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구분법제만필(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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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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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0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bj11h1
임종훈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의 법제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틀마련과 법제업무역량확보에 크게 공헌한 국회내 법제인이다. 헌법상 국회는 입법의 중심기관으로서 우리 나라 법제를 총괄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입법을 주도하기 보다 오히려 정부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어떤 법률을 왜 정비하지 않느냐고 묻고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질문을 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국회가 입법을 주도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의 대정부질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 내에도 입법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역량이 확보되어 명실공히 입법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법중심기관으로서의 역량확보와 위상정립에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법제예산실 설치와 이의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법제예산실은 1994년 출범한 법제예산실을 모태로 한다. 국회제도개혁노력의 일환으로 1994. 8. 1. 출범한 법제예산실은 법제심의관 및 예산정책심의관과 이에 소속된 법제1과, 법제2과, 입법민원과, 예산정책1과, 예산정책2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법제부서는 있었으나 명목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제전담부서라고 볼 수는 없었고 본래의 기능
을 수행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후 2001. 2. 1. 다시 한번 제도개혁을 단행하여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개편, 명실상부한 법제업무전담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업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 뒤에는 임 수석전문위원의 활동과 고뇌가 있었다. 1977년 국회 입법조사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임수석전문위원은 입법조사관, 의정연수원 교수, 법제예산실 법제심의관, 법제예산실장 및 초대법제실장을 역임하면서 법제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국내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공법을 전공한 그는 『입법과정론』, 『선거법 바로알기』 등의 저서를 출간할 정도로 학구파이기도 하며, 법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일화는 그의 법리에 대한 해박함과 소신을 잘 보여준다. 1998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선거 등에의 입후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제53조제3항)에 대해서 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지적과 주장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도 임수석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절충을 거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후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임 수석전문위원이 법제업무에 기여한 공헌은 법제업무를 체계화하여 전임자의 경험과 조직의 역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단기간에 국회법제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법제실장 재임시 우선 법제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인력양성에 필요한 업무편람과 심사기준 마련에 주력하였다. 법제실의 일천한 역사로 인하여 법제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나 참고할 수 있고, 각자가 경험을 하면서 함께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업무편람과 심사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법제실에 발령 받아 오는 직원들 대부분이 법제경험이 없는 직원이라는 현실은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였다. 그의 노력과 관심의 결과 법제실장 부임 후 첫 작품으로 「2000 국회법률안 입안기준」과 「주제별 입법례」을 발간하게 됨으로써 직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된 것이다.
의원들의 입법의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었다. 참고할 선례가 없고 법제업무경험이 없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기초해야 되는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제경험이 1~2년 밖에 되지 않는 법제실직원들에게는 팀을 구성하여 법안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담당자가 성안한 법안을 반드시 각 과 소속 법제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그의 노력은 곧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2000. 5. 30. 제1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2000. 12. 31
까지 7개월간 의원들의 입법의뢰를 받아 성안한 법률안이 320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 중 143건은 정식으로 발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종전 1년간 평균 의뢰건수 200건에 비하면 불과 반정도의 기간에 2배정도가 증가한 엄청난 양이라고 할 것이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법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서 각국의 선진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에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형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법제실장으로 재직시 그러한 노력의 결과 성안되었던 법률안이다. 당시 사형폐지법안을 기초할 때는 프랑스와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입법례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그간 임 수석전문위원의 업무 스타일에서 보듯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후진양성에도 적극적이다. 국회 내의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생에게 이론과 실제가 결부된 살아있는 지식을 전하고자 아주대, 국민대, 경기대에서 후배를 지도한 바 있다.
그는 법제업무는 법리에 정통하여야 할뿐 아니라 장기간 실무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익힐 수 있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선배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는 후배들에 대한 충고를 후배들에게 놓치지 않았다.
국회의 입법기능 활성화와 함께 임 수석전문위원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소신이 우리나라의 법제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