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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김태응)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5,82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개정 (대통령령 제18218호 및 총리령 제748호) 김태응(법제처 법제기획담당관실 서기관) 차 례 Ⅰ.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Ⅱ.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보완 Ⅲ.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Ⅳ. 국회심의시 대책마련 Ⅴ. 하위법령의 적기정비 Ⅵ. 법령정비제도의 정비 Ⅶ. 훈령 예규등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 등 Ⅷ. 법령심사 등 Ⅰ.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1. 개정배경 이번에 법제업무운영규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한 주된 내용은 중 장기입법계획제도의 도입, 정부입법계획 수립시기의 조정과 법령정비제도의 정비 및 입법예고제도의 보완 등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방대한 행정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입법수요가 행정의 모든 영역에 걸쳐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입법내용도 날로 전문화 세분화 기술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좀더 효율적으로 법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각종 입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좀더 효율적으로 법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에 법제업무운영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법제업무 전반에 걸친 개정을 추진하였다. 2. 추진과정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3월말 법제기획관을 추진반장으로 하여 9인의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추진반 을 구성, 이 추진반을 중심으로 각종 처내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초안을 마련하였고, 이 초안을 법제심의관회의 및 국장단회의에 상정, 법령안의 내용을 잠정 확정하고 그 후 부처협의(5.21~5.31, 10.20~10.25), 입법예고(6.2~6.22), 법제처 심사의뢰(11.12), 차관회의(12.26) 및 국무회의(12.30)를 거쳐 2004년 1월 9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공포 시행되었고, 같은 해 2월 13일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되었다. 예상보다 개정작업이 늦어진 것은 부처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개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Ⅱ.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보완 1. 정부입법계획의 조기수립 위한 법제 마련(제5조, 제7조 및 제8조) 1) 국회법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만, 국회법 제5조의3의 규정에는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입법계획 수립시기를 앞당겨 조정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3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목적은 첫째, 각 부처에서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검토 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특정시기, 특히 정기국회기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연중 안배되도록 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조치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법의 특정시기 집중 방지를 통하여 법제처 및 국회에서의 충분한 법안심의기간 확보로 입법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포함한 정부입법활동의 계획적 체계적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확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대국민 공표로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립 운영되는 정부입법계획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국회법의 개정(2003. 2. 4, 법률 제6855호)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도록 됨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많은 법률이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처럼 3월 말까지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정부입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예산부수법안의 처리기간이 4월, 6월 임시국회에 집중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정부입법계획 수립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장의 각 부처에 대한 입법계획의 수립지침 통보를 전년도 12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조정하고, 각 부처의 입법계획 수립 제출 시기를 매년 2월 15일까지에서 매년 1월 15일까지로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법률안의 상반기 임시국회 제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단위 : 건) 구분 연도 연 간 입법계획 8월이전 국회제출계획 9월이후 국회제출계획 2001 169 94(56%) 75(44%) 5월이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 15 9 37 48 27 - - 2002 142 118(83%) 24(17%) 5월이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3 48 6 11 19 3 1 1 2003 193 134(69%) 59(31%) 5월이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9 65 19 21 16 9 - 34 2. 중 장기 입법계획의 도입(제10조의2 신설) 가. 도입배경 3) 2004년도 입법계획(2004.3.2 국무회의 보고)에 저작권법 등 6건의 중 장기 입법계획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입법계획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첫째, 현행 입법계획제도는 당해 연도의 입법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등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는 입법활동이나 제 개정작업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 경우의 입법활동을 담아내는 데에는 유용하나 3~5년의 중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정기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한다는 국회법의 개정취지를 감안할 때 연초 입법계획을 수립할 당시 다음 연도 정기국회 이전까지의 계획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최소한 2~3년간의 계획이 필수적이 되었다. 특히 2003년도와 같이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새 정부가 출범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정목표와 국정과제가 정해진 이후에 그에 따라 각 부처의 입법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전의 입법계획제도로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 장기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개정내용 □ 종전 현행 대비표 종 전 현 행 제10조의2(중 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 장기 예측가능성의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 장기 입법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Ⅲ.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1. 개정이유 가. 모든 법령안의 입법예고(종전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4)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법예고제도에 관한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행정절차법의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9호)에 따라 종전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안만 입법예고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을 입법예고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종전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 대상을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으로 한정하고,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학사제도, 공중위생, 토지, 건축, 도시계획 등의 법령안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열거하였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입법예고 대상 여부를 놓고 소관부처와 법제처간에 논란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안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계가 없는 법령안 등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나. 추가입법예고(제14조제3항) 법령안의 입법예고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는 입법예고를 한 후에 법령안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입법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그동안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으로 입법예고후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한 추가입법예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이 입안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다 원활하게 입법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관보에 홈페이지 주소 등 명시(제15조제3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에 입법예고시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는 신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법령안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보다 쉽게 하였다. 5)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 심현정, 법제 제520호(2001년 4월호), 법제처 2000년도에 법제처에서 실시한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 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외에 제 개정되는 내용의 전문(全文)을 예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만을 가지고 예고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부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개정안 전문을 게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하는 등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자하는 의견이 대다수(92%)였음을 감안하였고, 또한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입법예고 내용중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내용을 빼고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입법참여기회를 제한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기에는 관보의 면수가 부족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보에 입법예고시 소관부처 홈페이지의 주소를 명시하고,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는 개정안의 전문(신 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 라. 