 작년 8월말 현재로 1,600만을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음란정보의 유통, 개인정보의 침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각종 사회문제도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법제처 정향미 사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제목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제목을 통해서도 눈치 채실 수 있으실 텐데, 종전 법은 주로 개개인이 정보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듯 한데요.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달 또는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이버 테러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역시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음란물 유통 및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거나 하여 불편을 겪는 일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전화, 이동전화 등 전기통신사업자, 쇼핑몰업자)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는 대리점에서 업무를 통해 얻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훼손, 누출하는 경우, 현행의 1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업자 여행사, 항공사 등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여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게끔 하여, 피해자가 보다 확실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마련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하려는 사람은 해당 정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유해 매체물 표시는 단순히 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해매체물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밖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시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 품질의 측정 평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 기준에 따라 인터넷서비스품질현황을 이용자에게 자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정부에서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과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