인터넷을 통한 유료입법예고에 대한 근거 신설(제15조제4항) 종전에는 입법예고 대상 법령안중 그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이 직접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최근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 위주의 Off-Line식 입법예고에서 보다 다양화된 입법예고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유명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유료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네티즌들의 참여기회를 활성화하였다. 마. 입법예고안 통지의무 폐지(제16조 삭제) 6) “법제업무운영규정 해설”, 박재옥, 법제 제453호(95년 9월호), 법제처, 84면 종전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의 내용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부입법의 총괄 조정기관인 법제처장이 입법예고 여부를 확인하여 입법예고가 철 □ 종전 현행 대비표 종 전 현 행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제15조(예고방법) ③ 일간신문에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법령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 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예고방법) ④ ----------------------------------- ------------------------------------- ------------------------------------- -------------------------------------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 -------- ---------------------------------. 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입법예고전 관계기관 협의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당초 취지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관보 등을 통하여 사후확인 및 조치가 가능하고, 관계기관 협의여부는 법령안 심사요청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으므로 굳이 이 조항을 유지하여 소관부처에 불필요하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Ⅳ. 국회심의시 대책마련 1. 원안의 내용 및 취지 당초 원안에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변경되는 경우에 그 수정사항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일관된 정부입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부처협의시 국회수정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직접 대처할 사항으로 법제처장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법제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제처가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2. 개정안의 내용(제12조제3항) 7)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입법추진계획 및 대책을 수시로 국무회의에 보고(2003.9.9, 10.15, 10.22, 10.28, 11.4, 11.25, 12.9.)한 바 있고, 2003. 10. 15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추진종합상황실 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8) 참고로 독일에서는 법률안이 의회에서 수정되는 경우 수정안을 연방정부에 통보하여 공식의견을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정부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emeinsame Gesch ft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제53조(연방참의원의 의견표명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론) ①연방참의원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주무연방행정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반론을 작성하고, 당해반론은 연방참의원의 의견표명의 구조에 따라 구분하며 연방내각처에 각의안으로서 송부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의 의견표명이 중요한 대체안을 포함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표지에 다시 이를 추가한다. 연방참의원의 수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반론에서 그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독일연방의회의 소관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정부안의 법문, 연방참의원의 의견표명에 있어서 소견 및 연방정부의 반론의 소견설명을 포함한 개요를 당해위원회 및 관계연방행정부서에 송부한다. 제56조(독일연방의회의 법률안) ①독일연방의회의원 제출법률안에 관하여는 주무연방행정부서는 적시에 연방정부의 의견표명을 구하여야 하며, 이를 독일연방의회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입법을 통일적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정부입법의 총괄 조정기관인 법제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헌법 위반 또는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부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초 법률안에서 제외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법제처장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Ⅴ. 하위법령의 적기정비 1. 하위법령안 입안기간 제한 완화 및 심사요청 시기 조정(제22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 개정 등의 하위법령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절차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적어도 법률이 시행되기 70일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당해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도록 수정하였다. 다만, 위의 문제점을 다소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통제가 가능한 법령안 심사요청시기를 조정하여 종전 법률시행일 30일전까지 법제처에 심사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45일전까지 법제처에 심사요청하도록 하여 하위법 종 전 현 행 제22조(하위법령의 적기정비) 적어도 법률이 시행되기 70일전까지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등의 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절차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당해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30일전까지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 개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의 시행일 법제처장에게 당해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하위법령의 적기정비) ②---------------------------------- ------------------------------------ ------------------------------------ ------------------------------------ 당해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 ----------------. ③---------------------------------- ------------------------------------ 특별한 ------ ------------------------ ------------------------------------ 45일전까지 --------------------------- -----------------------------. 령의 정비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법률시행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9) 하위법령안이 시행일 70일 전까지 입안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입안에서부터 공포까지의 소요기간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부처가 하위법령을 입안한 후 부처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10일이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10일간의 규제심사 등 약 40일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의뢰되는 경우 법제처에서 심사기간이 약 10일정도 소요되고, 심사완료후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하는데 3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하위법령이 소관부처에서 입안된 후 공포되기까지는 최소한 약 7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법시행일 70일 전까지 입안하도록 하였다. 당초 부처협의안에는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시기를 법제관실의 요청에 따라 법률시행일 60일전까지로 하였으나, 이렇게 할 경우 주관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여러 부처에서 있었다. 그러나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경우 차관회의 국무회의 기간 2주일 및 대통령 재가, 공포기간 1주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법제처 심사기간이 매우 촉박함을 고려할 때 45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차 부처협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Ⅵ. 법령정비제도의 정비 1. 법령정비사업 법령정비사업은 현행 법령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 등을 발굴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법령정비의견 처리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법령신문고, 법령모니터, 지방자치단체, 당해부처, 언론매체, 법학교수 및 변호사단체, 법제처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법령정비의견을 접수하여 이를 소관부처에 이송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는 바,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한 정비의견 가운데 소관부처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법령정비의견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관부처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다시 이를 각 부처 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실무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정비대상법령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법령정비 추진절차의 명확화(제24조) 종전의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법령정비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정비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2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법령신문고 및 □ 종전 현행 대비표 종 전 현 행 제24조(법령정비의 추진) ①법제처장은 현행법령에 대한 재검토 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의 대상 기준 절차 방법 기타 협조사항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 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법령의 재검토 정비가 필요한 경우 4.기타 현행법령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처 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법령정비의 추진) ①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검토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 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법령에 대한 검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 기준 절차 방법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에서도 법령정비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동안 법령정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하여 오던 법령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③법제처장은 법령등의 정비 개선 기타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학계 민간단체 기타 관련분 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법령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법제처장은 법령등의 정비 개선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학계 민간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Ⅶ. 훈령 예규등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 등 1. 훈령 예규등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제25조제5항) 10) 법제처직제 제2조제4호에는 “각 부 처 청의 훈령 예규 등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어 사전심사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 11) 당초 부처협의안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훈령 예규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제처의 사전검토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각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부합한다고 하는 부처의 반대의견으로 삭제되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의 장이 행정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훈령 예규등은 법제처의 인력문제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사후심사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는 훈령 예규 고시 등은 사실상 대외적으로 법규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바,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 보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령 예규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에서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 현행 대비표 종 전 현 행 제25조(훈령 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 ~ ④ (생 략) 제25조(훈령 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훈령 예규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 예규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 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훈령 예규등의 홈페이지 게재(시행규칙 제19조제3항) 훈령 예규등이 실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폐한 때에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Ⅷ. 법령심사 등 1. 심사요청된 법령안의 반려(제21조제3항) 12) 1997.12.31 공포, 1998.1.1 시행, 대통령령 제15602호 그동안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회 제출시기가 임박하여 법안을 추진할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나 입법예고, 또는 규제심사 등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부입법계획에도 없는 법안을 법제처에 심사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유도 하고는 있지만 그 기간동안에는 법안의 심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법안심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1997년 12월 전문개정시 제21조제3항에 각 부처의 심사의뢰안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그 세부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1)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법제처 심사전에 거쳐야 할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3)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요청된 법령안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령안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제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반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반려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려하도록 하였다. □ 종전 현행 대비표 종 전 현 행 제21조(법령안등의 심사요청) ③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나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이 심사요청된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의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령안등의 심사요청) ③법제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요청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4.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2. 법령안 심사시 첨부할 문서(시행규칙 제11조) 지금까지 법령안 심사요청시 개정안외에는 조문별 설명자료나 개정배경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문서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와 설명자료 등을 DB화하여 개정취지 및 연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소관부처 담당자나 담당법제관이 바뀌어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효율적으로 법제업무가 수행되기 보다는 법제처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어 주무기관의 입법효율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중요 국가정책의 변동과정 및 연혁을 파악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법원, 헌법재판소, 관련 학회 등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의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조문별 제 개정이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졸속입법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종전 현행 대비표 종 전 현 행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 ------------------------------------. 2.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공문 사본 1부 3.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 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6. 조문별 법령 제 개정이유서 7.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3. 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시행규칙 제13조의2 신설) 정부조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등의 심사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직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처의 직무로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제처가 법령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기관이라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 종전 현행 대비표 종 전 현 행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그 전문성과 중립성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작은 정부를 기치로 내세워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통 폐합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 조직이 통 폐합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도 타 사업부서에 비해 우대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정부부처 또는 지방 □ 종전 현행 대비표 종 전 현 행 (법무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 집행등 법령운영에 있어 서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소속 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28조 ----------------------------------------------------------------------------------------------------- ------------------------------------. 자치단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의 수행에 우선순위를 두어 조직의 운영도 그에 따른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장기적으로 법치행정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제업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행정 효율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가고 있는 각 기관의 법제업무조직의 설치문제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법제업무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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